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마사회, 콘텐츠 성 상품화” 논란…저작권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도 불거져

2024.07.18 알파경제에 법률사무소 니케 이현권 대표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최근 한국마사회가 일본 모바일 게임 '우마무스메' 참고해, AI(인공지능)로 한국 경주마들을 헐벗은 미소녀 캐릭터로 의인화한 콘텐츠를 제작해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마사회의 해당 콘텐츠가 저작권 및 부정경쟁방지법 차원에서 논란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법률사무소 니케 이현권 대표변호사는 "최근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아지면서 처벌 수위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 말했습니다.

이어 " 저작권법은 저작권 보호를 위한 것으로 복제, 공연, 전시, 대여 및 배포에 해당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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