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정조치 기간 연장과 변경, 스토킹변호사가 확인하는 핵심 쟁점
스토킹 잠정조치는 한 번 결정되면 무조건 사건이 끝날 때까지 그대로 유지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법률에는 취소·기간 연장·종류 변경 절차가 있고 일정한 경우 효력이 상실되는 규정도 있습니다. 스토킹변호사는 현재 조치의 효력과 변경 가능성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1.잠정조치는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 2.불송치나 불기소 결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4.관련 Q&A
- 5.피해자가 이사하면 기존 접근금지는 없어지나요?
- 6.조치 기간이 끝난 줄 알았는데 연락해도 될까요?
- 7.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잠정조치 기간과 변경 제도
• 불송치·불기소와 잠정조치 효력
• 변경 신청에 필요한 자료
• 관련 Q&A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스토킹처벌법 제11조는 스토킹행위자나 법정대리인이 잠정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종류 변경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사 역시 필요 여부에 따라 기간 연장·종류 변경 또는 취소를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현행 규정상 접근금지·통신금지·전자장치 부착 등의 잠정조치는 원칙적으로 3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일정한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는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현행 법률은 스토킹행위자에 대해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거나 사법경찰관이 불송치결정을 한 경우 잠정조치 결정이 효력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본안의 불송치 가능성 검토가 잠정조치와 완전히 분리된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변경이나 취소를 검토할 때는 단순히 “생활이 불편하다”는 이유보다 사건 이후 행동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 조치 결정일과 종료 예정일
• 현재 적용 중인 조치의 종류
• 조치 이후 추가 연락 여부
• 피해자 생활권과 자신의 생활권 중복 여부
• 이미 변경된 주소나 근무지
• 사건 본안의 수사 진행상황
• 불송치 또는 불기소 여부

자동으로 없어진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법률에는 피해자나 가족이 주거 등을 옮긴 경우 법원에 잠정조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규정돼 있습니다. 실제 결정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문서상 기간만 추측해서 행동하면 위험합니다. 연장 결정이나 다른 조치가 있는지 정확히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스토킹범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현재 잠정조치의 종류·기간과 본안 수사 진행상황을 함께 확인해 변경 가능성과 경찰 단계 불송치 가능성을 각각 검토합니다.
잠정조치에서는 날짜 하나를 잘못 이해해도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결정문과 이후 변경·연장 통지를 기준으로 현재 효력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