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성범죄변호사 상담 전에 혐의 인정과 합의를 먼저 정하면 안 되는 이유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일단 사과하고 합의하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혐의 인정 여부와 합의 방향은 반드시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성범죄변호사 상담 전부터 합의를 먼저 정해버리면, 실제로 다툴 수 있는 쟁점까지 스스로 좁힐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준강간, 통신매체이용음란, 카메라등이용촬영은 각각 성립 요건이 다르므로 먼저 죄명과 증거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1. 1.성범죄 사건에서 혐의 인정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2. 2.합의나 처벌불원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3. 3.선처를 준비할 때도 성범죄전문변호사가 필요한가요?
Q. 성범죄 사건에서 혐의 인정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경찰에서 고소가 들어왔다고 연락을 받았고, 저는 상대방에게 미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는지는 아직 혼란스럽습니다. 주변에서는 빨리 인정하고 합의하는 게 낫다고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끝까지 부인해야 한다고 합니다. 성범죄변호사 상담 전에는 어떤 기준으로 혐의 인정 여부를 봐야 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혐의 인정 여부는 감정이 아니라 구성요건, 피해자 진술, 객관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미안하다”는 감정과 “법적으로 혐의가 성립한다”는 판단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경우 성립할 수 있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됩니다. 단순히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이 같은 결론이 되는 것은 아니며, 접촉 경위, 고의, 상대방 의사에 반했는지 등을 봐야 합니다.

 

따라서 먼저 고소장에 적힌 행위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 행위가 해당 조문 요건에 맞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는지, 사건 전후 대화나 CCTV, 동석자 진술과 맞는지도 함께 봅니다. 혐의를 인정할 사건이라면 인정 범위를 정확히 정해야 하고, 다툴 사건이라면 어떤 부분을 자료로 반박할 수 있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Q. 합의나 처벌불원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상대방과 원만히 끝내고 싶어서 합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범죄 사건은 합의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처벌불원서가 있으면 무조건 사건이 끝나는 건지, 아니면 양형에만 영향을 주는 건지 헷갈립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할 때 합의 이야기를 먼저 꺼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합의와 처벌불원은 중요한 양형 요소가 될 수 있지만, 혐의 성립 여부를 자동으로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는 피해 회복 노력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가 곧바로 무혐의나 불송치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강제추행, 준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아청법 관련 사건은 죄명과 행위 내용에 따라 수사와 처벌 가능성이 별도로 검토됩니다.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수사기관은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합의를 고민할 때도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혐의를 인정할 것인지, 일부만 인정할 것인지, 전부 다툴 것인지 정해야 합니다. 그 다음 피해 회복, 재발 방지 노력, 교육 이수, 반성문, 주변 환경 정리 등 양형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식은 회유나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하며, 절차와 표현을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Q. 선처를 준비할 때도 성범죄전문변호사가 필요한가요?
 

사건 내용을 보면 제가 완전히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성범죄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반성문과 합의만 준비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벌금이나 집행유예 정도로 끝나게 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하고, 신상정보등록 같은 문제도 같이 봐야 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일수록 인정 범위, 양형 자료, 보안처분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선처를 준비한다는 것은 단순히 반성문을 많이 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실을 인정하는지, 어떤 법조항이 적용되는지,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재범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자료가 있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처벌법 제13조가 문제 되며,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 사건은 형사처벌 외에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교육 이수명령 등 부수처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등록과 신상공개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혼동하면 안 됩니다. 인정 사건이라도 초기부터 양형 자료와 보안처분 리스크를 함께 검토해야 전체 결과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구분확인할 내용대응 방향
인정사실 범위진술 정리
합의피해 회복절차 검토
양형반성·교육자료 준비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혐의 인정과 합의를 고민하는 사건에서는 먼저 구성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체 접촉, 메시지 전송, 촬영, 저장, 유포 등 행위 유형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집니다. 다음으로 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를 대조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전부 인정인지 일부 인정인지에 따라 진술 방향이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합의는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식이 아니라 절차적으로 안전한 방식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혐의 인정 여부를 먼저 구분한 뒤 피해 회복, 양형 자료, 신상정보등록과 보안처분 가능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인정 사건과 다툼 사건을 구분해 대응합니다. 인정 사건에서는 불리한 사실을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인정 범위를 좁히고, 양형에 필요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합니다. 다툼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의 불일치, 고의 여부, 동의 여부, 디지털 자료의 의미를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되, 선처가 필요한 사건이라면 재판까지 염두에 둔 자료 구성도 함께 진행합니다.

 


 
마무리 안내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는 중요하지만 출발점은 아닙니다. 먼저 혐의가 성립하는지, 인정한다면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다툰다면 어떤 자료로 다툴 것인지 정해야 합니다. 이 순서가 정리되어야 합의와 양형도 제대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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