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신설 가상자산업권법, 관리감독은 금감원·NFT도 가상자산에 최종 포함

2022.12.07 인포스탁데일리에 법률사무소 니케 이현권 대표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가상자산업권법'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관리감독 주체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 분석원(FIU, Financial Intelligence Unit)'에서 금융감독원으로 바뀌게 된다.


법률사무소 니케 이현권 대표변호사는 "현재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가상자산업권법은 고객자산보호와 불공정거래 규제 2개만 존재하는 굉장히 축소된 업권법"이라면서 "법상 금감원이 가상자산 관리감독 주체로 정해지지만, 가상자산거래소도 금융회사 검사처럼 모든 것을 들여다볼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현권 대표변호사는 또 "추진 중인 가상자산 업권법이 그대로 통과되면 공신력 있는 은행이나 증권사처럼 가상자산거래소도 금감원 분담금을 내도록 유도하겠다는 얘기나 다름없다"며 "가상자산 불공정거래만 다룬다면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이 금감원보다 더 적합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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