성범죄 칼럼

유사강간 사건에서 지인에게 전해 들은 말도 증거로 인정될까요?

유사강간 사건에서 지인이 다른 사람에게 들은 말을 진술했다고 해서 그 내용이 언제나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상 증거능력을 갖춘 진술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직접 목격한 사실과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들은 내용은 구분해야 합니다. 해당 진술이 어떤 경위로 전달됐고, 원래 말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법률적 검토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1.직접 경험한 사실과 전해 들은 진술의 차이
  2. 2.사건 직후 전달된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3. 3.참고인 진술을 비교할 때 사용할 기준
  4. 4.경찰조사 단계에서 준비할 사항
  5. 5.관련 Q&A
  6. 6.여러 지인이 비슷한 이야기를 한다면 유사강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나요?
  7. 7.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말한 내용과 법정 진술이 달라졌다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직접 경험한 사실과 전해 들은 진술의 차이
 

성범죄 사건에서는 당시 상황을 직접 목격하지 않은 사람이 참고인으로 조사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인이 당사자에게 사건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면 그 지인은 설명을 들었다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인이 들은 내용이 실제 사건 당시의 상황과 일치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는 이른바 전문증거에 관한 원칙을 규정합니다.

 

전문증거는 다른 사람이 법정 밖에서 한 말을 그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하기 위해 증거로 사용하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일정한 법률상 예외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진술에 증거능력 제한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참고인의 진술을 검토할 때는 실제로 경험한 사실을 말하는 것인지,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을 전달하는 것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전해 들은 말은 모두 무의미하다는 뜻도 아닙니다. 전달 시점이나 당시 대화가 이루어진 사실 자체가 사건의 경위를 확인하는 자료로 사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Q.사건 직후 전달된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인이 사건 직후 당사자의 말을 들었다면 그 당시의 대화 내용과 전달 시점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초의 설명이 다른 사람을 거치며 달라졌을 가능성도 살펴봐야 합니다.

 

처음에는 특정 신체접촉을 설명했는데 이후 대화에서는 다른 표현이 사용됐다면 단어가 바뀐 이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달 과정에서 지인의 해석이 추가됐는지, 당사자가 실제 사용한 표현이 무엇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이러한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 직후의 감정 상태나 대화 상황에 따라 표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여러 사람에게 같은 취지로 설명했다는 사정만으로 실제 범행이 모두 입증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원래 진술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전달한 사람이 정확한 내용을 기억하는지, 직접 경험과 추측을 혼동하지 않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인 진술을 비교할 때 사용할 기준
 

서로 다른 참고인의 설명을 확인한다면 다음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직접 목격한 사실: 참고인이 자신의 눈으로 확인한 행동이나 상황
 
2.직접 들은 대화: 참고인이 당사자로부터 실제로 들은 표현
 
3.다시 전달받은 내용: 다른 참고인을 통해 알게 된 사건 설명
 
4.참고인의 추측: 실제 경험한 사실에 자신의 해석을 더한 부분
 
5.사후 확인한 자료: 대화 기록 등 참고인이 나중에 확인한 정보
 

이렇게 나누면 여러 참고인이 같은 내용을 설명하더라도 각각 독립적인 경험을 말하는지, 하나의 설명이 여러 사람에게 전달된 것인지 구별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동일한 이야기가 여러 차례 반복됐다는 이유만으로 서로 독립적인 증거가 다수 존재한다고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준유사강간이 함께 문제 되는 사건이라면 전달된 말이 상대방의 당시 의식 상태를 직접 보여주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사건 이후에 들은 설명만으로 행위 당시의 항거불능 여부가 자동으로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준비할 사항
 

유사강간 혐의의 기본 법정형은 형법 제297조의2에 따른 2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법정형이 중한 만큼 참고인 진술이 실제로 무엇을 입증하는지 세밀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의자가 지인에게 직접 연락해 진술을 맞추거나 특정 내용으로 설명해 달라고 요구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이는 진술 오염이나 부당한 영향력 행사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기존에 적법하게 확보한 자료를 정리하고 수사기관을 통해 필요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참고인 진술에서 직접 경험한 사실과 전달받은 내용을 구분하고, 증거능력과 신빙성에 관한 쟁점을 정리해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관련 Q&A
 
Q.여러 지인이 비슷한 이야기를 한다면 유사강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나요?
 

진술의 수만으로 혐의 인정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참고인이 서로 독립적으로 사실을 경험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같은 당사자에게 들은 말을 반복하는 경우와 각각 사건의 다른 부분을 직접 목격한 경우는 증거구조가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진술 내용이 서로 일치하더라도 그 출처와 형성 경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말한 내용과 법정 진술이 달라졌다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진술이 달라진 부분과 그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억의 변화, 질문 방식, 원래 경험한 사실의 범위 등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 증인을 신문하는 절차는 형사소송법 제161조의2에 규정돼 있습니다. 실제 재판에서는 적법한 신문 절차를 통해 진술의 내용과 근거를 확인하게 됩니다. 피의자 측은 참고인에게 직접 설명을 변경하도록 요구하지 않고 정해진 절차를 통해 모순점을 제시해야 합니다.

 

유사강간 사건의 참고인 진술은 누가 무엇을 직접 경험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전달받은 말과 목격 사실의 차이를 명확히 해두면 진술의 법률상 의미를 보다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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