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탐지기를 통과했다면 강제추행 불송치를 기대할 수 있나요?
거짓말탐지기에서 진실 반응이 나왔다고 해서 강제추행 사건의 불송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은 검사 결과 외에 신체접촉의 구체적인 경위와 당사자 진술, 객관적인 자료 등을 검토하여 혐의 인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검사 결과가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나왔다면 그 의미를 살펴볼 수 있지만, 실제 사건의 법적 요건이 충족되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검사를 통과했다는 표현만으로 수사가 끝났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 1.거짓말탐지기에서 진실 반응이 나오면 무혐의 증거가 되나요?
- 2.거짓말탐지기를 통과했다면 경찰조사에서 추가 진술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 3.경찰이 거짓말탐지기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4.강제추행 혐의가 불송치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요?
검사 결과는 수사기관이 참고할 수 있는 자료 중 하나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거짓말탐지기에서 진실 반응이 나왔다는 사실이 법률상 무혐의의 확정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짓말탐지기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리적 변화를 측정합니다. 따라서 검사에서 어떤 질문을 했는지, 답변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결과를 어떤 방식으로 판독했는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체접촉 자체를 부인하는 사건과 신체접촉의 경위를 다투는 사건은 검토할 법적 쟁점이 다릅니다. 검사에서 진실 반응이 나왔더라도 실제 혐의와 연결되는 질문이 아니었다면 결과가 설명할 수 있는 범위도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검사 결과와 함께 고소 내용, 진술의 구체성, 사건 전후 연락 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 결과에 유리한 내용이 있다면 그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하면서 다른 증거와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검사 결과가 유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추가 조사가 필요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경찰은 남아 있는 의문을 확인하거나 새로운 자료를 검토하기 위해 피의자에게 추가 진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검사 결과와 피의자 진술을 구별해야 합니다. 검사 결과는 신체 반응에 대한 판독이고, 피의자 진술은 사건 당시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형사소송법 제310조는 피고인의 불이익한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리한 단독 증거인 경우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이 규정은 자백의 보강법칙에 관한 것으로, 거짓말탐지기에서 진실 반응이 나오면 다른 증거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 자백의 존재와 증거로서의 사용 가능성도 검사 결과와 분리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추가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이미 진술한 내용 중 정확하게 설명한 부분과 보완할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새롭게 확인된 사실이 있다면 그 출처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 결과가 유리하게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이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 자체의 정확성이나 다른 자료와의 관계를 검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어떤 증거를 바탕으로 혐의를 의심하는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의자에게 유리한 검사 결과가 있다면 그 내용을 제출하거나 의견서에서 언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를 주장할 때는 실제 판독 문구와 검사 질문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구두로 전해 들은 설명과 공식 검사 결과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를 과장하거나 의미를 확장하면 오히려 주장 전체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거짓말탐지기에서 진실 반응이 나타난 사건에서도 객관자료와 진술의 연결성을 검토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가능성을 판단할 근거를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검사 결과가 사건의 어느 쟁점에 관한 것인지 확인한 뒤, 다른 증거와 충돌하거나 일치하는 부분을 구분하는 방향으로 대응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실제 신체접촉이 있었는지, 접촉의 경위가 어떠했는지, 법률상 추행에 해당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개별 사건에 따라 필요한 자료와 쟁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와 별도로 다음 순서에 따라 점검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이 피의자 진술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허위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양측 설명의 차이가 무엇이고, 그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또한 합의나 처벌불원의사가 있다고 해서 혐의 자체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경우에 따라 양형에 참작될 수 있지만, 범죄 성립 여부와는 구별됩니다.
거짓말탐지기의 진실 반응은 사건의 결론이 아닙니다.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라면 검사 결과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고, 경찰이 판단해야 할 법적 요건에 맞춰 객관적인 근거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