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피해자가 남성인 유사강간 사건에도 같은 성립 기준이 적용될까요?

유사강간은 피해자가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성립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형법은 피해자의 성별을 제한하지 않고, 폭행·협박을 이용한 특정한 신체 내부 삽입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성 피해자가 관련된 사건에서도 실제 행위의 내용과 당시 상황을 기준으로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성별에 관한 선입견보다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일이 우선입니다.

 

 
  1. 1.유사강간죄는 피해자의 성별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2. 2.신체접촉과 법률상 삽입행위의 차이
  3. 3.성별에 관한 주장보다 확인해야 할 증거
  4. 4.관련 Q&A
  5. 5.동성 간에 발생한 사건이라면 유사강간죄가 아니라 강제추행죄만 적용되나요?
  6. 6.피해자가 남성이고 외관상 상처가 발견되지 않았다면 혐의를 부인할 수 있나요?
유사강간죄는 피해자의 성별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구강·항문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해당 조항의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법조문에는 피해자를 여성으로 한정하는 표현이 없습니다. 따라서 남성의 신체에 법률상 정해진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유사강간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법에서도 이러한 기본 구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사강간죄는 피해자의 성별이 아니라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구체적인 행위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범죄입니다.

 

다만 동일한 신체접촉이라고 해서 언제나 유사강간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의 방식이 법에서 정한 유형에 해당하는지, 폭행·협박과 해당 행위의 관계가 인정되는지, 행위자에게 고의가 있었는지까지 살펴봐야 합니다.

 


 
신체접촉과 법률상 삽입행위의 차이
 

유사강간 혐의에서 특히 분명하게 구별해야 하는 부분은 신체의 외부에 접촉한 상황과 내부로 진입한 상황입니다.

 

이 구별은 혐의를 가볍게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형법이 서로 다른 범죄에 각각의 성립 요건을 정해 두었기 때문에 필요한 법률적 검토입니다.

 
확인 대상법률상 검토할 내용
피해자의 성별남성·여성이라는 사정 자체는 유사강간 성립을 제한하지 않음
신체접촉의 형태접촉 부위와 행위의 구체적인 방식
삽입 여부법에서 정한 신체 내부 진입이 있었는지
폭행·협박행위 당시의 강제력과 구체적인 상황
행위자의 인식해당 신체행위를 의도했는지
 

삽입이 있었다는 진술과 외부 접촉만 있었다는 진술이 충돌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신체감정 자료, 사건 직후 진술, 현장에서 확인된 물적 흔적 등을 살펴보고 각 자료가 입증하는 사실의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의학적 검사에서 특정 흔적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법률상 삽입행위가 없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접촉 흔적이 발견됐더라도 그것만으로 강제적인 삽입행위의 전부가 입증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성별에 관한 주장보다 확인해야 할 증거
 

남성 피해 사건에서 피의자가 상황을 설명할 때 성별을 근거로 행위 가능성을 부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이러한 일반적인 주장보다 사건 당시 발생한 구체적인 행위를 확인합니다.

 

실제 검토에서는 다음 질문을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신체접촉이 있었는가?

 

• 법률에서 정한 신체 내부 삽입행위가 있었는가?

 

• 폭행이나 협박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되는가?

 

• 당사자들의 진술과 의학적·물적 자료는 어느 부분에서 일치하는가?

 

• 확인된 사실만으로 유사강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가?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면 인정할 수 있는 접촉과 다투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나눠야 합니다. 접촉 사실 전체를 부인했다가 객관적인 자료가 제시되는 상황은 진술의 신뢰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성별에 관한 추측을 배제하고, 실제 신체행위와 객관자료를 대조해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이때 신체접촉을 인정하는 것과 유사강간이라는 법적 평가를 인정하는 것은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에게 불리한 사실이라고 해서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확인된 범위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관련 Q&A
 
Q.동성 간에 발생한 사건이라면 유사강간죄가 아니라 강제추행죄만 적용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는 피해자의 성별이나 당사자 사이의 성적 지향을 기준으로 적용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행위가 유사강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면 동성 사이에서도 해당 죄명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별도로 입증돼야 합니다. 삽입행위가 있었는지, 강제력에 관한 진술이 어떤지, 당사자가 당시 상황을 어떻게 인식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체접촉에 대한 진술이 서로 다르다면 구체적인 행위를 시간순으로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Q.피해자가 남성이고 외관상 상처가 발견되지 않았다면 혐의를 부인할 수 있나요?
 

상처가 없다는 사정은 검토할 자료이지만, 그것만으로 범죄 성립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사강간죄는 외관상 상해의 발생을 반드시 요구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상처의 존재 여부와 삽입행위의 존재 여부는 서로 다른 입증 문제입니다.

 

따라서 진료기록의 검사 시점, 실제 확인된 소견, 진술 내용과 검사 결과의 관계를 살펴봐야 합니다. 사건 당시의 상황을 직접 보여주지 않는 자료를 지나치게 확대해 해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유사강간 사건의 성립 여부는 피해자의 성별이 아니라 법정 행위와 강제력에 관한 증거로 판단해야 합니다. 첫 조사에서는 일반적인 추측을 앞세우지 않고 확인 가능한 사실을 구분해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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