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법률사무소 니케의
법률사무소 니케의
최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총 4259개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
- [형사] [성공사례] 13세 미만 강제추행, 행동을 멈추면 처벌되지 않나요? (각하)
- 1.Q. 스스로 멈춘 행동도 강제추행미수가 될 수 있나요?2.Q. 이번 사건에서 중단된 행동은 무엇이었나요?3.Q. 이런 사건에서는 무엇을 구분해야 하나요?4.고소취소장 제출과 마지막 불기소 처분5.Q. 중지미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나요? 행동을 멈췄다는 사실만으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38세 남성 의뢰인은 스포츠센터 탈의실에서 추행을 시도하다 중단한 사안으로 형사절차를 겪었으며, 최종적으로 검찰의 불기소 각하 처분을 받았습니다. Q. 스스로 멈춘 행동도 강제추행미수가 될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이미 범죄 실행에 착수한 상태라면 완성하지 않았더라도 미수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26조는 중지미수에 관한 규정입니다. 범죄 실행에 착수한 사람이 자의로 중지하거나 결과 발생을 방지한 경우에 관한 내용으로, 요건을 충족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그러나 행동을 멈춘 모든 상황이 중지미수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실행에 착수했는지와 어떤 이유로 중단했는지 등 요건을 살펴야 합니다. Q. 이번 사건에서 중단된 행동은 무엇이었나요? 의뢰인은 스포츠센터에서 피해자 측과 서로 안면이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던 상황에서 가까이 다가갔고, 얼굴에 입술을 가져가려다가 행동을 그만두었습니다. 행동이 끝까지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은 확인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에서 중단했는지까지 확정할 수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를 중지미수가 인정된 사건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Q. 이런 사건에서는 무엇을 구분해야 하나요? 법률사무소 니케의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행위가 중단된 경위와 미수범의 법적 요건을 구분하고, 실제 행동의 범위를 기준으로 형사책임에 관한 쟁점을 검토합니다. 중단된 행동을 설명할 때는 사건이 실제로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그다음 해당 행동이 법률상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중지미수의 요건을 검토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정을 보충하기보다 실제 발생한 행동과 법률상 요건을 중심으로 사건을 살펴봅니다. 고소취소장 제출과 마지막 불기소 처분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고소인과 보호자는 고소취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해당 사건에 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고, 그 구체적인 처분은 각하였습니다. 각하는 법원이 중지미수를 인정해 형을 면제한 결과가 아닙니다. 의뢰인에게 형사재판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결과와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한 법적 판단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중지미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나요? 형법 제26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형의 감경 또는 면제가 가능하지만, 어느 쪽이 적용될지는 별도의 판단 문제입니다. 중지미수가 인정되었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서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례에서 확인되는 것은 행동의 중단, 고소취소장 제출, 불기소 각하라는 절차의 흐름입니다. 각각의 의미를 구분해야 사건의 마지막 결과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중지미수#강제추행미수#13세미만강제추행#성범죄미수처벌#불기소각하#형법제26조
-
- [형사] [성공사례] 대마, 다크웹 미미숍에서 장기간 구매한 사건 (기소유예(선도조건부))
- 1.다크웹을 이용한 구매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2.판매자가 검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확인된 매수 범죄3.매수 규모와 실제 사용 여부를 나누어 살핀 사정4.재범 위험성을 고려한 검찰의 처분5.관련 Q&A6.Q. 다크웹에서 대마를 구매하면 판매자가 잡혀야 수사가 가능한가요? 다크웹에서 대마를 구매한 사실이 반복적으로 확인된다면 구매 방식과 실제 사용 여부, 범행의 성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의뢰인은 미미숍 등에서 약 1년 6개월 동안 수십 회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했지만,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인 기소유예(선도조건부)를 받았습니다. 재범 위험성이 있는 마약류중독자로 판단된 상황에서 보호관찰관의 선도와 감독이 뒤따랐습니다. 다크웹을 이용한 구매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법에서 허용하는 경우가 아닌 마약류 취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마를 인터넷에서 구입했는지, 다른 경로로 입수했는지에 따라 위법한 취급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뢰인은 다크웹 미미숍 등을 통해 대마를 구매했습니다. 특히 약 1년 6개월에 걸쳐 수십 회 매수했다는 사실은 일회성 행위와 구분되는 부분이었습니다. 판매자가 검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확인된 매수 범죄 이번 사건에서 판매사범은 검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비트코인 거래내역 전부를 대마 매수대금이라고 진술하면서 해당 매수 범죄사실까지 입건됐습니다. 판매자의 검거 여부와 구매자 본인의 형사책임은 별도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거래 상대방이 검거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구매자의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매수 규모와 실제 사용 여부를 나누어 살핀 사정 사건에서 확인된 요소처분 검토 시 살펴볼 부분약 1년 6개월의 매수 기간반복적인 구매가 이뤄진 경위수십 회 대마 매수범행 횟수와 구체적인 범위소변·모발 대마 성분 검출실제 사용 사실과 객관적인 근거동종 범죄전력 없음이전 동종 범행 여부단순 투약사범판매·유통 목적 범행과의 구분 의뢰인은 대마를 실제 흡연했고 검사에서도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반복성이라는 불리한 사정이 있었지만 동종 전력이 없고 단순 투약사범이라는 사실도 함께 존재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대마전문변호사는 다크웹 거래가 문제 된 사안에서 매수행위와 실제 사용행위를 구분하고, 범행의 반복성과 의뢰인의 역할이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 검토하는 방향을 중시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디지털 거래자료의 해석과 공인자료 기반 자체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대응 체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합니다. 탄원서는 받지 않으며,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우선합니다. 재범 위험성을 고려한 검찰의 처분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를 결정했고, 세부 처분은 기소유예(선도조건부)였습니다. 의뢰인이 재범 위험성이 있는 마약류중독자로 판단된 만큼 보호관찰관의 선도와 감독이 연결됐습니다. 판매자 검거 여부와 무관하게 매수 사실이 드러난 사건이었지만, 최종적으로 형사재판에 넘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대마 매수나 흡연이 정당화된 것은 아니며, 선도 조건의 이행도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관련 Q&A Q. 다크웹에서 대마를 구매하면 판매자가 잡혀야 수사가 가능한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구매자 본인의 진술과 거래 관련 자료가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구매 경로의 특수성보다 실제 매수행위와 흡연 사실, 재범 위험성에 관한 판단이 사건 처리와 연결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크웹대마#미미숍#대마매수#비트코인마약#대마기소유예#마약사건대응
-
- [형사] [성공사례] 13세 미만 강제추행, 안면이 있던 사이에서 제기된 혐의 (각하)
- 1.스포츠센터에서 알고 지내던 관계2.평소 알고 지냈다는 사실이 법적으로 중요할까?3.사건을 이해하기 위해 구분해야 할 사실4.관계와 행위의 경계를 구분하는 법률 대응5.기소 없이 끝난 검찰 단계6.관련 Q&A7.Q. 원래 알고 지내던 사이면 강제추행이 성립하지 않나요?8.Q. 미수에 그쳤고 고소도 취소됐다면 무죄인가요? 서로 알고 지내던 관계에서도 강제추행 혐의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스포츠센터 회원들과 안면이 있던 38세 남성 의뢰인은 탈의실에서 발생한 행동으로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고, 이후 검찰의 불기소 각하 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스포츠센터에서 알고 지내던 관계 의뢰인은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이었고, 피해자 측은 스포츠센터를 이용하는 회원들이었습니다. 서로 얼굴을 알고 있던 사이였으나, 탈의실에서 발생한 행동이 문제가 되면서 형사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고 있을 때 의뢰인이 가까이 다가가 입술을 얼굴 쪽으로 가져가려다가 행동을 멈춘 상황이었습니다. 실제 추행 행위는 미수에 그친 것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평소 알고 지냈다는 사실이 법적으로 중요할까? 강제추행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서로 아는 관계였다는 사정만으로 행위의 정당성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와 당시 행동의 성격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형법 제298조는 강제추행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별도의 처벌 규정도 검토 대상입니다. 특히 탈의실은 옷을 갈아입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행동이 이루어진 상황을 신중하게 살펴야 합니다. 평소 안면이 있었는지보다 구체적인 행동이 어떠했는지가 형사책임 판단에 직접 관련됩니다.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 구분해야 할 사실 확인할 내용이번 사례에서 나타난 상황당사자의 관계스포츠센터를 통해 안면이 있던 사이문제가 된 장소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던 탈의실문제 된 행동얼굴에 입술을 가까이 가져가려다 중단이후 절차고소인과 보호자의 고소취소장 제출 이 네 가지 사실은 서로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행동이 중단되었다는 점은 미수와 관련되고, 고소취소장 제출은 이후 형사절차에서 살펴볼 사정입니다. 관계와 행위의 경계를 구분하는 법률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의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안면이 있던 당사자 사이에서 추행 혐의가 제기된 경우 평소의 관계와 문제 된 행동을 구별하여 법률상 성립 요건을 검토합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서로 알고 지냈다는 사실만 강조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신체 접촉에 이르렀는지, 행위가 중단된 경위는 무엇인지 등 법률적으로 의미 있는 부분을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관계를 이유로 행위의 문제를 축소하기보다 실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에 집중합니다. 기소 없이 끝난 검찰 단계 최종적으로 검찰은 의뢰인에게 불기소 처분을 했으며, 세부 처분은 각하였습니다. 고소인과 보호자가 고소취소장을 제출한 사정도 사건의 진행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처분이 각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검찰이 구체적인 행동의 위법성을 어떻게 판단했는지까지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 판단 근거는 처분이유를 별도로 확인해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관련 Q&A Q. 원래 알고 지내던 사이면 강제추행이 성립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평소 관계와 무관하게 문제 된 행위의 성격, 상대방의 의사, 적용되는 법률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Q. 미수에 그쳤고 고소도 취소됐다면 무죄인가요? 그 두 사정만으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법원의 무죄판결이 아니라 검찰의 불기소 각하 처분입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는 사건의 배경을 설명할 수 있지만, 법적 판단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이번 사례 역시 발생한 행동과 이후 형사절차를 나누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13세미만강제추행#스포츠센터강제추행#미성년자추행#강제추행미수#불기소각하#성범죄법률상담
-
- [형사] [성공사례] 강제추행, 처음 만난 사람의 행동이 쟁점이 된 사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1.Q. 처음 만난 사람과 발생한 접촉도 강제추행 혐의가 될 수 있나요?2.Q. 당시 상황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봐야 했나요?3.Q. 의뢰인의 손이 움직인 이유는 어떻게 확인됐나요?4.Q.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어떤 의미인가요?5.혐의 성립을 먼저 검토해야 하는 이유 클럽에서 처음 만난 사람의 행동으로 발생한 신체 접촉 때문에 의뢰인이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CCTV와 관련 진술에서는 다른 사람이 갑자기 의뢰인의 손을 잡아 접촉하게 한 것으로 보였고, 검찰은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기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Q. 처음 만난 사람과 발생한 접촉도 강제추행 혐의가 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과 기존에 어떤 관계였는지만으로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클럽에서 이을 처음 만났습니다. 이후 이이 의뢰인의 손을 움직여 피해자의 가슴에 접촉하게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당초 의뢰인은 접촉을 인식하고도 별다른 방어행위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었다는 내용으로 혐의를 받았습니다. Q. 당시 상황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봐야 했나요? 접촉의 시작과 의뢰인의 실제 행동을 구별하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추행을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외에 구체적인 행동과 그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확인할 부분은 이이 의뢰인의 손을 갑자기 잡았다는 정황이었습니다. 그 행동은 의뢰인이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추행했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사정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신체 접촉을 둘러싼 여러 사람의 행동을 구분하고, 피의자에게 직접 귀속할 수 있는 행위와 추행의 고의가 무엇인지 검토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Q. 의뢰인의 손이 움직인 이유는 어떻게 확인됐나요? CCTV 영상과 이의 진술이 접촉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됐습니다. 해당 자료에 의하면 이이 갑자기 의뢰인의 손을 잡아 피해자의 가슴에 접촉하게 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런 내용은 의뢰인이 접촉을 인식하고도 즉시 피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검토할 때 함께 살펴야 할 부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추행하려 했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는지는 별도의 문제였습니다. Q.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어떤 의미인가요? 검찰은 CCTV 영상과 이의 진술 등을 고려해 의뢰인에게 추행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며, 최종 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이었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에 따르면 증거불충분은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검찰이 혐의를 인정해 재판에 넘긴 것이 아니라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혐의 성립을 먼저 검토해야 하는 이유 이번 사건은 재범 방지나 선처를 위한 사정을 검토하는 사건과 구별됩니다. 실제 쟁점은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정도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 기반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도 운영하지만, 혐의 성립 자체가 문제 되는 사안에서는 객관적인 증거와 행동의 경위를 중심으로 검토합니다. 또한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사건별 증거에 따라 판단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대응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강제추행#클럽강제추행사건#강제추행불기소#혐의없음증거불충분#강제추행고의#형사사건사례
-
- [형사] [성공사례] 카촬, 사진 일곱 장의 촬영 경위를 구분한 사례 (공소권없음)
- 1.일곱 장 모두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진 사진은 아니었습니다2.범죄일람표 번호에 따라 달라진 검토 내용3.사진의 출처를 구분한 이유4.마지막에 구분된 두 혐의의 처분5.관련 Q&A6.Q. 상대방이 직접 찍어서 보내준 사진이라면 문제가 없나요? 전 여자친구의 사진 7장을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의뢰인에게는 사진마다 촬영한 사람이 다르다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직접 촬영한 사진과 상대방이 보내준 사진, 영상통화 화면을 저장한 사진을 구분해야 했습니다. 검찰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명예훼손 혐의에 공소권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일곱 장 모두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진 사진은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이 게시한 사진에는 헤어진 여자친구의 얼굴과 신체 일부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진은 셀카 3장, 영상통화 화면 캡처 2장, 직접 촬영한 사진 1장, 기타 사진 1장으로 구성됐습니다. 사진이 게시됐다는 사실은 공통적이지만, 원래 사진이 만들어진 과정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차이는 촬영행위 자체에 대한 형사책임을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였습니다. 범죄일람표 번호에 따라 달라진 검토 내용 사진 번호확인된 촬영 경위검토할 부분1·2·3·7번고소인이 직접 촬영해 전송의뢰인의 직접 촬영행위 여부4번교제 당시 의뢰인이 직접 촬영촬영 당시 상대방의 의사5·6번영상통화 화면 캡처 등 간접 촬영신체 자체를 직접 촬영한 행위인지 여부 1·2·3·7번 사진은 고소인이 직접 촬영해 전송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의뢰인이 해당 사진 속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은 아니므로, 당시 문제 된 직접 촬영 혐의와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5·6번도 별도의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영상통화 화면에 나타난 신체 이미지를 저장하는 행위는 카메라로 상대방의 신체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것과 법률상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사진의 출처를 구분한 이유 법률사무소 니케의 카메라등이용촬영변호사는 사진별 생성 경위와 직접 촬영 여부를 구분하고, 각각의 사진에 어떤 법적 판단이 필요한지 설명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검토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의사에 반하는 촬영행위와 촬영물의 반포 등을 구별해 규정합니다. 특히 현행법에서는 상대방이 직접 촬영한 사진이라도 동의 없이 유포했다면 별도의 처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부 사진이 직접 촬영 혐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사진 게시까지 허용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이러한 디지털 증거 사건에서는 사진의 생성 경위와 행위 유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우선합니다. 마지막에 구분된 두 혐의의 처분 검찰은 문제 된 7장의 사진과 촬영 경위 등을 검토한 사건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했습니다. 직접 촬영한 4번 사진의 경우에도 촬영 당시 고소인의 표정과 자세를 촬영 회피 정황으로 보기 어렵다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확인돼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하나의 게시 행위에서 비롯된 두 혐의가 서로 다른 법적 이유로 종결된 것입니다. 관련 Q&A Q. 상대방이 직접 찍어서 보내준 사진이라면 문제가 없나요?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직접 촬영 혐의가 성립하는지와 그 사진을 동의 없이 게시하거나 유포한 행위가 처벌 대상인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사건에 여러 장의 사진이 포함돼 있다면 사진을 한꺼번에 평가하기보다 촬영자, 생성 방식, 게시 경위를 나눠 살펴야 합니다. 같은 게시물에 포함됐더라도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카촬불기소#카메라등이용촬영#사진유포혐의#디지털증거분석#명예훼손불기소#공소권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