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변호사와 확인하는 주거·직장 주변 대기 행위
상대방의 집이나 직장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동은 스토킹처벌법에 명시된 유형입니다. 하지만 특정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법적 판단이 끝나는 것은 아니며, 방문 목적과 체류시간, 상대방과의 관계, 반복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스토킹변호사 상담에서는 장소보다 그곳에 있게 된 이유를 객관자료와 연결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 1.주거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동
- 2.장소가 같아도 방문 이유는 다를 수 있습니다
- 3.진술과 영상이 다르면 먼저 객관자료에 맞춰야 합니다
- 4.관련 Q&A
- 5.상대방이 없는 줄 알고 기다린 경우도 문제가 되나요?
- 6.CCTV가 이미 지워졌다면 어떻게 하나요?
- 7.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주거·직장 부근 대기의 법적 의미
• 체류 목적을 확인하는 자료
• 진술과 CCTV가 다를 때의 대응
• 관련 Q&A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스토킹처벌법 제2조제1호 나목은 상대방이나 동거인·가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직접 말을 걸거나 신체적으로 가까이 접근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행동이 법률상 검토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행위의 판단에는 상대방 의사에 반했는지,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동인지 등의 요건도 함께 확인됩니다.
또한 이러한 행동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었다면 스토킹범죄가 문제될 수 있고, 기본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같은 건물에 업무상 방문한 경우, 공용시설을 이용한 경우, 약속된 물건 반환을 위해 갔던 경우 등 사실관계는 매우 다양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단순한 장소 일치뿐 아니라 체류시간과 실제 행동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피의자 측에서는 다음과 같은 증거 목록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 건물 또는 인근 CCTV
• 출입·주차기록
• 카드 결제시각
• 당시 제3자와의 통화나 메시지
• 일정표나 업무자료
• 상대방과 사전에 주고받은 대화
• 해당 장소에 이전부터 방문해 온 사정

사람의 기억은 시간대나 체류시간에서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5분 정도 있었다”고 기억했는데 CCTV상 더 긴 시간이 확인된다면 그 차이를 숨기기보다 왜 그렇게 기억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고소장이나 신고 내용에 여러 날짜가 포함돼 있다면 한 날짜만 설명해서는 부족합니다. 날짜별로 행동과 자료를 분리한 뒤 서로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반복성에 대한 방어도 가능합니다.


실제 상대방을 보았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 장소에서 왜 기다렸는지, 상대방과의 관계와 이전 의사표시는 무엇이었는지, 비슷한 행동이 반복됐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삭제되거나 보존기간이 지난 영상을 임의로 복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카드 결제, 차량기록, 통신내역, 출입기록처럼 같은 시간대를 설명할 수 있는 다른 자료를 찾아 사건 당시 동선을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존재하는 자료를 삭제하거나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신고된 날짜별로 CCTV·결제기록·통신내역을 대조해 체류 목적과 반복 여부를 구분하고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스토킹 사건에서는 설명보다 시간표가 먼저입니다. 날짜와 장소를 객관자료로 복원하면 인정할 부분과 법적으로 다툴 부분을 보다 명확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