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만화·AI 생성물도 아청물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그림만화AI생성물 - 요약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지 않아도, 그림·만화·AI 생성물이라 해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의 기준은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가" 하나뿐입니다.
AI로 만들었어도, 실제 사람이 없어도 '제작'입니다
1그림(굿즈) 제작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 소지만 해도 1년 이상 유기징역입니다.
2Stable Diffusion에 "child" 같은 텍스트 명령어를 입력해 이미지를 생성한 것만으로도 '제작' 고의가 인정돼 유죄가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3등장인물이 실제로는 성인이라 해도, 교복 등으로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된다면 아청물로 판단됩니다.
'다소 어려 보인다' 정도로는 유죄가 안 됩니다
대법원은 외모·복장·배경·제작 경위·등장인물 신원까지 종합해 "의심의 여지없이 명백한 경우"만 인정합니다. 실제로 이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코스프레·애니메이션 행사 굿즈 판매는 아청물이 아니더라도 일반 음란물건 판매·전시죄로 별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 '명백성' 다툼에서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의 무죄율은 일반재판 대비 약 2배 높습니다.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인지 애매한 사건에서는 배심원이 직접 그림을 보고 판단하게 되므로, 신청 여부를 전략적으로 검토할 실익이 있습니다.
저장 규모와 보관 기간에 따라 죄수가 달라집니다
소지죄와 제작죄의 관계, 유·무죄를 가른 실제 판례들,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 사유까지 전체 검토를 전문 칼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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