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상대방을 사칭한 계정 운영도 스토킹행위로 볼 수 있나요? 법적 쟁점 정리

 
  1. 1.다른 사람 이름과 사진으로 계정을 만들면 바로 스토킹범죄입니까?
  2. 2.장난으로 만든 계정이었다고 설명하면 문제가 없습니까?
  3. 3.계정이 삭제돼 있다면 어떻게 조사합니까?
  4.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5. 5.상대방과 합의하면 스토킹 혐의가 사라집니까?
Q.다른 사람 이름과 사진으로 계정을 만들면 바로 스토킹범죄입니까?
 

바로 스토킹범죄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사목은 정보통신망에서 상대방 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 정보를 이용해 자신이 상대방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 유형으로 규정합니다. 여기에 상대방 의사에 반한 행동인지, 정당한 이유가 없는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는지와 지속성·반복성을 살펴야 합니다.

 
쟁점확인자료
계정 개설자가입·로그인 기록
사칭 정보프로필명·사진·소개문
활동 내용게시물·DM·댓글
반복성여러 계정·기간
피해 영향신고 내용과 다른 접근 행동
 


 
Q.장난으로 만든 계정이었다고 설명하면 문제가 없습니까?
 

행위자의 동기와 실제 행동은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난이라는 설명이 있더라도 상대방의 신분을 사용해 계속 게시하거나 제3자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행동이 반복됐다면 객관적인 활동 기록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단순히 동일한 이름을 사용했다는 것인지 실제로 특정인을 사칭했다고 볼 수 있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계정이 삭제돼 있다면 어떻게 조사합니까?
 

삭제됐다는 이유로 자료가 모두 사라졌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플랫폼 기록, 상대방이 확보한 캡처, 로그인된 기기의 흔적 등 다양한 자료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초기화나 계정 기록 삭제를 시도하는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사칭 계정 사건에서는 최초 개설일, 로그인 기기, 게시물 작성 시각, 타인과의 메시지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계정을 공동으로 사용했다면 각 사람이 어느 시점에 접근했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사칭 계정이 문제 된 스토킹 사건에서 로그인 기록과 게시물 시각을 대화 자료와 대조하여 실제 작성자와 반복 행동을 구분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자신이 계정을 사용했다면 어느 범위까지 사용했는지, 다른 사용자가 있었는지 사실대로 구분한 뒤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계정 문제를 직접 해명하거나 삭제 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연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Q.상대방과 합의하면 스토킹 혐의가 사라집니까?
 

현재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형사절차가 종료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2023년 법 개정에서 반의사불벌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합의와 피해 회복 노력은 사건의 경과나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혐의 성립 판단과 동일한 개념은 아닙니다.

 

사칭 계정 사건은 온라인 기록의 작성자를 특정하는 과정이 핵심입니다. 계정 자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게시물, 로그인 기록, 반복 접촉을 하나의 시간축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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