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이 있었다고 모두 미성년자 위계간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나이나 직업, 경제 사정을 사실과 다르게 말했다면 배신감부터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에서 말하는 위계는 단순히 거짓말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어떤 오인이 생겼고, 그 오인이 간음이나 추행을 결정하게 한 원인이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1. 1.위계는 거짓말의 다른 이름이 아닙니다
  2. 2.무엇을 잘못 믿었는지가 먼저입니다
  3. 3.만남을 만들었다면 위계간음이 될까요?
  4. 4.인과관계는 어떻게 찾을까요?
  5. 5.‘거짓말을 안 했으면 만나지 않았다’는 말만으로 충분할까요?
  6. 6.위계와 후회의 차이도 확인해야 합니다
  7. 7.판례와 내 사건의 차이를 설명하는 상담
위계는 거짓말의 다른 이름이 아닙니다
 

위계란 행위자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 상대방에게 오인·착각·부지를 일으키고 이를 이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오인은 사실과 다르게 믿는 상태이고, 착각은 사정을 잘못 이해하는 상태이며, 부지는 중요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말이 사실과 달랐다는 사정은 출발점일 뿐입니다. 그 잘못된 인식이 성적 행위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거짓말의 유무보다 그 말이 성적 행위의 선택과 어떻게 연결되었는지를 시간순으로 살핍니다.

 

형법 제302조의 미성년자·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이나 추행을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처벌 규정을 확인할 때에도 일상적인 기망과 법적 의미의 위계를 같은 것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을 잘못 믿었는지가 먼저입니다
 

잘못 믿은 대상은 성적 행위 자체일 수도 있고, 그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일 수도 있습니다. 돈이나 돈이 아닌 대가가 성적 행위와 결부된 경우도 판단 대상이 됩니다. 다만 말의 내용에는 성적 행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동기가 될 수 있는 사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그 사정을 믿었기 때문에 진지하고 자발적인 성적 자기결정을 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속였다”는 평가를 잠시 내려놓고 실제 표현을 복원해야 합니다. 처음 어떤 신분으로 소개했는지, 성적 행위를 이야기할 때 어떤 조건이나 사정을 제시했는지, 상대방이 그 말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거짓이 없었다면 같은 결정을 했을지를 기록에 따라 살펴봅니다. 앞뒤 문장을 떼어 놓으면 중요한 동기였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Q.만남을 만들었다면 위계간음이 될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02도2029 판결에서는 남자를 소개해 주겠다는 거짓말로 피해자를 여관으로 유인한 뒤 성관계가 있었지만, 그 사정만으로 위계에 의한 간음이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대법원 2014도8423 판결도 성관계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집으로 오게 했더라도 집으로 온 일과 성관계 사이에 불가분의 관련이 없다면 위계로 보지 않았습니다.

 

두 판결은 장소로 오게 한 원인과 성적 행위를 선택하게 한 원인을 구별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거짓말이 만남이나 이동을 만들었더라도 그것이 곧 성관계를 승낙하게 한 중요한 동기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말의 내용이 성적 행위에 직접 결부되어 상대방의 선택을 왜곡했다면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인과관계는 어떻게 찾을까요?
 

대화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거짓말이 나온 시점, 상대방의 질문과 반응, 성적 행위 제안이 등장한 시점, 결정 전후의 표현을 차례로 놓아야 합니다. 단순한 호감 표시와 조건 제시도 구별해야 합니다. 하나의 문장만으로 결론을 정하기보다 전체 대화에서 무엇이 결정적인 이유로 작용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수사를 받는 입장이라면 기억에 의존해 대화를 다시 만들지 말고 채팅 원본, 계정 정보, 통화기록과 이동 기록을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신고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도 결론적 표현만 적기보다 언제 어떤 말을 믿었고 그 믿음 때문에 어떤 결정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편이 쟁점을 드러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설명을 맞추려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Q.‘거짓말을 안 했으면 만나지 않았다’는 말만으로 충분할까요?
 

만남의 선택과 성적 행위의 선택은 겹칠 수 있지만 언제나 같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의 실제 나이나 직업을 알았다면 처음부터 만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진술은 관계 형성의 동기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위계간음의 인과관계를 밝히려면 그 허위 사실이 성적 행위까지 결정하게 한 중요한 동기였는지 한 걸음 더 설명해야 합니다. 만남 이후 진실을 알게 되었는지, 알게 된 뒤에도 교제가 이어졌는지, 성적 행위를 제안할 때 새로운 조건이 붙었는지가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읽을 때에는 허위 소개 전후와 성적 제안 전후를 서로 다른 구간으로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만남을 만든 말, 신뢰를 유지한 말, 성적 결정을 이끈 말을 색으로 구별해 보면 역할이 선명해집니다. 어느 한 구간이 비어 있다면 추정으로 연결하지 말고 확인할 자료가 있는지부터 찾아야 합니다.

 
위계와 후회의 차이도 확인해야 합니다
 

성관계 뒤 상대방의 신분이나 약속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당시 결정을 후회할 수 있습니다. 후회가 가볍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법적 위계 판단은 사후의 감정만이 아니라 행위 당시 존재한 오인과 인과관계를 묻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시점과 그 직후의 대화는 당시 믿음의 내용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사후 메시지만으로 이전의 마음을 단정하기보다 이전 대화와 함께 읽어야 합니다.

 


 
판례와 내 사건의 차이를 설명하는 상담
 

위계 사건은 “거짓말이 있었으니 성립한다”거나 “성관계에 응했으니 성립하지 않는다”는 두 문장 사이에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오인의 내용, 중요한 동기, 성적 행위와의 인과관계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택할 때에는 전문 분야 표시만 볼 것이 아니라 유사한 성범죄 사건을 실제 직접 수행한 경험과 첫 조사 전 대응 방식을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김민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형사전문 인증을 갖추었으며, 성범죄 사건을 실제로 직접 수행해 왔습니다. 사건의 경위와 진술, 남아 있는 대화 자료를 함께 놓고 어느 사실이 위계 판단에 필요한지 상담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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