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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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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강제추행, 클럽 CCTV로 확인된 접촉 경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1.처음 만난 사람의 행동으로 시작된 사건2.CCTV 영상은 어느 부분을 보여줬을까요?3.영상과 진술을 함께 살펴야 했던 이유4.검찰이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부분5.관련 Q&A6.Q. CCTV 영상이 있으면 피의자에게 항상 불리한가요?7.Q. 영상과 관련자 진술을 따로 확인해야 하나요? 클럽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던 의뢰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CCTV 영상에는 접촉의 시작을 설명할 수 있는 정황이 있었고, 검찰은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의 행동으로 시작된 사건 사건 당일 의뢰인은 클럽에서 이을 처음 만났습니다. 이후 이이 의뢰인의 손을 움직여 피해자의 가슴에 접촉하게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손이 피해자의 신체에 닿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별다른 방어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 됐습니다. 더 나아가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었다는 혐의까지 제기된 상태였습니다. 이처럼 신체 접촉이 확인되는 상황에서는 실제 접촉을 부인하는 것만으로 사건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무엇이 먼저 일어났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CCTV 영상은 어느 부분을 보여줬을까요? 영상에서 중요한 부분은 신체 접촉 직전의 행동이었습니다. 이이 갑자기 의뢰인의 손을 잡아 피해자의 가슴에 접촉하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접촉 부위만 따로 본다면 의뢰인이 직접 추행한 것처럼 이해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상의 앞뒤 흐름에서는 다른 사람이 손을 움직이게 한 사정이 드러났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범죄사실을 인정할 때 충분한 증명이 필요하다는 증거재판주의를 규정합니다. 이는 법원의 유죄 판단에 적용되는 기준이며, 수사 단계에서도 객관자료가 실제로 무엇을 뒷받침하는지 구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영상과 진술을 함께 살펴야 했던 이유 CCTV만으로 모든 행동의 의도를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에 나타난 동작이 어떤 경위에서 발생했는지는 관련자의 진술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이의 진술도 이이 갑자기 의뢰인의 손을 잡았다는 정황을 뒷받침했습니다. 서로 다른 자료가 접촉의 시작에 관해 같은 방향을 가리킨 셈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강제추행변호사는 CCTV에 나타난 행동의 순서와 관련자 진술을 대조해 피의자의 의도적인 행동으로 볼 수 있는 범위를 검토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검찰이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부분 검찰은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의뢰인에게 추행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CCTV 영상과 이의 진술에 나타난 접촉 경위가 그 판단에 관련됐습니다. 최종적으로 검찰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세부 처분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입니다. 이 결정은 신체 접촉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의뢰인이 고의로 추행했다는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관련 Q&A Q. CCTV 영상이 있으면 피의자에게 항상 불리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상은 신체 접촉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누가 먼저 행동했는지, 상대방의 움직임에 의해 접촉이 발생했는지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Q. 영상과 관련자 진술을 따로 확인해야 하나요? 네. 영상은 눈에 보이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진술은 그 장면의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다만 어느 한 자료만으로 고의를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처럼 영상이 존재하는 형사사건에서는 객관적인 장면을 확인하고 그 장면이 설명하는 사실의 범위를 구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강제추행#클럽강제추행#CCTV증거#강제추행무혐의#불기소처분#성범죄증거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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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강제추행, 손등에 입맞춤해도 처벌될까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손등에 입을 맞춘 행동이 문제 된 배경2.손등 입맞춤과 강제추행에 관한 질문3.Q. 손이나 손등에 대한 접촉도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4.Q. 악수에 응했다면 이후 접촉에도 동의했다고 볼 수 있나요?5.Q. 피해자가 고등학생이라면 법적 판단이 달라지나요?6.Q. 손등 입맞춤만으로 이번 기소유예가 결정된 것인가요?7.반복된 접촉과 피해 회복에 관한 검토8.검찰의 최종 불기소 결정 손등에 입을 맞추는 행위도 구체적인 경위와 상대방의 의사에 따라 강제추행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학교 매점 운영자가 학생의 손을 잡아당겨 손등에 입을 맞추는 등 총 8회의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받은 사건이 있었고, 검찰은 불기소 중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손등에 입을 맞춘 행동이 문제 된 배경 피해자는 은평구 소재 고등학교의 3학년 학생이었고, 의뢰인은 학교 매점을 운영했습니다. 문제 된 행위에는 악수 과정에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당겨 손등에 입을 맞춘 행동이 3회 포함됐습니다. 이와 별도로 정면에서 양손으로 껴안은 행위 3회, 앞뒤에서 껴안으며 가슴 옆 부위를 접촉한 행위 1회, 껴안은 상태에서 엉덩이 옆 부분을 두드린 행위 1회까지 혐의에 포함됐습니다. 수사는 전체 8회의 접촉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손등 입맞춤과 강제추행에 관한 질문 Q. 손이나 손등에 대한 접촉도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신체의 어느 부분을 접촉했는지만으로 추행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에서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의 모습, 피해자의 연령과 관계, 접촉 경위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손등이라는 부위만을 이유로 범죄 성립 가능성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악수에 응했다면 이후 접촉에도 동의했다고 볼 수 있나요?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악수에 응했다는 사실만으로 손을 잡아당기거나 입을 맞추는 등 추가적인 접촉까지 동의한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각 행위의 경위와 상대방의 의사에 관한 사실관계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Q. 피해자가 고등학생이라면 법적 판단이 달라지나요?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을 별도로 규율합니다. 고등학교 재학 사실과 함께 피해자가 행위 당시 법률상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Q. 손등 입맞춤만으로 이번 기소유예가 결정된 것인가요? 아닙니다. 이 사건은 손등 입맞춤 외에도 포옹과 신체 접촉 등 총 8회의 행위가 함께 문제 된 사안입니다. 따라서 한 가지 행위만을 떼어 최종 처분의 이유를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반복된 접촉과 피해 회복에 관한 검토 의뢰인에게는 동종 전력이 없었고, 피해자와 합의한 뒤 처벌불원 의사도 확인됐습니다. 고령이라는 사정도 있어 기소 여부와 관련해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강제추행변호사는 손등 입맞춤과 포옹 등 서로 다른 접촉 형태를 구분하고, 피해 회복 상황과 동종 전력 여부가 처분 판단에서 지니는 의미를 살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신체 접촉의 경위와 확인할 수 있는 정상관계를 중심으로 검토합니다. 필요할 경우 자체 운영하는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재범 방지 관련 평가 방법을 검토할 수 있지만, 이 사건의 구체적인 실시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의 최종 불기소 결정 검찰은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내용으로 하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형사재판 없이 사건을 종결하면서 교육 이수 조건을 부여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할 부분은 손등 입맞춤을 포함한 여러 접촉 행위가 함께 강제추행 혐의로 다뤄졌다는 사실입니다. 특정 신체 부위에 대한 접촉이 가볍게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손등입맞춤강제추행#강제추행성립요건#아청법강제추행#성적자기결정권#강제추행기소유예#성범죄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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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마약(향정), 인터넷 주문도 밀수입에 해당할까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온라인에서 구매했다고 일반 상품은 아닙니다2.제품명보다 성분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3.구매 경위가 갖는 법적 의미4.검찰 단계에서 종결된 사건5.관련 Q&A6.Q. 영국에서 구입한 러쉬도 국내에서 문제가 되나요?7.Q. 주문한 수량이 6병이면 개인 구매로 인정되나요? 네. 인터넷에서 구매한 제품이라도 국내 반입이 금지된 임시마약류라면 밀수입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소프로필 니트리트가 포함된 러쉬 6병을 영국에서 들여온 의뢰인도 관련 혐의를 받았으나,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인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온라인에서 구매했다고 일반 상품은 아닙니다 해외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제품이라는 사실은 국내에서의 적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같은 제품이라도 국내법에 따라 취급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이 호기심에 주문한 러쉬에는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이소프로필 니트리트 성분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분의 제품 6병을 영국에서 국내로 밀수입한 행위가 수사 대상이 된 것입니다. 제품명보다 성분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는 보건상 위해가 우려되는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정식 마약류 지정 여부와 별도로 일정 물질의 취급을 제한하는 제도로, 지정된 물질의 수입에도 법적 규제가 적용됩니다. 이 때문에 러쉬라는 이름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규제 여부를 확인하려면 실제 성분과 구매·반입 당시 적용되는 지정 내용이 중요합니다. 구매 경위가 갖는 법적 의미 형법 제51조는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를 처분 판단에서 고려할 수 있는 요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호기심으로 인터넷에서 주문했다는 사실도 그러한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마약(향정)변호사는 임시마약류 수입 자체의 위법성과 호기심에서 비롯된 구매 경위를 서로 구별하고, 초범이라는 사정을 함께 검토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해외 구매 과정에서는 주문 경위와 물품의 성격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특정 구매 자료를 제출했거나 별도의 분석 절차를 진행했다는 내용까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 단계에서 종결된 사건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결정과 함께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내렸습니다. 즉,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되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을 부과했습니다. 이 처분을 무죄나 혐의없음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호기심에 의한 구매와 초범 여부는 사정으로 검토될 수 있지만, 다른 사건의 결론까지 미리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재범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자체적으로 마련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등을 활용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 해당 프로그램이 실제로 시행됐다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관련 Q&A Q. 영국에서 구입한 러쉬도 국내에서 문제가 되나요? 국내 규제 대상 성분이 포함됐다면 그렇습니다. 해외에서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인지와 국내 반입이 허용되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Q. 주문한 수량이 6병이면 개인 구매로 인정되나요? 6병이라는 수량만으로 적법성이나 처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의 성분과 수입 경위 등을 확인해야 하며, 개인적 목적의 구매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온라인 구매 방식보다 실제 국내로 들여온 물질이 무엇인지가 형사책임 판단의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러쉬직구#임시마약류수입#마약초범기소유예#마약경찰조사#러쉬처벌#교육조건부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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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아청법 강제추행, 불기소는 무혐의와 같을까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같은 불기소라도 처분의 뜻은 다릅니다2.실제로 문제 된 행위는 무엇이었을까요?3.무혐의 주장과 기소유예 검토는 구별해야 합니다4.최종 처분에서 확인할 부분5.관련 Q&A6.Q. 기소유예를 받으면 무죄판결을 받은 것인가요?7.Q. 불기소 통지를 받았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불기소는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뜻하며, 그 안에는 혐의없음과 기소유예처럼 성격이 다른 결정이 포함됩니다. 고등학생을 총 8회 강제추행한 혐의로 수사받은 매점 운영자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구체적인 처분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였습니다. 같은 불기소라도 처분의 뜻은 다릅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제3항은 불기소결정의 종류와 의미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혐의없음은 범죄가 인정되지 않거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등을 말합니다. 기소유예는 다릅니다. 피의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사재판에 넘길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처분입니다. 구분의미혐의없음범죄가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 등기소유예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기소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 실제로 문제 된 행위는 무엇이었을까요? 은평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매점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같은 학교 3학년 학생을 상대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손등에 입을 맞춘 행위 3회와 양손으로 껴안은 행위 3회가 포함됐습니다. 여기에 껴안는 과정에서 가슴 옆 부위를 접촉한 행위 1회, 엉덩이 옆 부분을 두드린 행위 1회까지 더해져 총 8회가 문제 됐습니다. 혐의의 성격상 피해자의 의사와 접촉의 구체적인 모습이 중요하게 다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혐의 주장과 기소유예 검토는 구별해야 합니다 혐의를 부인할 사정이 있는 사건에서는 범죄 성립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기소유예를 검토할 때에는 피의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와 함께 피해 회복 및 개인적 사정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불기소의 여러 유형을 구분하면서, 이 사건에서 확인되는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불원 의사, 동종 전력 부재와 고령이라는 사정을 중심으로 대응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는 방식 대신 사실관계와 평가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사건을 살핍니다. 재범 위험성을 다루는 사건에서는 자체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그에 맞는 재범 방지 방향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최종 처분에서 확인할 부분 검찰은 의뢰인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그 구체적인 유형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였습니다.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이므로 무혐의로 판단한 사건이라고 소개해서는 안 됩니다. 이 처분으로 해당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소유예를 무죄판결과 동일하게 이해하거나, 앞으로도 형사절차가 다시 문제 되지 않는다고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관련 Q&A Q. 기소유예를 받으면 무죄판결을 받은 것인가요? 아닙니다. 무죄판결은 법원이 내리는 판단이고, 기소유예는 검찰 단계에서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결정입니다. Q. 불기소 통지를 받았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불기소라는 표현만 보지 말고 구체적인 처분 유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없음인지, 기소유예인지에 따라 법적 의미가 달라집니다. 이 사례의 성과는 형사재판에 이르지 않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됐다는 데 있습니다. 다만 처분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사례를 판단하는 출발점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불기소처분#기소유예뜻#아청법강제추행#무혐의기소유예차이#교육이수조건부#검찰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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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13세 미만 강제추행, 고소인과 보호자의 취소장 제출 (각하)
- 1.스포츠센터 탈의실에서 시작된 형사절차2.고소취소장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3.처분을 이해할 때 구분해야 하는 내용4.고소 취소와 형사책임을 구분하는 과정5.최종적으로 내려진 각하 처분6.관련 Q&A7.Q. 고소인과 보호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성범죄도 종결되나요?8.Q. 고소취소장을 제출한 이후 검찰 처분을 확인해야 하나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된 의뢰인에게는 사건 발생 이후 고소인과 보호자가 고소취소장을 제출했다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문제 된 행동은 스포츠센터 탈의실에서 중단된 추행 시도였으며,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각하 처분을 내렸습니다. 스포츠센터 탈의실에서 시작된 형사절차 의뢰인은 38세 남성 회사원으로, 스포츠센터에 다니던 피해자 측과 안면이 있는 사이였습니다.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동안 가까이 접근하여 얼굴 쪽으로 입술을 가져가려다가 행동을 멈춘 일이 형사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문제 된 행위는 추행미수로 정리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사건에서는 미수범도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행위가 중단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취소장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 형사소송법은 고소 취소에 관한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고소취소장은 고소를 제기한 사람이 그 의사를 철회한다는 점을 표시하는 서류입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고소인과 보호자가 고소취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에서 확인되는 사정이지만, 이 서류가 제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강제추행 혐의에 관한 판단이 사라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처분을 이해할 때 구분해야 하는 내용 확인된 사실법적 의미탈의실에서 접근한 행동추행 혐의와 관련된 사실관계추행을 시도하다 중단미수범 성립 여부와 관련고소인과 보호자의 고소취소장 제출고소 취소에 관한 절차적 사정불기소 각하검찰이 기소하지 않고 내린 최종 처분 이처럼 사건 발생 당시의 행동과 이후 제출된 서류는 서로 다른 법률적 의미를 갖습니다. 처분을 설명할 때 어느 하나만을 원인으로 지목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고소 취소와 형사책임을 구분하는 과정 법률사무소 니케의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변호사는 고소취소장이 제출된 성범죄 사건에서 고소인의 의사표시와 범죄 성립 여부를 구별하고, 해당 서류가 형사절차에서 갖는 의미를 검토합니다. 고소인의 의사가 바뀌었다고 해서 사건의 법률적 성격까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 취소에 관한 내용과 실제 문제가 된 행동을 각각 확인해야 검찰 처분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실제로 제출한 서류와 사건의 법률적 쟁점을 중심으로 검토합니다. 최종적으로 내려진 각하 처분 검찰은 의뢰인에 대한 사건을 불기소로 처리했고, 최종 처분의 구체적인 유형은 각하였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되면서 형사재판으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고소취소장의 제출 사실은 확인되지만, 구체적인 각하 사유를 전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고소 취소만으로 각하가 이루어졌다고 설명하거나 모든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처분이 내려진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Q&A Q. 고소인과 보호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성범죄도 종결되나요? 그 사실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의 법적 성격과 절차적 요건을 검토해야 하며, 최종 판단은 수사기관이 내립니다. Q. 고소취소장을 제출한 이후 검찰 처분을 확인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고소 취소는 서류 제출에 관한 사실이고, 불기소 각하는 검찰이 내린 최종 처분입니다. 두 내용을 구별해야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고소인과 보호자의 고소 취소가 있었고, 검찰은 불기소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제출된 서류의 존재와 그 법적 효력을 각각 살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13세미만강제추행#고소취소장제출#보호자고소취소#성범죄불기소#검찰각하#강제추행형사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