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제추행 기소 후 피해 회복을 시도할 때 직접 연락을 피해야 하는 이유
기소된 뒤 합의 가능성과 피해 회복을 검토하는 상황이라면 피해자의 의사 존중과 적법한 회복 경로의 기록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특수강제추행 사건에서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는 결과를 약속하는 자료가 아니라 현재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수치와 자료로 설명하는 절차입니다. 특수강제추행 사건의 반성문·탄원서·상담·교육·피해 회복 노력은 평가를 보조하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 1.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피해자 등의 진술권의 적용 지점
- 2.사건 단계별 Q&A
- 3.가족이 대신 연락해도 되나요?
- 4.합의가 안 되면 회복 자료가 없는 건가요?
- 5.공탁하면 피해가 회복됐다고 쓸 수 있나요?
- 6.특수강제추행 자료를 정리하는 순서
- 7.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8.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2026년 9월 7일 확인한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인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피해자 등의 진술권은 법원이 피해자의 신청이 있으면 피해 정도와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등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정합니다. 이 근거는 특수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의사 존중과 적법한 회복 경로의 기록을 다른 양형자료와 분리해 살펴야 함을 보여줍니다.

우회 연락도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적법한 대리 경로를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선택을 존중하면서 적법한 시도 과정, 재발 방지 행동, 생활환경 변화를 별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공탁 사실과 피해자의 의사를 동일하게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법적 의미와 사건별 평가를 구분해야 합니다.

• 피해자의 접촉 거절 의사를 먼저 확인합니다.
• 의사 전달은 대리인을 통한 절차로 검토합니다.
• 합의 시도와 재범 방지 평가는 별도 자료로 관리합니다.
• 공탁을 검토할 경우 사건 단계와 피해자 의사를 함께 살핍니다.
• 사과를 강요하거나 지인을 통한 연락을 시도하지 않습니다.
기소된 뒤 합의 가능성과 피해 회복을 검토하는 상황이라면 혐의 인정 범위, 증거 상태, 사건 단계, 피해 회복, 전력, 교육·상담 이행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특수강제추행 사건 기록과 어긋나는 문장이나 아직 실행하지 않은 계획을 완료된 사실처럼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N-SORA프로그램으로 특수강제추행 사건의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나누어 재범위험성평가를 진행하고 객관적 수치와 평가 자료의 근거를 확인합니다. 피해자의 의사 존중과 적법한 회복 경로의 기록을 중심으로 상담·교육·치료·피해 회복 기록을 연결하고 반성문과 탄원서는 이를 보조하는 위치에 둡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기소된 뒤 합의 가능성과 피해 회복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수사·재판 기록이 일치하는지 검토합니다.
특수강제추행 양형자료는 문서의 양보다 재범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구조가 중요합니다. 기소된 뒤 합의 가능성과 피해 회복을 검토하는 상황에 맞춰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성·마약·폭력·성향별 변화 자료를 함께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