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물을 피해자 본인에게 보낸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제공이 되나요?
촬영물을 촬영대상자 본인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제공’이 성립하는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피해자 본인을 제14조에서 말하는 제공의 상대방인 특정한 한 사람 또는 소수에 포함시키지 않는 취지의 판단을 한 바 있습니다. 다만 최초 촬영 자체가 의사에 반한 것이었다면 그 촬영 혐의는 별도로 남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송행위’와 ‘촬영행위’를 구분해 판단해야 합니다.

- 1.피해자에게만 사진을 보냈다면 제공죄가 되나요?
- 2.그러면 피해자에게만 보냈다면 아무 처벌도 없나요?
- 3.피해자에게 보낸 뒤 다른 사람에게도 전송했다면요?
- 4.경찰조사에서는 어떻게 진술을 나누어야 하나요?
- 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프로젝트 PDF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관련 판례 정리에서는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한 뒤 그 촬영물을 피해자 본인에게 전송한 행위가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소극적으로 판단한 법리를 소개합니다. 제공의 상대방으로 말하는 특정인 또는 소수에 촬영대상자 본인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송행위가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문제와 최초 촬영행위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는 별개입니다.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3자에게 이루어진 전송은 별도로 평가해야 합니다. 피해자 본인에 대한 전송이 제공이 아니라는 법리가 다른 수신자에게까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3자 전송의 수신자 수와 목적, 재전송 가능성 등을 새로 확인해야 합니다.

촬영 시점, 피해자에게 전송한 시점, 제3자 전송 여부를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 “사진을 보냈다”는 하나의 표현으로 모든 행위를 묶으면 누구에게 어떤 파일을 보냈는지가 불명확해집니다. 메신저 대화방별로 전송기록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최초 촬영행위가 있었는지
• 촬영 당시 상대방의 의사
• 피해자 본인에게 전송한 파일의 동일성
• 피해자 외 제3자 수신자 존재 여부
• 전송시각과 대화 흐름
• 자동 백업이나 다른 기기 동기화 여부
• 피의자 진술과 포렌식 기록의 일치 여부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촬영행위와 피해자 본인에 대한 전송, 제3자 전송을 각각 분리해 죄명별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첫 경찰조사에서는 대법원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 범위와 별도로 다투어야 하는 촬영 혐의를 구별합니다. 각 전송행위별 객관자료가 확보되면 경찰 단계에서 일부 혐의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전송의 의미를 설명하거나 기존 진술을 바꿔 달라고 요구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한 번의 디지털 파일이라도 촬영과 전송은 서로 다른 법적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수신자가 누구였는지까지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