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에서 피해확산방지 조치는 어떻게 평가되나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형량은 법정형만 보고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범행 수법, 피해 정도, 반복성, 피해 회복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합니다. 양형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긍정적인 참작사유로 다룹니다. 다만 이를 이유로 수사 중인 피의자에게 촬영물 삭제를 권할 수는 없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뒤에는 증거 보존과 피해 확산 방지라는 서로 다른 문제를 법률적으로 구분해 처리해야 합니다.

- 1.법정형만으로 실제 선고형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 2.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의 내용
- 3.피해확산방지와 증거삭제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처벌불원서를 받으면 사건이 끝나나요?
- 7.촬영물을 직접 지우면 피해확산방지로 인정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반포등 역시 제2항에서 같은 법정형을 정하고 있습니다.
| 양형에서 볼 수 있는 요소 | 의미 |
| 범행수법 | 계획성과 방법 |
| 피해자 수 | 불특정·다수 피해 여부 |
| 반복성 | 상당 기간 반복됐는지 |
| 피해 정도 | 확산과 후속 피해 |
| 전과 | 동종 전력 여부 |
| 피해 회복 | 실질적인 회복 노력 |

양형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사건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등을 긍정적인 사유로 검토하도록 하고, 반복범행이나 심각한 피해, 불량한 범행수법 등은 부정적인 요소로 다룹니다.
이러한 요소는 하나가 있다고 결과가 정해지는 공식이 아닙니다.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양형기준에서 말하는 피해확산방지와 수사 중 증거를 없애는 행위는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촬영물이 이미 유포된 경우라면 적법한 방법으로 추가 확산을 막거나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조치가 논의될 수 있지만, 피의자가 수사 대응을 위해 자신의 기기에서 관련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는 것은 권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도 직접 연락하거나 압박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서는 안 됩니다. 처벌불원이나 피해 회복은 양형요소가 될 수 있지만 범죄 성립을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혐의 인정 여부를 먼저 검토한 뒤 필요한 경우 양형위원회 기준에 따라 긍정·부정 요소를 분리하여 대응자료를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고, 객관자료상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피해 확산이나 재범 위험과 관련한 사정을 법적으로 정리합니다.

아닙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처벌불원만으로 수사나 처벌이 자동 종료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다만 처벌불원은 양형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수사 중 피의자에게 관련 증거 삭제를 권하지 않습니다. 증거보존 문제와 피해 확산 방지조치는 변호인을 통해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양형 대응은 형량을 보장하는 절차가 아니라 사건의 긍정·부정 요소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