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준강제추행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은 어떻게 이어지나요?

준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형사처벌만 확인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신상정보 등록 문제가 함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신상공개와 다른 제도이므로 두 처분을 구분해서 이해해야 하며, 사건 초기부터 부수처분 가능성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 1.준강제추행은 등록대상 성범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2.수사 초기에는 우선 혐의 성립 여부를 다퉈야 합니다
  3. 3.등록과 공개를 섞어 생각하면 대응 방향이 흐려집니다
  4. 4.관련 Q&A
  5. 5.신상정보 등록이 되면 모든 사람이 제 정보를 볼 수 있나요?
  6. 6.혐의가 인정되기 전부터 신상정보 등록을 걱정해야 하나요?
준강제추행은 등록대상 성범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2025년 10월 1일 시행본 제42조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3호 등에 해당하는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을 원칙적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는 형법 제299조 준강간·준강제추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응할 때에는 “벌금이면 등록과 무관하다”거나 “유죄가 되면 바로 인터넷에 공개된다”처럼 단순화해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구분의미
형사처벌징역·벌금 등 형 자체
신상정보 등록정해진 정보를 등록·관리하는 제도
공개명령일정한 경우 등록정보를 공개하는 별도 명령
고지명령일정 범위의 사람에게 정보를 고지하는 별도 명령
 


 
수사 초기에는 우선 혐의 성립 여부를 다퉈야 합니다
 

신상정보 문제를 걱정하더라도 첫 단계는 준강제추행 자체가 성립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형법 제299조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 이를 이용했다는 인식, 실제 추행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당시 상태를 보여주는 CCTV나 이동·결제 기록, 사건 전후 메시지, 동석자 진술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상대방의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역시 별도의 쟁점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등록과 공개를 섞어 생각하면 대응 방향이 흐려집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사실과 공개명령이 선고된다는 사실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등록은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관리제도이고, 공개와 고지는 별도의 법률상 요건과 명령을 통해 이루어지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사건 결과를 검토할 때는 다음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준강제추행 혐의 성립 여부
 
2.예상되는 형사처분
 
3.신상정보 등록대상 여부
 
4.공개·고지명령 가능성
 
5.그 밖의 부수처분 여부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고 형사처벌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 문제를 구분해 사건의 전체 리스크를 정리합니다.

 


 
관련 Q&A
 
Q.신상정보 등록이 되면 모든 사람이 제 정보를 볼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등록과 공개는 다른 제도입니다. 등록대상자가 됐다고 해서 그 정보가 곧바로 일반에게 공개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Q.혐의가 인정되기 전부터 신상정보 등록을 걱정해야 하나요?
 

부수처분을 미리 파악할 필요는 있지만 수사단계에서는 먼저 혐의 자체의 성립 여부를 정확히 검토해야 합니다. 객관자료에 따라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는 일이 우선입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은 벌금이나 징역만으로 결과를 평가할 수 없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등록과 공개의 차이까지 이해한 상태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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