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잠정조치 이후 상담 자료를 준비할 때도 접근금지 준수가 우선입니다
스토킹잠정조치를 받은 뒤 상담이나 교육에 참여하더라도 현재 내려진 결정의 효력이 그 사실만으로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적용되는 조치와 대상, 기간은 결정문으로 확인하고 그 범위에서 행동해야 합니다. 반성문을 전하려는 의도도 접근금지나 연락금지 내용을 우회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자료 준비와 조치 준수를 나누어 관리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 1.결정문을 읽는 순서부터 정리합니다
- 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3.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 4.관련 Q&A
- 5.직장에서 우연히 마주칠 가능성이 있으면 어떻게 준비하나요?
2026년 10월 22일 확인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은 조사·심리의 원활한 진행이나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원이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확인한 시행본은 2026년 9월 29일 개정·10월 2일 시행입니다. 조치의 종류에는 서면 경고, 일정 범위의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에 여러 종류가 적혀 있다고 자신에게 전부 부과되었다고 보거나, 반대로 하나만 적용된다고 추측하면 곤란합니다. 받은 결정문에서 실제 선택된 항목을 읽어야 합니다. 보호 대상이 누구인지와 접근 제한 장소가 어떻게 표시되는지도 확인합니다. 다른 사람의 경험담에서 들은 기간이나 조건을 본인 결정에 대입하지 않습니다.
이 순서는 법률이 정한 신청 양식이 아니라 결정 내용을 놓치지 않기 위한 읽기 방법입니다. 조치 변경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정이 있어도 스스로 예외를 만들어 행동하지 않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사과나 피해 회복 의사를 전하려고 상대에게 직접 연락하는 상황을 경계해야 합니다. 지인에게 내용을 대신 전해 달라고 부탁하는 행동도 결정의 취지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접촉을 전제로 자료를 만들기보다 현재 정해진 제한을 지키면서 가능한 준비부터 진행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는 상담 참여 이유와 사건 사실에 관한 입장을 구분해 적습니다. 상담을 시작했다는 사실이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는 문장으로 바뀌지 않도록 하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책임을 돌리거나 연락을 정당화하는 설명을 붙이지 않습니다. 반성문은 제출할 절차에 맞게 검토할 문서이지 피해자에게 전달해야 완성되는 서류가 아닙니다.
준수 상태를 정리할 때에는 이미 존재하는 일정이나 본인의 생활 기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피해자의 동선이나 계정을 확인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기록의 목적이 피해자 관찰로 옮겨가면 조치를 지킨다는 취지부터 흔들립니다. 확인 가능한 본인 행동을 중심에 두는 이유입니다.
자료를 가족이 대신 정리하더라도 보호 대상자의 연락처나 현재 거주지를 알아보는 작업까지 맡겨서는 안 됩니다. 가족이 작성할 탄원서에는 직접 관찰한 생활과 지원 가능한 범위를 적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 것이라는 추정이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확인되지 않은 설명은 빼는 편이 적절합니다. 제출 전에는 원문과 요약문의 날짜가 일치하는지 검토해 경과가 뒤바뀌지 않게 합니다.
생활 조정이 필요하다면 본인이 변경할 수 있는 일정부터 검토합니다. 이동 경로를 바꾸거나 업무상 접촉 가능성을 줄이는 등의 방안은 실제 결정 내용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에서 논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정을 했다는 서류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피해자에게 확인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설명과 조치 준수 여부는 서로 다른 사정이므로 자료에서도 섞어 쓰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와 스토킹 사건 자료를 상담하는 경우에도 실제 적용 법률과 잠정조치 결정 내용을 구분해 준수 범위를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상담 이력이 조치 해제 사유인 것처럼 표현되지 않도록 문서를 살핍니다. 사건 단계, 혐의에 대한 설명, 생활환경 변화, 상담 참여 사실을 각각 확인하고 실제로 실행한 조치와 계획만 세운 내용을 나눕니다. 탄원서는 주변인이 직접 본 변화의 범위에서 작성하도록 검토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가 필요한지 여부도 사건 쟁점에 따라 판단합니다. N-SORA프로그램의 제공 설명은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이며 스토킹 전용 평가영역이 있다는 설명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 자료를 제출한다면 무엇을 평가했는지와 해당 사건에 연결되는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 결과를 잠정조치의 변경 결정이나 법정 판단과 같은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의 객관적 수치가 있더라도 평가 조건과 한계, 실제 상담 경과를 함께 읽습니다. 관련성이 부족한 수치를 붙여 제한이 없어졌다는 인상을 주는 서술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내려진 결정의 대상과 장소, 제한 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업무 조정 등 가능한 방안을 법률 상담에서 검토합니다. 실제 접촉을 해본 뒤 괜찮은지 판단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근무 사정을 설명하는 자료가 필요하다면 회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잠정조치가 있는 동안의 자료 준비는 준수 행동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상담을 받았다는 설명과 현재 제한을 지켰다는 사실을 따로 확인하면, 제출 문서가 조치를 오해하게 만드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