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의 정도가 크면 미성년자 위력추행의 죄명은 달라집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힘을 행사한 성적 사건이라고 해서 언제나 형법 제302조의 위력추행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강간죄·강제추행죄에서 요구하는 정도에 이르면 적용할 죄명이 달라집니다. 대법원 65도445 판결은 미성년자·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와 강간·강제추행죄의 경계를 보여줍니다.

 

 
  1. 1.피해자의 연령만으로 죄명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2. 2.위력과 폭행·협박은 어떻게 다를까요?
  3. 3.여러 죄명을 함께 적으면 해결될까요?
  4. 4.위계까지 함께 주장된다면
  5. 5.행위 수단마다 증거가 다릅니다
  6. 6.죄명보다 사실을 먼저 정리합니다
  7. 7.판결의 관계를 방어권에도 적용합니다
  8. 8.초기 진술에서 피해야 할 압축 표현
피해자의 연령만으로 죄명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미성년자나 심신미약자를 상대로 한 경우라도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에서 요구하는 폭행·협박이 사용되었다면 해당 강간죄나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모든 사건을 위계·위력 간음추행죄 안에서만 처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먼저 실제 수단을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말을 했는지, 신체적인 힘을 어느 정도 사용했는지, 피해자가 벗어나거나 거부하려 했을 때 무엇을 했는지, 그 행위가 성적 행위 전후 어느 시점에 있었는지를 살핍니다. 법률 용어인 ‘위력’과 일상에서 말하는 힘을 그대로 같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나이만 보고 조항을 고르지 않고, 실제 사용된 폭행·협박과 관계상의 힘을 구체적으로 분리합니다.

 

형법 제302조 위계·위력 간음추행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러나 강한 폭행·협박이 확인되면 다른 구성요건이 문제 되므로, 이 수치를 전체 사건의 예상 처벌처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Q.위력과 폭행·협박은 어떻게 다를까요?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유형적인 힘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나 권세처럼 무형적인 힘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면 강간죄나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은 해당 범죄에서 요구하는 정도를 충족해야 합니다. 같은 사건에서 힘이 있었다는 표현만으로 어느 쪽인지 정할 수 없습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부위와 방식, 지속 시간, 피해자의 움직임을 막았는지를 확인합니다. 협박성 발언이 있었다면 문구와 전달 방식, 실행 가능성, 피해자가 처한 상황을 봅니다. 관계상의 우월성이나 의존을 이용했다면 그 관계가 실제로 거부 의사를 제압할 정도였는지 살펴야 합니다.

 
Q.여러 죄명을 함께 적으면 해결될까요?
 

수사 초기 고소장이나 피의자신문에서 가능한 죄명을 모두 나열한다고 쟁점이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죄명은 요구하는 행위 수단과 사실이 다릅니다. 폭행·협박의 구체적인 정도를 빼고 “강제로 했다”는 표현만 반복하면 오히려 사실관계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위협을 느꼈다는 결론과 그 감정을 만들었던 구체적 말·행동을 나누어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의자도 접촉이 약했다는 평가만 말하지 말고 어떤 행동을 했고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영상, 통화, 주변인의 목격이 있다면 원본 그대로 보존합니다.

 


 
위계까지 함께 주장된다면
 

신분이나 조건을 속였다는 주장과 힘을 행사했다는 주장이 동시에 나올 수 있습니다. 이때 위계와 위력을 한 덩어리로 섞어서는 안 됩니다. 위계는 어떤 오인을 만들고 이용했는지, 위력은 어떤 힘으로 자유의사를 제압했는지를 각각 확인합니다. 강한 폭행·협박이 있었다면 강간·강제추행죄와의 관계를 다시 살펴야 합니다.

 

사건의 시간표에 거짓말, 성적 제안, 폭행 또는 협박, 성적 행위, 이후 대화를 따로 표시하면 수단별 쟁점이 보입니다. 한 장면의 증거가 모든 구성요건을 동시에 증명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판례는 실제로 확인된 수단의 정도에 따라 적용 조항을 가르라고 요구합니다.

 
행위 수단마다 증거가 다릅니다
 

물리적인 힘이 문제라면 현장 영상, 상처의 시점, 공간 구조와 움직임을 봅니다. 말로 한 위협이라면 메시지나 녹음, 주변 사람이 들은 내용, 위협이 실행될 수 있다고 느낀 배경을 확인합니다. 지위나 관계에서 나온 힘이라면 역할과 의존 관계, 거절했을 때 예상되는 불이익이 실제로 어떻게 전달되었는지 살핍니다.

 

모든 자료가 남아 있지 않더라도 없는 내용을 채워 넣어서는 안 됩니다. 기억나는 부분과 객관 자료로 확인되는 부분을 구별하면 진술의 범위를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사건 직후 작성한 메모가 있다면 나중에 다듬어 덮어쓰지 말고 최초 상태를 보존합니다.

 


 
죄명보다 사실을 먼저 정리합니다
 

일반인은 위력, 협박, 강제라는 말을 비슷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처음 설명할 때 법률 용어를 억지로 선택하기보다 실제 행동을 말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팔을 잡은 위치, 문을 막았는지, 어떤 불이익을 말했는지, 거부 뒤 어떤 행동이 이어졌는지와 같이 관찰 가능한 사실을 적습니다.

 

피의자도 “위력은 없었다”는 법적 결론만 말하면 무엇을 부인하는지 불분명해집니다. 신체적인 힘은 있었지만 다른 의미였다고 보는지, 위협성 발언 자체가 없었다는 것인지, 관계상의 권한이 없었다는 것인지 구체화해야 합니다. 이후 법적 평가는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판결의 관계를 방어권에도 적용합니다
 

65도445 판결은 적용 죄명을 정확히 가르라는 기준입니다. 강한 폭행·협박이 없었다는 주장은 곧 아무 범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같지 않습니다. 위계나 위력의 다른 수단이 있었는지는 별도로 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 측도 위력의 사안을 강한 폭행으로 과장할 필요 없이 실제 수단에 맞춰 설명해야 합니다.

 


 
초기 진술에서 피해야 할 압축 표현
 

“싫다고 했는데 강제로 했다”, “합의했으니 강제가 아니다”라는 문장은 출발점일 뿐입니다. 거부의 방식, 힘의 방향, 위협의 내용, 벗어날 수 있었는지, 중단 요구 후의 반응을 구체적으로 말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나이와 관계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행위 수단의 설명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진술을 바꾸도록 요구하거나, 기록을 골라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불리해 보이는 자료도 원본을 유지하고 상담 과정에서 의미를 검토해야 합니다. 기억과 자료가 다른 부분은 억지로 맞추지 말고 차이가 생긴 이유를 확인합니다.

 

변호사를 선택할 때에는 전문 분야 명칭과 더불어 유사 성범죄 사건의 직접 수행 경험, 경찰조사 전 행위 수단을 구체화하는 방법을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성범죄 사건을 직접 맡아 본 김민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형사전문 인증을 갖추고 있습니다. 폭행·협박과 위계·위력이 함께 주장된다면 사건의 경위, 진술, 영상과 대화를 가져와 적용 죄명의 경계를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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