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유사강간 사건에 상해진단서가 추가되면 가중처벌이 확정될까요?

유사강간 사건에서 상해진단서가 제출됐다고 해서 가중처벌이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인 유사강간죄의 성립 여부와 별개로, 상해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그리고 범행과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상해의 부위와 발생 경위, 진료 시점, 사건 전후의 상태가 모두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단서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진단서로 입증할 수 있는 범위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1. 1.유사강간 사건에서 상해진단서가 제출되면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지나요?
  2. 2.진단서에 적힌 상처가 사건 이전부터 있었다면 어떻게 확인하나요?
  3. 3.외관상 가벼운 상처라도 유사강간치상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4. 4.유사강간 혐의는 부인하지만 상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할 수도 있나요?
Q.유사강간 사건에서 상해진단서가 제출되면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지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유사강간의 성립이 인정되고 해당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사실까지 인정된다면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의 적용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법 제301조는 제297조의2의 유사강간 등을 범한 사람이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기본 유사강간죄에 규정된 2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다른 법정형입니다.

 

다만 상해진단서가 제출됐다는 이유만으로 제301조의 요건이 충족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진단서에는 의료인이 확인한 상태와 진료 내용이 기재될 수 있지만, 특정 범행과 상해 사이의 법률상 인과관계가 그 문서만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은 상해의 발생과 범행 사이의 관계를 다른 증거와 함께 판단합니다. 따라서 사건 당시의 행위를 인정하는지, 상해의 원인이 무엇인지, 진단 내용이 실제 주장과 연결되는지를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Q.진단서에 적힌 상처가 사건 이전부터 있었다면 어떻게 확인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기존 상처나 질환이 있었다는 주장에는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사건 이전의 진료기록, 관련 증상의 발생 시점, 사고나 질환에 관한 기존 자료 등이 있다면 상해의 발생 경위를 파악하는 데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같은 부위의 상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새롭게 발생한 상해의 가능성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 상태와 이후 상태를 구별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이 자료의 역할을 나누면 쟁점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자료확인할 사항주의할 점
상해진단서진단명과 확인된 소견범행 원인을 직접 입증하는지 별도 검토
진료기록진료 시점과 치료 경과기록 시점과 실제 증상 시작 시점 구분
과거 의료자료기존 상처·질환 여부같은 부위라는 이유만으로 동일 원인 단정 금지
당사자 진술통증과 상해 발생 경위객관적 자료와의 일치 여부 확인
현장 관련 자료상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정황자료가 보여주는 시간적 범위 확인
 

피의자가 기존 상처를 주장한다면 그 근거가 되는 자료를 적법하게 확보해 제시해야 합니다. 의료기록의 일부 문구만 선택적으로 해석하거나 타인의 민감한 진료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Q.외관상 가벼운 상처라도 유사강간치상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상처의 크기만으로 상해 해당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상 상해에 해당하는 신체적·생리적 기능의 훼손이 있었는지, 그 정도와 지속기간이 어떠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가벼운 통증에 대한 호소와 의학적으로 확인된 기능장애는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진단서에 특정 증상이 기재됐더라도 그 내용이 어떤 검사 결과에 근거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상해의 인정 여부와 유사강간 범행과의 인과관계는 별도 쟁점입니다. 범행과 무관하게 상해가 발생했다면 제301조의 적용을 판단할 때 그 사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상해진단서의 기재 내용과 실제 진료 경과를 구분하고, 주장된 범행과 상해 사이의 연결관계를 분석해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Q.유사강간 혐의는 부인하지만 상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할 수도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가능합니다. 상해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과 그 상해가 유사강간 범행으로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다릅니다.

 

가령 특정 신체손상이 발생했다는 객관적인 의료자료가 있더라도, 그 발생 경위에 관한 다툼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설명하면서 상해의 원인에 관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단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수사기관에는 의료자료가 어떤 부분을 입증하고 어떤 부분에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지 구분해 설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혐의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법정 행위와 상해 사이의 관계를 혼동하지 않도록 진술을 정리해야 합니다.

 

상해진단서는 유사강간 사건에서 검토할 가치가 있는 자료입니다. 다만 진단서의 존재만으로 가중처벌이 결정되지는 않으므로 상해의 실체와 인과관계를 구별해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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