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가 있는 피해자 관련 준강제추행은 항거불능 판단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나요?
피해자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 형법 제299조 준강제추행만 검토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한 행위라면 성폭력처벌법의 별도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장애가 있다는 사실 자체로 항거불능이나 범죄 성립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상태와 행위자의 인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 1.성폭력처벌법 제6조의 별도 구조
- 2.장애가 있으면 항거불능으로 보는 것인가요?
- 3.피의자가 장애 사실을 몰랐다면 어떻게 되나요?
- 4.피해자 진술은 어떻게 검토해야 하나요?
- 5.조사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6조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에는 같은 조의 처벌 구조를 적용하도록 규정합니다.
| 쟁점 | 확인 내용 |
| 장애의 존재 | 진단명만이 아니라 실제 기능 상태 |
| 항거불능·곤란 | 사건 당시 의사형성·대응 가능성 |
| 피의자의 인식 | 장애와 당시 상태를 어떻게 알았는지 |
| 추행행위 | 접촉의 구체적인 경위와 내용 |
| 적용법률 | 형법 제299조 또는 성폭력처벌법 제6조 등 |

그렇지 않습니다. 장애의 종류와 정도,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기능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상적인 의사소통이나 의사결정 능력과 사건 당시의 상태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위자의 인식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관계였는지, 평소 어떤 방식으로 의사소통했는지, 사건 당시 어떤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낮게 보거나 반대로 모든 진술을 검증 없이 받아들이는 방식 모두 적절하지 않습니다. 진술 내용의 구체성과 사건 전후 객관자료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당사자 사이의 대화기록, 사건 전후 이동과 CCTV, 주변인 진술, 피의자가 피해자의 상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 보여주는 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의 의료정보가 문제되는 경우 적법한 확보 절차도 고려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고 장애의 존재와 실제 항거불능·항거곤란 상태, 피의자의 인식을 서로 분리해 객관자료와 대조합니다.
장애가 관련된 준강제추행 사건은 일반적인 항거불능 사건과 적용 법률이 달라질 수 있어 초기 죄명 검토가 특히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상태를 추상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당시 구체적인 의사형성·대응 능력을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