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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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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여성 10명과 12회 촬영의 무게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피해자 수와 촬영 횟수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2.반복 촬영은 처분 판단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3.횟수만으로 정할 수 없는 영상의 성격4.여러 차례 촬영에도 내려진 불기소 결정5.관련 Q&A6.Q. 12번 촬영한 경우에는 기소유예를 받을 수 없나요?7.Q. 피해자가 10명이라면 촬영 횟수도 10회인가요? 촬영 횟수와 피해자 수가 모두 적지 않았던 사건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가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의 하체를 촬영하는 등 불특정 여성 10명을 대상으로 총 12회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반복된 행위와 함께 초범 여부 및 영상의 특징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상황에서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피해자 수와 촬영 횟수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의뢰인에게 문제 된 피해자는 모두 10명이었습니다. 촬영 횟수는 총 12회였으므로, 피해자 수와 영상 촬영 횟수는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이 같은 차이는 사건의 규모를 설명할 때 중요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추가 행위가 있었다고 가정할 수 없고, 반대로 여러 번 촬영했다는 사실을 한 차례의 행위처럼 설명해서도 안 됩니다. 반복 촬영은 처분 판단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검찰이 기소 여부를 정할 때 참고하는 형법 제51조에는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가 포함됩니다.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촬영이 반복됐다면 그 횟수와 범위는 사건의 경중을 판단할 때 검토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의뢰인의 범행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구분확인된 내용대표 촬영 상황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서 내려가는 여성의 하체 촬영피해 범위불특정 여성 10명전체 횟수동영상 촬영 총 12회함께 고려할 사정초범, 특정 신체 부위가 부각되지 않은 영상물 횟수만으로 정할 수 없는 영상의 성격 영상에서 특정 신체 부위가 부각되지 않았다는 점은 의뢰인에게 별도로 검토할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영상의 구체적인 표현 방식을 설명할 수 있지만, 12회의 촬영 사실 자체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수와 촬영 횟수의 차이를 정확히 구분하고, 촬영물의 내용까지 살피는 방식으로 법적 쟁점을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디지털 증거 해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집중하며, 공인자료에 기반해 자체 구축한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도 필요에 따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 차례 촬영에도 내려진 불기소 결정 검찰은 의뢰인을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였습니다. 여러 명을 대상으로 한 반복 촬영은 검토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사실입니다. 다만 초범이라는 점과 영상물에서 특정 신체 부위가 부각되지 않았다는 특징도 처분 판단에서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관련 Q&A Q. 12번 촬영한 경우에는 기소유예를 받을 수 없나요? 촬영 횟수만으로 처분이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반복된 행위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이 사례와 다른 사건에 같은 처분이 내려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Q. 피해자가 10명이라면 촬영 횟수도 10회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 된 피해자는 10명이고 실제 촬영 횟수는 총 12회였습니다. 숫자를 정확히 구분하는 일은 형사사건의 사실관계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법적 검토를 하기 위한 기본 조건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불법촬영12회#카메라등이용촬영#성범죄기소유예#불법촬영반복#검찰불기소#촬영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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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유니폼과 화장 장면이 담긴 사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1.촬영 당시 의뢰인이 주목한 장면2.사진에 나타난 사실과 법률적으로 확인할 사항3.얼굴과 상체만 담겼다는 사정의 한계4.의뢰인의 설명과 실제 사진을 구별하는 접근5.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된 사건6.관련 Q&A7.Q. 피해자가 평범한 옷을 입고 있었다면 불법촬영이 아닌가요? 브랜드 유니폼처럼 보이는 옷을 입은 승객이 화장하는 모습을 촬영했다는 이유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진에는 피해자의 얼굴과 상체가 담겨 있었고, 의뢰인은 직원 교육에 활용하려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검찰의 불기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으로 종결됐습니다. 촬영 당시 의뢰인이 주목한 장면 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에 탑승한 상태에서 반대편 좌석의 피해자를 보았습니다. 피해자는 브랜드 유니폼으로 보이는 옷을 입고 화장하고 있었으며, 의뢰인은 그 모습을 휴대전화로 한 차례 촬영했습니다. 의뢰인의 설명에는 직원들에게 잘못된 사례를 소개한다는 목적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촬영 자체는 확인되는 사실이지만, 그 목적은 당사자가 밝힌 내용이라는 점에서 구분해 살펴봐야 합니다. 특정 브랜드의 옷을 실제로 착용한 직원이었는지까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명확하게 드러나는 사실은 그러한 복장으로 보이는 옷과 화장하는 모습이 촬영 경위에 관련돼 있었다는 점입니다. 사진에 나타난 사실과 법률적으로 확인할 사항 실제 촬영 장면법적으로 살펴볼 부분브랜드 유니폼으로 보이는 옷촬영 목적을 설명하는 배경인지화장하는 모습의뢰인이 해당 장면을 촬영한 경위얼굴과 상체가 담긴 사진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표현인지전동차 맞은편 좌석에서 촬영촬영 방식과 촬영 대상자의 의사 사진에 보이는 복장이나 행동은 촬영 이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 성립 여부는 실제 촬영된 신체의 모습과 의사에 반한 촬영 여부 등 법적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이 모든 인물 사진의 촬영을 처벌하는 규정은 아니라는 점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얼굴과 상체만 담겼다는 사정의 한계 옷으로 가려진 신체를 촬영했다고 해서 해당 범죄의 성립이 자동으로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옷차림이라도 특정 신체 부위를 강조하는 촬영 방식 등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체가 촬영됐다는 사실만으로 그 사진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라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 얼굴과 상체가 담겼다는 사실은 사진의 내용을 판단할 때 살펴봐야 할 요소였습니다. 그것이 단독으로 불기소 처분을 결정한 사정이라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의뢰인의 설명과 실제 사진을 구별하는 접근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유니폼과 화장 장면을 촬영하게 된 경위, 사진에 나타난 신체 표현, 의뢰인이 설명하는 교육 목적을 구별해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하는 방향을 중요하게 봅니다. 이러한 유형에서는 말로 설명하는 목적이 실제 사진 내용과 동떨어지지 않는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촬영 당시 상황을 과장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덧붙이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혐의 성립 여부를 따지는 상황에서는 사건과 관련된 객관적인 내용을 토대로 법적 쟁점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된 사건 검찰은 의뢰인의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불기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형사재판 없이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됐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건에서 교육 목적에 관한 설명, 촬영된 얼굴과 상체의 모습 등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는 처분 사유의 상세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단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Q&A Q. 피해자가 평범한 옷을 입고 있었다면 불법촬영이 아닌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옷차림 이외에도 촬영 부위와 구도, 전체 장면, 촬영 대상자의 의사 등을 살펴야 합니다. 유니폼으로 보이는 복장과 화장하는 장면이 촬영 경위에 포함돼 있었다는 사실은 이 사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배경입니다. 다만 다른 사건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유니폼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지하철성범죄#촬영물검토#성범죄혐의없음#검찰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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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재판 없이 끝난 촬영 사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불법촬영 사건에서 검찰 단계에 종결될 수도 있나요?2.이 사건은 왜 촬영물의 내용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었나요?3.재판 없이 마무리됐다면 사건이 완전히 없었던 일이 되나요?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촬영이 반복됐어도 사건이 반드시 법원의 재판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여성 10명의 신체 부위를 총 12회 동영상으로 촬영한 의뢰인은 초범이었고, 영상에는 특정 신체 부위가 부각되지 않았다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사건을 불기소로 종결하면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Q1. 불법촬영 사건에서 검찰 단계에 종결될 수도 있나요? 네. 형사사건이 모두 법원의 재판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98조는 검사가 수사를 종결할 때 공소제기와 불기소 등으로 사건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공소제기는 재판을 청구하는 것이고, 불기소는 검찰이 해당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기소유예는 불기소에 포함됩니다. 다만 혐의없음과는 법적 의미가 다르므로 불기소라는 결과만으로 범죄 성립 여부까지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Q2. 이 사건은 왜 촬영물의 내용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었나요? 의뢰인의 행위에는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서 내려가는 치마를 입은 여성의 엉덩이와 하체를 촬영한 일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다른 불특정 여성들의 허벅지와 엉덩이 등을 촬영한 행위까지 합하면 피해자 10명에 대해 총 12회의 동영상 촬영이 문제 됐습니다. 그런데 영상물에서는 특정 신체 부위가 부각되지 않았다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촬영 부위의 명칭만으로 모든 영상의 성격을 설명하기 어려웠던 이유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카메라등이용촬영전문변호사는 촬영 행위의 반복성과 영상물의 구체적인 특징을 구분하고, 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사정을 함께 살피는 접근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객관적인 영상과 진술 사이에 확인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검토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디지털 증거 해석이나 공인자료 기반의 자체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사건에 맞게 활용하는 방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Q3. 재판 없이 마무리됐다면 사건이 완전히 없었던 일이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으며, 정확한 처분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였습니다. 교육 이수가 조건으로 붙어 있으므로 처분에 정해진 사항을 확인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초범이라는 사실과 촬영물의 특징을 검토할 수 있었지만, 반복된 촬영과 다수 피해자가 존재했다는 점도 함께 살펴야 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됐다는 의미 형사사건에서는 범죄가 성립하는지에 관한 판단과 실제로 재판에 넘길 것인지에 관한 판단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례는 여러 차례 촬영이 있었음에도 검찰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선택한 경우로, 개별 사정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불법촬영불기소#성범죄검찰단계#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형사재판#기소유예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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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지하철 맞은편 승객 촬영 사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1.지하철에서 촬영한 사진 한 장이 문제가 된 이유2.일반적인 인물 사진과 불법촬영의 경계3.촬영 의도와 사진의 내용을 함께 살펴야 했던 이유4.검찰이 내린 불기소 처분5.관련 Q&A6.Q. 지하철에서 상대방의 얼굴을 촬영하면 불법촬영인가요?7.Q. 교육자료로 사용할 목적이었다면 처벌받지 않나요?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맞은편 승객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는 이유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이 있었습니다. 사진에는 상대방의 얼굴과 상체가 담겨 있었으며, 촬영 목적과 사진의 구체적인 내용이 주요 쟁점이 됐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구체적인 처분 사유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지하철에서 촬영한 사진 한 장이 문제가 된 이유 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에서 반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휴대전화로 한 차례 촬영했습니다. 피해자는 특정 브랜드의 유니폼으로 보이는 옷을 입고 화장하고 있었으며, 촬영된 사진에는 얼굴과 상체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설명한 촬영 목적은 직원 교육이었습니다. 브랜드 유니폼으로 보이는 복장을 착용한 채 화장하는 모습을 직원들에게 잘못된 사례로 소개하고, 교육자료로 활용하려 했다는 취지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설명이 있다고 해서 촬영의 적법성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 대상자의 의사와 실제 촬영 내용 역시 법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인물 사진과 불법촬영의 경계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타인의 모습을 촬영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특히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의 사진이라고 해도 촬영 구도나 강조된 신체 부위 등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했다는 사정만으로도 적법하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얼굴과 상체가 담긴 사진의 내용, 화장하는 모습을 찍게 된 경위, 의뢰인이 설명한 교육 목적을 구분해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촬영 의도와 사진의 내용을 함께 살펴야 했던 이유 법률사무소 니케의 카메라등이용촬영전문변호사는 교육자료 활용이라는 촬영 목적에 관한 설명과 실제 사진에 담긴 신체 부위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 요건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구분해 살펴보는 데 중점을 둡니다. 여기서 교육 목적은 의뢰인의 설명이라는 점을 구별해야 합니다. 실제 교육자료로 사용했는지와 별개로, 그러한 목적이 주장된 배경과 사진 자체의 내용이 서로 부합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특히 혐의 성립 여부가 문제 되는 사안에서는 선처를 요청하는 자료보다 촬영 당시 상황과 촬영물의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일이 우선입니다. 검찰이 내린 불기소 처분 검찰은 의뢰인의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 대해 최종적으로 불기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았으며,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한 것입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는 피의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을 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촬영 사실이 존재하더라도 범죄 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한지는 별도로 판단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관련 Q&A Q. 지하철에서 상대방의 얼굴을 촬영하면 불법촬영인가요? 상대방의 얼굴을 촬영했다는 사정만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진 속 신체 표현과 촬영 방법, 의사에 반한 촬영 여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Q. 교육자료로 사용할 목적이었다면 처벌받지 않나요? 교육 목적이라는 설명만으로 처벌 가능성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실제 촬영 경위와 촬영물의 내용이 해당 설명에 부합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번 사례는 실제 촬영 행위가 있었더라도 그 행위가 성폭력처벌법상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별도로 따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지하철불법촬영#카촬혐의없음#증거불충분#성범죄불기소#불법촬영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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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강제추행, 합의하면 기소유예가 될까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강제추행 혐의에서 합의가 갖는 의미2.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는 어떻게 고려될까요?3.혐의에 따른 대응 방향을 달리한 이유4.검찰이 내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5.관련 Q&A6.Q. 합의금을 지급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으면 기소유예가 확정되나요?7.Q.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처벌을 받은 것인가요? 피해자와의 합의는 기소유예 판단에 참작될 수 있지만, 합의만으로 처분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이번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금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검토됐고, 최종적으로 한 혐의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다른 어깨 접촉 혐의에는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강제추행 혐의에서 합의가 갖는 의미 의뢰인은 25세 여성과 어깨동무를 하며 걸어가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만진 혐의를 받았습니다. 아파트 후문 앞에서는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진 행위도 문제 됐습니다. 특히 두 번째 행위는 신체 접촉의 부위와 방법을 고려할 때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술에 취해 판단 능력이 저하됐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는 어떻게 고려될까요?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사정 등을 고려해 공소제기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소편의주의라고 하며,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여러 사정을 살펴 재판에 넘기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검토됐습니다. 합의금과 처벌불원은 피해 회복에 관한 사정으로서 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 긍정적으로 고려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국가의 형사처벌 권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의 내용과 경위 역시 함께 살펴야 합니다. 혐의에 따른 대응 방향을 달리한 이유 법률사무소 니케의 강제추행변호사는 어깨 접촉에 관한 사실관계와 치마 속 신체 접촉에 관한 처분 검토 사항을 구분하고, 피해 회복 및 처벌불원 의사의 법적 의미를 정리했습니다. 어깨동무를 한 경위에 대해서는 의뢰인의 설명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별도의 신체 접촉에 관해서는 당시 음주 상태와 사건 이후의 사정, 교육을 조건으로 하는 처분 가능성이 검토 대상이 됐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건의 특성에 따라 확인 가능한 사실과 피해 회복에 관한 사정을 구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검찰이 내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검찰은 사건 전체를 불기소로 종결했습니다. 피해자의 어깨를 만진 혐의에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으며,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진 혐의에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내렸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형사재판에서 벌금이나 징역형을 선고받는 것과 다릅니다. 검찰이 교육 이수 조건을 붙여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으로, 혐의가 없다는 판단과도 구별됩니다. 관련 Q&A Q. 합의금을 지급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으면 기소유예가 확정되나요? 아닙니다. 합의는 판단에 참고할 수 있는 요소이며,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다른 사정에 따라 검찰의 결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처벌을 받은 것인가요? 법원에서 형벌을 선고받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혐의가 인정되는 전제에서 내려지는 불기소처분이므로 무혐의와 동일하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 회복은 강제추행 사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사정 중 하나입니다. 이번 사례처럼 혐의별 판단과 기소 여부에 관한 판단이 다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강제추행합의#강제추행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성범죄불기소#피해회복#강제추행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