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접근금지 긴급응급조치는 스토킹범죄가 확정돼야 언제 가능한가요?

긴급응급조치는 유죄가 확정된 뒤에만 가능한 제도가 아닙니다.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고 범죄 예방을 위해 긴급성이 있는 경우 경찰이 일정한 접근금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긴급응급조치를 받았다는 사실과 최종 형사책임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1. 1.긴급성이 있으면 100미터 접근금지가 가능합니다
  2. 2.긴급응급조치와 형사혐의는 구분합니다
  3.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같은 회사에 다니면 접근금지를 지키기 어려운데 어떻게 합니까?
  7. 7.상대방이 먼저 연락해 오면 답장해도 됩니까?
긴급성이 있으면 100미터 접근금지가 가능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4조는 경찰이 직권 또는 피해자·법정대리인·신고자의 요청에 따라 상대방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조치가 발령됐다면 임의로 판단해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부당하다고 생각하더라도 정해진 불복 또는 변경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긴급응급조치와 형사혐의는 구분합니다
 

접근금지 명령은 재발을 막기 위한 예방적 성격의 절차이고, 형사 수사는 기존 행동이 스토킹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접근금지 조치를 받았다고 해서 처음부터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진술을 할 필요도 없고, 반대로 억울하다는 이유로 명령을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절차 단계별로 다음 사항을 정리합니다.

 
1.최초 신고 내용
 
2.긴급응급조치 결정 시점
 
3.금지되는 장소와 연락 방법
 
4.조치 내용을 실제로 고지받은 시점
 
5.이후 우연히 마주친 사실이 있는지
 
6.전화·메시지가 발신된 사실이 있는지
 

특히 공동 직장이나 학교처럼 불가피하게 생활권이 겹치는 경우에는 임의로 접근하지 말고 변경 등 공식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긴급응급조치를 받은 스토킹 사건에서 조치의 범위와 고지 시점을 확인한 뒤 기존 혐의와 조치 이후 행동을 별개의 시간대로 나누어 분석합니다.

 

경찰조사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다투더라도 현재 효력이 있는 조치의 준수 여부는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연락해 조치를 취소해 달라고 요구하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관련 Q&A
 


 
Q.같은 회사에 다니면 접근금지를 지키기 어려운데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임의로 예외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조치 내용과 실제 근무 환경을 확인한 뒤 법이 정한 변경 절차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상대방이 먼저 연락해 오면 답장해도 됩니까?
 

접근금지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가 내려진 상태라면 조치 내용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연락했다는 이유만으로 임의 대응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긴급응급조치는 사건 초기의 안전 확보를 위한 장치입니다. 혐의를 다투는 것과 현재 내려진 조치를 지키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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