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온라인 사칭이 스토킹으로 이어질 때 스토킹변호사 상담 포인트

온라인에서 상대방의 이름·사진·신분정보를 이용해 그 사람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동은 현행 스토킹처벌법의 규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인 사칭 계정 운영이나 게시 활동이 문제 된 경우 단순 계정 분쟁으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1. 1.사진만 사용해도 온라인 스토킹이 될 수 있나요?
  2. 2.계정을 만들었지만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면요?
  3. 3.본인이 만든 계정이 아니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4. 4.상대방에게 직접 해명해도 되나요?
  5. 5.조사 전 증거 목록
  6. 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온라인 사칭 관련 법률 기준

 

• Q&A 4가지

 

• 조사 전 증거 목록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스토킹처벌법 제2조제1호 사목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대방 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 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 유형으로 규정합니다.

 

스토킹범죄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계정의 실제 사용자를 확인하는 것이 초기 쟁점이 됩니다.

 


 
Q.사진만 사용해도 온라인 스토킹이 될 수 있나요?
 

사진 사용 자체만으로 모든 요건이 자동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이 규정하는 사칭행위에 해당하는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행동인지, 정당한 이유가 없는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상황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특히 패러디나 단순 재게시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계정명, 프로필, 게시내용, 대화 방식이 실제 상대방인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구조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계정을 만들었지만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면요?
 

계정 생성과 실제 사용은 나눠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게시물을 올렸는지, 다른 이용자와 대화했는지, 상대방의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표시했는지, 반복적인 활동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스토킹범죄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 스토킹행위를 요구하므로 계정의 활동내역을 시간순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Q.본인이 만든 계정이 아니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단순히 “내 계정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계정 생성 이메일, 로그인기록, 사용기기, 해당 시각의 다른 활동 등 객관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디지털 기록을 통해 계정 사용자를 확인하려 할 수 있으므로 기기나 계정 기록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조작해서는 안 됩니다.

 


 
Q.상대방에게 직접 해명해도 되나요?
 

직접 해명 연락을 추가하는 것은 권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신고가 접수됐거나 연락 중단 의사가 확인된 상황이라면 해명 목적이라도 추가 접촉으로 평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필요한 설명은 수사절차에서 객관자료를 통해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사 전 증거 목록
 

• 계정 생성 시점

 

• 로그인기록

 

• 사용한 이메일과 휴대전화

 

• 게시물 원본

 

• DM·댓글 기록

 

• 기기별 접속기록

 

• 계정 삭제 또는 변경 이력

 

• 상대방의 중단 요구가 있었던 시점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칭 계정의 생성·로그인·게시 기록을 분리해 실제 사용 주체와 반복성을 검토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정리합니다.

 

온라인 사칭 사건은 화면 캡처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계정이 누가, 언제,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디지털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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