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칼럼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에게 공동정범 기소를 상담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가장 무거운 쟁점 중 하나는 공동정범입니다. 피의자는 단순 전달이나 인출만 했다고 생각해도, 수사기관은 조직 범행의 일부로 보고 같은 사기죄 책임을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이 지점에서 공동정범, 방조범, 고의 부인의 경계가 나뉘기 때문입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역할의 위치와 인식 정도를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1.전달만 했는데 공동정범으로 기소될 수 있나요?
  2. 2.방조범으로 평가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3. 3.공모 관계가 없었다는 점은 어떻게 설명하나요?
Q. 전달만 했는데 공동정범으로 기소될 수 있나요?
 

저는 현금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 피해자와 통화한 적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받은 봉투를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에 넣으라는 지시만 받았습니다. 담당자는 텔레그램으로 위치와 비밀번호를 알려줬고, 저는 끝나면 건당 보수를 받았습니다. 검찰에서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제가 실제로 전체 범행을 몰랐는데도 그렇게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전달만 했다는 사실이 곧바로 가벼운 책임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피해금 이동에서 필수 역할을 했고 범죄 가능성을 알았다고 보면 공동정범 주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은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보이스피싱에서는 콜센터가 피해자를 속이고, 현금수거책이 돈을 받고, 전달책이나 인출책이 피해금을 옮기는 방식으로 역할이 나뉩니다. 전달책이 피해자를 직접 속이지 않았더라도, 피해금이 조직으로 넘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 범행 가능성을 인식했다면 공동정범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법적 평가핵심 판단
공동정범범행 실행 공동 지배
방조범실행 보조 수준
고의 부인범죄 인식 다툼
양형 대응책임 인정 후 선처
 

다만 전달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공동정범 결론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전달자가 범행 전체를 알 수 있었는지, 상부 지시에 종속됐는지, 현장 재량이 있었는지, 보수가 비정상적으로 높았는지, 의심 정황 뒤에도 반복했는지를 종합해야 합니다. 특히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었다는 주장은 단순히 “시키는 대로 했다”는 말이 아니라, 조직 내 의사결정 권한과 정보 접근성이 제한돼 있었다는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Q. 방조범으로 평가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변호사를 찾아보니 공동정범에서 방조범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는 글을 봤습니다. 저는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고 생각하지만, 혹시 법원이 어느 정도 의심했어야 한다고 보면 방조범이라도 주장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공동정범과 방조범의 차이가 실제로 큰지도 알고 싶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방조범은 정범의 범죄를 도운 사람으로 평가되는 구조입니다.

 

공동정범보다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지만, 사건마다 주장 가능성은 다릅니다.

 

형법 제32조 종범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사람을 처벌하고, 종범의 형은 정범보다 감경한다고 규정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방조범 주장은 “범죄와 아무 관련 없다”는 주장과 다릅니다. 범행 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일부 인정될 수 있지만, 범행 전체를 함께 실행하거나 지배한 정도는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피해자 기망, 조직 운영, 지시 체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공동정범에서 방조범으로 평가가 바뀌려면 역할의 독립성, 반복성, 보수 수준, 가담 기간, 범행 구조 인식 정도를 세밀하게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발성 전달이고, 지시자가 업무 내용을 숨겼으며, 피의자가 전체 계좌 흐름이나 피해자 기망 방식을 몰랐다면 방조범 전환 논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 차례 동일한 방식으로 전달했고, 경찰 대응 문구나 삭제 지시를 받았으며, 고액 보수를 받았다면 공동정범 주장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Q. 공모 관계가 없었다는 점은 어떻게 설명하나요?
 

저는 보이스피싱 조직 사람들을 한 번도 직접 만난 적이 없습니다. 텔레그램으로 닉네임만 알았고, 담당자가 시키는 대로 움직였습니다. 제가 피해자를 속일 계획을 세운 적도 없고, 돈을 어떻게 나누는지도 몰랐습니다. 이런 경우 공모 관계가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공모는 반드시 대면 회의나 명시적 약속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묵시적 공모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공모 관계는 직접 만나 계획을 세웠는지보다, 각자가 범행을 인식하고 역할을 나누어 실행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텔레그램 닉네임만 알고 있었다고 해서 공모가 자동으로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반복적인 지시 수행, 보안 유지 지시, 고액 보수, 피해자 대면, 현금 전달 방식 등을 근거로 묵시적 공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공모 관계를 다투려면 피의자가 범행 전체를 알 수 없었던 구조를 설명해야 합니다. 담당자가 회사 업무로 속였는지, 구인 과정이 정상적으로 보였는지, 지시가 단편적이었는지, 피의자가 돈의 최종 목적지를 알지 못했는지, 의심 시점 이후 중단하려 했는지를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공모를 부인하면서도 객관 자료와 맞지 않는 주장을 하면 오히려 신뢰가 떨어집니다. 따라서 무죄, 방조범, 선처 방향을 함께 검토해 가장 설득력 있는 구조를 잡아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법률사무소 니케는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기능적 행위지배, 공모 관계, 역할의 독립성, 지시 종속성을 나누어 방어 쟁점을 구성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메신저 지시 내용과 실제 이동 동선을 대조해 피의자가 조직 내에서 어느 정도 정보를 알고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고의 부인이 어려운 사건에서는 방조범 전환 가능성과 양형 자료를 함께 검토해 대응 폭을 넓힙니다.

 

공동정범이라는 말이 붙었다고 해서 방어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역할과 인식의 층위를 구분하면 사건의 책임 범위를 다투는 출발점을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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