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강간 미수 혐의에서 실행 착수와 예비·음모를 구분하는 기준
아청법 강간 혐의가 제기됐지만 범죄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미수범이나 예비·음모에 관한 규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범행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미수범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행위가 범죄의 실행 단계에 이르렀는지, 그 이전에 준비하거나 범행을 모의한 단계에 머물렀는지가 구별돼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행동을 범죄의 실행으로 보고 있는지 확인해야 법률적인 대응 방향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 1.아청법 강간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 2.범행을 계획한 것과 실제 실행에 착수한 것은 어떻게 다른가요?
- 3.수사기관에서 강간 미수로 조사한다면 어떤 내용을 확인해야 하나요?
- 4.미수 혐의에 대한 진술을 준비할 때 유의할 점
- 5.실행에 착수한 뒤 스스로 중단했다면 미수 혐의가 없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은 같은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청법 제7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죄의 법정형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에서도 이러한 처벌 구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수범은 범죄 실행에 착수했지만 범죄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강간이 실제로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범죄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면 미수범에 관한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는지는 별도의 법률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피의자의 행동이 범죄의 실행 단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지, 객관적인 정황과 당시의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범행을 계획했거나 특정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강간 미수범이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청법 제7조의2는 같은 법 제7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예비는 범죄 실행을 위한 준비행위와 관련되고, 음모는 범죄 실행에 관한 의사의 결합이 문제 되는 개념입니다.
반면 미수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했다는 사실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제기한 혐의가 미수인지 예비·음모인지에 따라 검토해야 하는 행위와 증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단순한 대화나 모호한 표현이 언제나 범죄의 예비·음모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범행 목적이 있었는지, 법률상 처벌하는 준비행위나 의사의 결합이 인정되는지는 구체적인 자료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구분이 필요합니다.
• 기수: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완성된 경우
• 미수: 범죄 실행에 착수했으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
• 예비: 범죄 실행을 위한 준비행위가 문제 되는 경우
• 음모: 범행 실행에 관한 의사의 결합이 문제 되는 경우
이러한 구분은 일반적인 법률 개념에 관한 설명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해당 행위가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판단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수사기관이 범죄의 실행 착수에 해당한다고 보는 구체적인 행동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강간 미수라는 죄명을 통보받았다는 이유로 어떠한 사실이 문제 되는지 모두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가 인정하는 행동과 인정하지 않는 행동을 구분하고, 그 행동의 시점과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실제로 기억하는 내용과 사후에 추측한 내용을 섞어서 설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객관자료가 존재한다면 그 자료가 무엇을 증명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특정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과 범죄 실행에 착수했다는 사실은 구별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의 행위와 관련해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다른 특별법 규정이 적용되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범죄 실행에 착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면 그 설명이 실제 확인되는 자료와 일치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범행의 준비 단계와 실행 단계를 구분하고 사건 당시의 진술·객관자료를 검토해 경찰조사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아청법 강간 미수 혐의에서는 행위의 완료 여부만을 강조하는 진술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범죄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평가되면 미수범 성립 가능성이 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실제로 어떠한 행위를 했는지 확인하고, 그 행위가 법률상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기수, 미수, 예비·음모 가운데 어떤 혐의를 문제 삼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관련 자료를 제시한다면 자료의 존재를 무조건 부정하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임의로 만들어 설명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은 그러한 사정을 정확하게 진술하고, 확인 가능한 자료와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연락해 당시 상황을 다시 확인하거나 진술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실행에 착수한 뒤 스스로 행위를 중단한 경우에는 형법상 중지미수 규정의 적용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조는 범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실제로 중지미수의 요건이 충족되는지는 중단하게 된 이유와 당시의 객관적인 사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자신의 의사로 행위를 중단했다고 설명하는 것만으로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중지미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는 사실과 처음부터 범죄 성립이 부정된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행위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 중단 사유가 무엇이었는지, 이후 결과 발생을 막기 위한 행동이 있었는지 등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아청법 강간 미수 사건은 범죄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행위가 어느 단계에 이르렀는지 구분하고, 관련 법률의 적용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