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촬영물 반포 여부가 다투어지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전송 기록 검토법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사건에서는 누가 최초 촬영자였는지뿐 아니라 누가 파일을 전달하고 공개했는지가 별도로 문제됩니다. 직접 촬영하지 않은 사람이 전달받은 촬영물을 다시 유포한 경우에도 반포등 혐의가 검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휴대전화 포렌식에서는 파일의 최초 생성자와 현재 전송자의 역할을 구분해야 합니다. 조사에서는 “내가 찍은 영상이 아니다”라는 사실만으로 유포 관련 혐의까지 모두 부인하는 오류를 피해야 합니다.

 

 
  1. 1.직접 촬영자가 아니어도 반포등은 별도로 검토됩니다
  2. 2.파일의 이동경로를 먼저 만듭니다
  3.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다른 사람이 찍은 영상을 전달했어도 처벌될 수 있나요?
  7. 7.단체방에서 받은 파일을 저장만 한 경우와 다시 보낸 경우는 같나요?
직접 촬영자가 아니어도 반포등은 별도로 검토됩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며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프로젝트 PDF의 [쟁점 205]에는 반포등의 대상이 되는 촬영물을 유포한 사람이 반드시 그 촬영물을 직접 촬영한 사람과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법리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파일의 이동경로를 먼저 만듭니다
 

반포등 혐의에서는 파일이 어느 기기에서 만들어졌는지와 별개로 피의자의 기기에 언제 들어왔고 이후 어디로 나갔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메신저 수신시각, 다운로드 기록, 재전송 시각, 게시물 업로드 시점 등을 시간 순서대로 배열하면 피의자의 실제 역할이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특히 같은 파일명이 여러 기기에 남아 있을 경우 해시값이나 메타정보를 통해 동일 파일인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파일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동일한 전송경로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피의자가 직접 촬영했는지 또는 전달받았는지

 

• 최초 수신한 대화방과 시각

 

• 파일을 실제 다운로드했는지

 

• 제3자에게 재전송했는지

 

• 단체방·게시판에 업로드했는지

 

• 링크만 전달했는지 파일 자체를 전달했는지

 

• 전송 뒤 다른 사용자의 재유포가 있었는지

 

• 피의자가 추가 확산을 의도한 자료가 있는지

 

전송이 확인되더라도 반포, 제공, 공공연한 전시·상영 중 어느 행위태양에 해당하는지를 별도로 구분해야 합니다. 수신자가 특정한 소수인지, 불특정 다수에게 접근 가능한 상태였는지가 법적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촬영물의 최초 생성과 수신·다운로드·재전송 기록을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해 피의자의 실제 행위를 분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피의자가 직접 촬영하지 않았다는 점과 유포 관련 혐의가 성립하는지는 다른 문제임을 전제로 각 행위의 증거가 충분한지 확인합니다. 반대로 단순 수신에 그쳤는데 재유포까지 한 것으로 오해된 사건이라면 포렌식과 메시지 기록을 통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련 Q&A
 


 
Q.다른 사람이 찍은 영상을 전달했어도 처벌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제14조 제2항의 반포등은 최초 촬영자와 유포자가 반드시 같은 사람일 것을 요구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실제 전달행위와 촬영물의 성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단체방에서 받은 파일을 저장만 한 경우와 다시 보낸 경우는 같나요?
 

다릅니다. 저장·소지와 재전송은 각각 별도의 구성요건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파일의 수신과 발신을 구분해야 합니다.

 

반포 혐의에서는 파일의 출처보다 피의자가 그 파일을 받은 뒤 무엇을 했는지를 정확하게 복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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