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상대에게 보낸 성적 메시지는 SNS 성범죄에서 어떤 법이 적용될까
SNS에서 성적인 말이나 이미지가 문제 됐다고 해서 항상 음란물유포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공개 게시가 아니라 특정 상대방에게 성적인 내용이 도달한 사건이라면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을 먼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죄는 단순히 표현이 성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성립하는 구조가 아니므로 전송 목적과 내용, 상대방에게 도달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1.통신매체를 통한 성적 표현의 법적 기준
- 2.공개 게시와 특정인 전송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 3.대화 한 문장보다 전후 시퀀스가 중요합니다
-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6.관련 Q&A
- 7.상대방과 평소 성적인 대화를 했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요건
• 공개 유통과 개별 전송의 구별
• 대화 전체 흐름을 보는 이유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관련 Q&A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음향·글·그림·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 법적 요소 | 조사에서 확인할 내용 |
| 목적 | 전송 전후 대화와 행위 경위 |
| 통신매체 | 실제 사용된 전송 방식 |
| 내용 | 말·글·영상 등의 구체적 표현 |
| 도달 | 상대방에게 전달됐는지 여부 |
| 전체 맥락 | 앞뒤 대화와 관계의 흐름 |
정보통신망법상 음란정보 유통은 배포·판매·임대 또는 공공연한 전시와 같은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일정한 목적 아래 해당 표현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사건이 공개 계정 게시인지 일대일 전송인지, 특정 상대방에게 직접 보내진 것인지부터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공간이라면 실제 전송 구조와 수신 범위를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내용에는 문제 된 메시지만 캡처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피의자 측에서는 그 메시지가 전체 대화 중 어디에 위치하는지, 직전과 직후에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이미지가 별도로 전송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상대방의 신고가 잘못됐다고 단정하기 위한 작업이 아닙니다. 피의자 진술과 피해자 진술, 디지털 자료가 어떤 부분에서 일치하고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설득하려는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이후의 접촉이 새로운 갈등이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문제 된 한 문장만 분리하지 않고 SNS 대화 시퀀스와 전송 목적을 함께 분석해 경찰조사에서 다툴 구성요건을 정리합니다.
특히 진술 대 진술 구조가 강한 사건에서는 양측의 설명이 디지털 기록과 맞는지를 비교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인정할 표현과 법적으로 다툴 목적 요건을 구분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기존 관계 하나만으로 결론을 정할 수 없습니다. 문제 된 표현 자체와 전송 목적, 당시 대화의 흐름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전 대화는 사건 맥락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자동으로 혐의를 없애는 사유는 아닙니다.
SNS 메시지 사건에서는 ‘성적인 말이었다’는 사실과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모든 구성요건이 충족됐는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