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스토킹 전담조사 단계, 스토킹변호사가 준비할 진술과 자료

스토킹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마찬가지로 사실관계가 핵심이지만, 법률은 피해자 조사를 담당할 전담 검사와 전담 사법경찰관 제도도 두고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조사자가 사건 특성을 잘 알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단순한 감정적 해명보다 자료와 맞는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1. 1.법률에 전담조사제가 규정돼 있습니다
  2. 2.첫 진술에서 구분해야 할 세 가지
  3.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4. 4.관련 Q&A
  5. 5.고소장 내용을 아직 모르면 아무 준비도 못 하나요?
  6. 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스토킹범죄 전담조사제의 의미

 

• 피의자 진술 준비 방법

 

• 객관자료와 진술을 맞추는 순서

 

• 관련 Q&A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에 전담조사제가 규정돼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7조는 검찰과 경찰이 스토킹범죄 전담 검사 및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담자가 피해자를 조사하도록 규정합니다. 전담자에게 스토킹 수사와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교육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의자가 첫 조사에서 준비해야 할 것은 상대방 진술을 공격하는 내용이 아니라 자신이 실제로 한 행동의 범위와 이유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첫 진술에서 구분해야 할 세 가지
 

첫째, 명백하게 확인되는 사실은 굳이 부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통화내역이나 CCTV로 확인되는 부분을 전부 부정하면 이후 진술 신뢰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둘째, 법적으로 의미가 다른 부분은 구분합니다. 연락은 했지만 상대방의 거부 전이었는지, 접근한 것은 맞지만 독립적인 이동 목적이 있었는지 등 사실과 법적 평가를 나눠야 합니다.

 

셋째,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추측해 채우지 않습니다. 경찰이 구체적인 날짜를 질문한다고 해서 기억에 없는 답변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고소 또는 신고된 날짜별 행동

 

• 통화·문자·메신저 기록

 

• CCTV와 이동경로

 

• 상대방의 거부 의사 표시 시점

 

• 경찰 경고 이후 행동

 

• 직접 접촉을 중단한 시점

 

• 사건 당시 관계를 설명하는 자료

 

스토킹범죄의 기본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므로 첫 진술부터 신중해야 합니다.

 


 
관련 Q&A
 


 
Q.고소장 내용을 아직 모르면 아무 준비도 못 하나요?
 

고소장 세부내용을 알기 전에도 본인이 상대방과 연락·접촉했던 기간을 스스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후 고소 내용이 확인되면 그 자료와 비교해 빠진 부분이나 차이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첫 조사 전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하고 통신기록·CCTV·동선을 대조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스토킹 경찰조사에서 중요한 것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와 어긋나지 않는 진술을 하는 것입니다. 조사 전 사건의 시간표를 완성해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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