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아청법 강제추행으로 고소됐다면 신체접촉의 고의는 어떻게 판단될까?

아청법 강제추행으로 고소됐다면 신체접촉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 성립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접촉의 구체적인 방식과 경위,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인지, 당시 피의자에게 어떠한 인식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면 일반 강제추행죄와 다른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첫 경찰조사에 앞서 접촉 자체를 인정하는 문제와 범죄 성립을 다투는 문제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 1.아청법 강제추행은 일반 강제추행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2. 2.신체접촉의 고의를 판단할 때 확인하는 자료
  3. 3.경찰조사에서 불리해질 수 있는 진술 방식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피해자가 사건 이후에도 평소처럼 대화했다면 강제추행 혐의가 없어질까요?
Q.아청법 강제추행은 일반 강제추행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형법상 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을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일반 강제추행죄보다 법정형의 하한이 높게 설정돼 있으며, 피해자의 연령과 행위 유형에 따라 다른 특별법 규정이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모두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행위가 객관적으로 추행에 해당하는지, 폭행이나 협박에 관한 요건이 충족되는지, 행위자의 고의가 인정되는지가 판단 대상입니다.

 

여기서 고의란 법률 용어를 알고 있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이 어떠한 신체접촉을 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 행위의 성격을 인식했는지가 문제 됩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접촉 자체를 인정하더라도 그 경위와 인식을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장난이었다거나 친근감의 표시였다는 설명만으로 추행의 고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체접촉의 고의를 판단할 때 확인하는 자료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사건 이전의 관계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소 친밀했다는 사정이 특정한 신체접촉에 대한 동의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설명을 바탕으로 접촉 부위와 방법, 지속 시간, 당시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는 피의자 자신의 기억과 객관자료를 구분해 정리해야 합니다.

 
확인 대상주요 검토 내용확인 목적
피해자 진술접촉 부위, 순서, 당시 반응주장하는 행위의 구체화
CCTV접촉 장면, 전후 행동, 주변 환경실제 행위와 진술 비교
사건 전후 대화양측의 관계와 사건 이후 반응당시 상황에 대한 보충 확인
동석자 진술관찰 위치와 직접 목격한 내용독립적인 확인 가능성
피의자 진술접촉 사실에 관한 인정·부인 범위진술 일관성과 쟁점 정리
 
경찰조사에서 불리해질 수 있는 진술 방식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는 사람이 흔히 하는 실수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부분까지 단정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접촉이 발생한 순간을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면서도 억울한 마음에 아무런 접촉이 없었다고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이후 영상에서 일부 접촉이 확인된다면 다른 설명의 신뢰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로 있었던 접촉을 인정하면서 법적으로 추행을 인정한 것처럼 표현하는 경우도 주의해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것과 범죄 성립을 인정하는 것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첫 조사에서는 기억하는 사실,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 자료로 확인된 내용을 나눠 설명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질문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면 다시 확인하고 답변해야 하며, 진술조서에 자신의 취지와 다른 표현이 기재되지 않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접촉 경위와 피해자 진술, 주변 영상자료를 대조해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신체접촉 자체가 인정되는 사건과 접촉 여부부터 다투는 사건은 대응 방향이 다릅니다.

 

전자라면 행위의 성격과 고의, 법률상 추행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후자라면 피해자의 주장과 피의자의 동선, 영상에서 확인되는 행동을 시간순으로 대조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사건에서는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당시 상황을 확인하거나 해명을 요구하지 않아야 합니다. 직접적인 접촉이 회유나 압박으로 해석되면 사건에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Q&A
 


 
Q.피해자가 사건 이후에도 평소처럼 대화했다면 강제추행 혐의가 없어질까요?
 

사건 이후의 대화는 당시 관계와 반응을 파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평소와 비슷하게 연락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전의 신체접촉에 동의했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대화 내용이 실제 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접촉을 언급한 부분이 있는지, 사건 직후부터 시간이 흐르면서 표현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다른 자료와 맞지 않는 부분은 없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피해자가 보인 반응을 일반적인 행동 기준으로 평가하거나 특정 감정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진술을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별 정황과 객관자료를 근거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아청법 강제추행 사건은 접촉의 존재, 행위의 성격, 고의에 대한 판단이 구분돼야 합니다. 초기 진술에서 이 구분을 분명히 해두어야 이후 확보되는 자료와도 일관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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