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주겠다는 거짓 약속은 미성년자 위계간음이 될까요?
성관계의 대가로 돈을 주겠다고 한 뒤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다면 단순한 약속 위반일까요, 아니면 미성년자 위계간음이 될 수 있을까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위계의 범위를 정리한 뒤에는 금전 약속도 그 내용과 성적 결정의 관계에 따라 판단 대상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돈을 받지 못했다는 결과만이 아니라, 처음부터 어떤 거짓을 만들고 이용했는지입니다.

- 1.금전은 성적 결정과 결부된 대가가 될 수 있습니다
- 2.돈을 나중에 못 준 경우도 같을까요?
- 3.중요한 동기는 어떻게 확인할까요?
- 4.금전 약속과 장소 유인은 구별됩니다
- 5.약속 당시의 의사는 사후 행동에서도 단서를 찾습니다
- 6.전원합의체 이후의 법리를 정확히 적용합니다
- 7.자료를 보존할 때 주의할 점
위계의 대상이 되는 오인은 성적 행위 자체에 관한 것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성적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 그리고 그 행위와 결부된 금전적·비금전적 대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돈 이야기가 오갔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 약속이 성관계를 선택한 중요한 동기였고, 거짓 때문에 자발적이고 진지한 성적 자기결정을 했다고 보기 어려워야 합니다.
대법원 2001도5074 판결의 사안은 성관계의 대가로 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면서 기망했고, 피해자가 이를 믿고 성관계를 한 경우였습니다. 2015도9436 전원합의체가 밝힌 법리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도 위계로 평가됩니다. 금전 약속이 성관계와 직접 결부되고, 그 약속에 대한 오인이 결정의 원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미지급 사실만 확인하지 않고, 약속 당시 지급 의사와 표현, 피해자가 이를 믿고 결정한 과정까지 나누어 봅니다.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게 위계나 위력으로 간음 또는 추행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상 금전 다툼처럼 보이는 사건도 약속이 성적 행위와 결부된 방식에 따라 형사 쟁점이 달라집니다.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거짓 약속을 한 경우와, 실제 지급할 생각이 있었지만 이후 사정으로 이행하지 못한 경우는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위계는 행위자가 오인을 일으키고 이를 이용하는 구조를 요구합니다. 단순히 결과적으로 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약속 당시의 기망을 바로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약속이 언제 나왔는지도 중요합니다. 성관계를 결정하기 전에 구체적인 금액과 지급 조건을 제시했는지, 행위 뒤에 일방적으로 보상을 언급했는지, 피해자가 약속을 믿었다는 반응이 기록에 나타나는지 살펴야 합니다. 현금인지 다른 이익인지보다 성적 선택과의 연결이 더 중요한 질문입니다.

대화에서 피해자가 금액이나 지급 시기를 반복해 확인했다면 그 약속이 결정에 의미가 있었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금전 이야기가 성관계와 무관한 별도 거래였는지, 행위가 끝난 뒤 처음 등장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계좌이체 내역만 보면 말의 선후 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채팅과 통화, 만남 시각을 함께 놓아야 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에서는 “돈 때문에 했다”는 결론보다 어떤 말을 들었고 그 말을 사실로 믿은 이유, 약속이 없었다면 어떻게 했을 것인지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피의자의 진술도 “줄 생각이었다”는 답에서 멈추지 않고 당시 자금 사정, 지급 방법을 설명한 내용, 이후 이행을 위해 한 행동과 맞아야 합니다.

거짓말로 특정 장소에 오게 한 뒤 성관계가 있었다고 해서 언제나 위계간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02도2029 판결은 남자를 소개해 준다는 말로 여관에 오게 한 사안에서 위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이 이동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과 성관계를 선택한 원인이 되었다는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금전 약속 사건에서는 약속이 단순히 만남을 성사시킨 계기인지, 성관계의 대가로 명시되어 결정을 이끌었는지를 가려야 합니다. 같은 “돈을 준다”는 말이라도 교통비를 보전한다는 말과 성관계의 조건으로 제시한 말은 맥락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기록을 떠나 유형만으로 결론을 만들면 안 됩니다.
지급 약속 직후 연락을 끊었는지, 계속 지급 시기를 설명했는지, 일부라도 이행했는지 같은 사후 행동은 처음 의사를 판단하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후에 연락을 피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처음부터 속일 의도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나중에 일부 돈을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최초의 기망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전체 과정과 모순되지 않는지 살펴야 합니다.
금액이 특정되지 않았거나 “나중에 챙겨주겠다”는 정도였다면 피해자가 무엇을 약속으로 이해했는지도 중요합니다. 같은 문장을 양쪽이 다르게 받아들였을 수 있으므로 당시 질문과 답변, 지급 방법에 관한 구체성이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2001도5074 판결의 사실관계를 전원합의체 법리에 비추어 위계로 평가한다고 해서, 모든 미지급 약속이 형사범죄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성적 행위와 결부된 대가에 대한 기망, 피해자의 오인, 중요한 동기, 인과관계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약속 위반만 있는 사건과 처음부터 거짓 조건을 이용한 사건을 나누는 이유입니다.
상담에서는 약속의 문구를 요약하지 말고 그대로 가져오는 편이 좋습니다. 구두 약속이라면 들은 말과 장소, 함께 있던 사람, 이후 확인 메시지를 기억나는 범위에서 적습니다. 표현을 더 강하게 고쳐 쓰기보다 당시 자료의 한계를 밝히는 것이 신뢰도 높은 검토에 도움이 됩니다.

송금 내역, 계좌번호를 보낸 메시지, 금액을 협의한 대화, 지급을 재촉하거나 거절한 기록을 원본으로 보존해야 합니다. 캡처 화면만 제출하면 계정과 날짜, 앞뒤 문장이 잘릴 수 있으므로 전체 대화의 내보내기 자료나 기기 원본도 확보하는 편이 좋습니다. 상대방에게 새 약속을 제시해 진술을 바꾸려 하거나 돈을 보내며 사건 취소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변호사를 선택할 때에는 인증 명칭과 함께 유사한 성범죄 사건을 직접 처리한 경험, 금전 자료와 진술을 조사 전 어떻게 대조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성범죄 사건을 직접 다룬 경험이 있는 김민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형사전문 인증을 받았습니다. 돈을 주기로 한 시점과 표현, 지급 관련 자료를 준비해 상담하면 약속 불이행과 위계에 의한 간음을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