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정조치 항고 7일, 스토킹변호사 상담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
스토킹 사건의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 결정에 법적·사실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률상 항고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항고 기간이 짧고, 항고했다고 해서 조치의 집행이 자동으로 멈추는 것도 아닙니다. 스토킹변호사 상담에서는 결정문을 받은 시점부터 정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 1.항고는 아무 이유로나 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 2.항고했다고 조치를 어겨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7일이 지나면 아무 방법도 없나요?
• 항고가 가능한 사유
• 7일 기간과 집행 효력
• 항고 준비자료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관련 Q&A

스토킹처벌법 제12조는 검사, 스토킹행위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 결정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거나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항고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항고는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 항고 검토사항 | 확인할 내용 |
| 고지일 | 7일 기간 계산의 출발점 |
| 결정문 | 조치 종류와 판단 사유 |
| 사실오인 | 신고 내용과 객관자료의 차이 |
| 법적 쟁점 | 조치 요건 충족 여부 |
| 현재 행동 | 결정 후 연락·접근 여부 |
스토킹처벌법 제16조는 항고와 재항고가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항고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접근금지나 통신금지 등을 임의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실무에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결정의 현재 효력을 지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항고를 검토한다면 결정문에 적힌 사실과 실제 객관자료를 한 줄씩 대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고 내용 중 날짜가 틀렸는지, 접근한 장소가 다른지, 이미 연락이 중단된 상태였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오인이 있는 경우 이를 입증할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스토킹범죄가 별도로 수사되고 있다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의 본안도 동시에 준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잠정조치 결정문과 고지일을 먼저 확인한 뒤 사실오인 여부와 본안 혐의를 구분해 항고 및 경찰조사 대응자료를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조치에 불복하는 동안에도 추가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 효력을 먼저 안내하고, 본안에서는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별도로 검토합니다.


항고 기간과 별개로 잠정조치의 취소·변경 등을 신청할 수 있는지 다른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 상황에 따라 적용 절차가 달라지므로 결정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항고는 감정적인 반박문을 제출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짧은 기간 안에 결정문과 객관자료를 비교해 법적·사실적 쟁점을 압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