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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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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대마, 동종 전력이 없으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기소유예(선도조건부))
- 1.동종 범죄전력이 없다는 사실의 의미2.수십 회 구매와 검사 결과도 함께 살펴야 했던 이유3.자발적인 진술이 갖는 또 다른 의미4.재범 예방을 전제로 한 불기소 결정5.관련 Q&A6.Q.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7.Q. 다른 종류의 범죄전력이 있는 경우도 초범으로 보나요?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는 사정은 기소유예를 검토할 때 참고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처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약 1년 6개월간 다크웹에서 대마를 수십 회 매수하고 흡연한 의뢰인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인 기소유예(선도조건부)를 받았습니다. 반복적인 사용과 재범 위험성이 문제 됐기에 보호관찰관의 선도·감독을 받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는 사실의 의미 의뢰인은 과거에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동종 전력의 부재는 범행의 반복성과 향후 재범 가능성을 검토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다만 동종 전력이 없다는 것과 전체 범죄전력이 없다는 것은 다른 의미입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되는 것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었다는 사실이며, 이를 곧바로 모든 형사사건에서의 초범이라는 의미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수십 회 구매와 검사 결과도 함께 살펴야 했던 이유 의뢰인은 다크웹 미미숍 등을 통해 약 1년 6개월 동안 수십 회 대마를 구매했습니다. 실제 흡연한 사실이 있었고 소변과 모발에서도 대마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형법 제51조는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형을 정할 때 고려하도록 규정합니다. 검찰의 기소유예 판단에서도 이러한 사정은 참고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구매와 양성 검사 결과가 존재하는 만큼 동종 전력이 없다는 사실만을 내세우기는 어려웠습니다. 재범 위험성이 있는 마약류중독자로 판단된 점 역시 별도로 살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자발적인 진술이 갖는 또 다른 의미 판매사범이 검거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의뢰인은 자신의 비트코인 거래내역이 모두 대마 매수대금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이 진술로 수십 회에 걸친 매수 범죄사실이 입건됐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대마전문변호사는 동종 범죄전력과 자발적인 진술의 의미를 검토할 때, 반복 매수와 객관적 검사 결과처럼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는 사정까지 구분하여 살피는 방향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재범 위험을 판단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과 범행 경위를 살펴보는 데 집중합니다. 재범 예방을 전제로 한 불기소 결정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세부 처분은 기소유예(선도조건부)로,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 의뢰인이 보호관찰관의 선도와 감독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없다는 사정이 고려될 여지는 있었지만, 그것이 이 처분을 결정한 단독 원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복 매수와 흡연, 단순 투약사범이라는 성격 등을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관련 Q&A Q.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그런 결과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 기간, 횟수, 실제 사용 여부와 재범 위험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다른 종류의 범죄전력이 있는 경우도 초범으로 보나요? 어떤 의미에서 초범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전체 형사전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의 기소유예는 전력 관계뿐 아니라 반복적인 대마 사용과 선도 필요성까지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대마기소유예#마약초범기준#대마처벌#동종범죄전력#마약불기소#대마매수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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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13세 미만 강제추행, 접촉이 없어도 미수일까요? (각하)
- 1.입술을 가까이 가져가려다 멈춘 행동2.미수범은 어떤 경우에 성립할 수 있을까?3.중단된 행위를 설명할 때 필요한 구분4.불기소와 각하로 마무리된 형사절차5.관련 Q&A6.Q. 신체 접촉이 없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나요?7.Q. 스스로 행동을 멈춘 경우에는 어떤 법률을 검토하나요? 가능합니다. 강제추행에서 신체 접촉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미수범의 성립 가능성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스포츠센터 탈의실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했다가 행동을 멈춘 남성 의뢰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으나, 검찰에서 불기소 각하 처분을 받았습니다. 입술을 가까이 가져가려다 멈춘 행동 의뢰인과 피해자 측은 스포츠센터에서 서로 안면이 있던 관계였습니다. 사건은 피해자가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던 중 발생했습니다. 문제 된 행동은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입술을 가까이 가져가려다가 중단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실제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뿐 아니라 행동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도 법적으로 구별해야 합니다. 미수범은 어떤 경우에 성립할 수 있을까? 형법 제25조는 범죄의 실행에 착수했으나 행위를 마치지 못하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미수범으로 규정합니다. 쉽게 말하면 범죄를 실행하기 시작했으나 완성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다만 행위를 계획하거나 마음먹었다는 것만으로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행동이 해당 범죄를 실행하는 단계에 이르렀는지 살펴야 합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미수범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신체 접촉 전에 행동을 멈췄다는 사정은 검토 대상이지만, 그것만으로 법적 책임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단된 행위를 설명할 때 필요한 구분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미수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행동과 이루어지지 않은 행동을 구별하고, 실행에 착수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중단했다는 사실과 중단한 이유 역시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형법상 중지미수에 해당하려면 별도의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행동을 멈췄다는 이유만으로 그 요건이 인정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법률상 미수 요건을 확인하는 일이 이 유형의 사건에서 우선 검토할 부분입니다. 불기소와 각하로 마무리된 형사절차 이 사건에서는 고소인과 보호자가 고소취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후 확인되는 검찰의 최종 결정은 불기소이며, 그 처분 유형은 각하입니다. 검찰에서 사건이 마무리되었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미수에 그친 사실만으로 각하가 결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각하 처분은 유무죄에 관한 법원의 확정적인 판단과 구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관련 Q&A Q. 신체 접촉이 없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기수와 미수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접촉이 없더라도 실행에 착수했다고 인정되면 미수범 성립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 스스로 행동을 멈춘 경우에는 어떤 법률을 검토하나요? 형법 제26조의 중지미수 규정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의성 등 요건에 대한 별도 판단이 필요하며, 이번 사례에서 해당 규정이 실제로 적용되었다고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행미수 사건에서는 실제 발생한 행동을 정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번 의뢰인은 불기소 각하 처분을 받았으나, 처분의 의미를 미수범 일반에 대한 면책으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강제추행미수#13세미만강제추행#추행미수처벌#중지미수#불기소처분#성범죄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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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마약(향정), 초범도 러쉬 밀수입으로 처벌되나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호기심에서 시작된 해외 구매2.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기소유예가 결정될까요?3.구매 경위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4.검찰이 내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5.관련 Q&A6.Q. 초범이면 러쉬 밀수입도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7.Q.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나요? 네. 마약류 범죄는 초범이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영국에서 임시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러쉬 6병을 구매해 국내로 밀수입한 의뢰인 역시 처벌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지만,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인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호기심에서 시작된 해외 구매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속칭 '러쉬'라는 제품을 알게 됐습니다. 호기심에 영국에서 제품 6병을 주문했고, 이를 국내로 들여온 행위가 마약류 관련 범죄로 문제 됐습니다. 러쉬라는 제품명만으로 법적 성격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 된 것은 제품에 함유된 이소프로필 니트리트 성분이 임시마약류에 해당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기소유예가 결정될까요?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러한 판단을 기소편의주의라고 하며,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여러 사정을 살펴 재판에 넘기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의뢰인에게는 마약류 관련 범죄가 처음이라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인터넷에서 호기심으로 주문하게 된 경위도 함께 검토할 수 있었지만, 실제로 임시마약류 6병을 해외에서 밀수입했다는 사실 자체가 가볍게 평가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구매 경위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법률사무소 니케의 마약(향정)전문변호사는 해외 구매에 이르게 된 경위와 초범이라는 사정을 구분해 살피면서, 밀수입 행위의 법적 책임과 처분 판단 요소를 함께 검토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호기심이었다는 설명은 범행 동기를 이해하는 데 참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이나 위법성을 몰랐다는 주장과는 구별해야 하며, 구매 경위만으로 법적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재범 가능성과 관련된 자료가 필요한 사건에서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등 객관적 평가 방법을 검토할 수 있지만, 해당 프로그램을 실시했다는 사실과 교육 조건이 부과됐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검찰이 내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검찰은 최종적으로 의뢰인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며, 세부 처분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는 대신 지정된 교육을 이수하도록 조건을 붙인 것입니다. 이는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판결과 다릅니다. 초범이라는 점과 인터넷을 통한 구매 경위는 검토할 만한 사정이었지만, 어떤 요소가 처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Q&A Q. 초범이면 러쉬 밀수입도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가능성은 있지만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물질의 종류, 반입 경위와 수량, 범행 동기 등을 살펴야 하며 같은 결과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Q.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교육 이수를 전제로 한 처분이므로 지정된 교육 내용과 이수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사건 처리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주목할 점은 해외에서 임시마약류를 들여온 행위가 문제 됐음에도 초범과 구매 경위를 살펴 교육을 조건으로 재판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다는 사실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마약초범#러쉬밀수입#마약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임시마약류#마약류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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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대마, 비트코인 매수내역을 자발적으로 진술한 사건 (기소유예(선도조건부))
- 1.판매자 검거와 무관하게 확인된 매수내역2.자발적 진술과 형법상 자수는 구별해야 합니다3.진술의 의미를 살피면서 재범 위험성도 고려해야 했던 상황4.검찰이 내린 최종 처분5.관련 Q&A6.Q. 판매자가 검거되지 않았는데 구매 사실을 인정하면 수사받을 수 있나요?7.Q. 스스로 범죄사실을 인정하면 자수로 처리되나요? 대마를 구매한 사실을 수사기관에 스스로 설명하면 그 진술이 추가 범죄사실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의뢰인은 판매사범이 검거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트코인 거래내역을 모두 대마 매수대금이라고 인정했고, 해당 매수 범죄사실이 입건됐습니다. 약 1년 6개월간의 반복 매수와 흡연이 문제 됐으나 검찰은 불기소인 기소유예(선도조건부)를 결정하고 보호관찰관의 선도·감독을 받도록 했습니다. 판매자 검거와 무관하게 확인된 매수내역 의뢰인은 다크웹 미미숍 등을 이용해 수십 회 대마를 구매하고 흡연했습니다. 구매가 이어진 기간은 약 1년 6개월이었습니다. 판매사범은 검거되지 않았지만 의뢰인의 진술로 대마 매수 사실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본인이 비트코인 거래내역의 성격을 설명하면서 매수 범죄사실이 입건된 것입니다. 이러한 진술은 수사에 협조한 사정으로 고려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진술로 인해 확인된 범죄사실의 범위와 그에 따른 형사책임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자발적 진술과 형법상 자수는 구별해야 합니다 형법 제52조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여기서 자수는 법률상 요건을 갖춰야 하는 개념이므로, 범죄사실을 인정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되는 사실은 의뢰인이 비트코인 거래내역을 대마 매수대금이라고 스스로 진술했다는 점입니다. 이를 형법상 자수로 인정받았는지까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진술의 의미를 살피면서 재범 위험성도 고려해야 했던 상황 의뢰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었습니다. 판매나 유통을 목적으로 한 사범이 아닌 단순 투약사범이라는 점도 확인되는 사정입니다. 반면 소변과 모발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됐고, 재범 위험성이 있는 마약류중독자로 판단됐다는 점은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었습니다. 반복된 구매와 실제 흡연이 확인되는 만큼 앞으로의 재범 가능성도 처분 과정에서 살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대마변호사는 피의자의 자발적인 진술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 진술로 인정된 범죄사실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료를 구분하고, 자수 여부와 처분 판단을 혼동하지 않도록 검토하는 접근을 중요하게 다룹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 기반의 자체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재범 위험과 관련된 사정을 검토할 수 있는 체계를 두고 있습니다. 탄원서는 받지 않고, 수사자료와 재범 방지에 관한 확인 가능한 사정을 살펴보는 데 중점을 둡니다. 검찰이 내린 최종 처분 의뢰인에 대한 마지막 결정은 불기소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소유예(선도조건부) 처분이 내려졌고, 보호관찰관의 선도와 감독을 받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자발적인 진술이 처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단순 투약사범이라는 사정, 반복된 대마 사용과 재범 위험성에 관한 판단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관련 Q&A Q. 판매자가 검거되지 않았는데 구매 사실을 인정하면 수사받을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거래 상대방의 검거 여부와 별개로 본인의 진술과 관련 자료를 통해 매수 사실이 확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스스로 범죄사실을 인정하면 자수로 처리되나요? 모든 자발적 진술이 형법상 자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술 당시의 수사 상황과 신고 경위 등 구체적인 사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자발적 진술은 수사에 협조하는 행위이면서 자신에게 불리한 범죄사실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그 두 가지 측면을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대마자수#마약자진진술#대마매수혐의#비트코인거래내역#대마기소유예#마약수사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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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13세 미만 강제추행, 미수 행위와 각하 처분의 관계 (각하)
- 1.탈의실에서 발생한 추행미수 혐의2.피해자의 연령과 추행미수의 법적 성격3.고소인과 보호자가 고소취소장을 제출한 뒤4.행위의 성립 여부와 최종 처분을 구별하는 대응5.검찰 단계에서 확인된 마지막 처분6.관련 Q&A7.Q.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도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8.Q. 검찰에서 각하를 받았다면 형사재판이 진행되나요? 스포츠센터 탈의실에서 발생한 추행 시도로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남성 의뢰인은 검찰에서 불기소 각하 처분을 받았습니다. 실제 행위는 미수에 그쳤고, 이후 고소인과 보호자가 고소취소장을 제출했다는 점이 확인되는 사건입니다. 탈의실에서 발생한 추행미수 혐의 의뢰인은 당시 38세의 회사원이었고 피해자 측과 스포츠센터에서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문제가 된 상황은 피해자가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던 때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입술을 얼굴 가까이 가져가려다가 행동을 중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가 제기되었고, 해당 행동은 추행미수로 정리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연령과 추행미수의 법적 성격 형법 제305조는 일정한 연령에 이르지 않은 사람에 대한 간음과 추행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피해자의 연령은 적용 법률을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또한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 따른 처벌 대상입니다. 관련 미수범에 대해서도 별도의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추행 행위의 실행에 착수했는지, 실제 행동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살펴야 합니다. 고소인과 보호자가 고소취소장을 제출한 뒤 행동이 중단된 사실과 별개로 사건 처리 과정에서는 고소인과 보호자의 고소취소장 제출이 있었습니다. 고소 취소는 당사자 측 의사표시와 관련된 사정이며, 형사책임의 성립 여부와는 구별해야 합니다. 성범죄에서는 고소가 취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기소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유형과 적용되는 절차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므로, 고소 취소가 갖는 효력을 확대해서 해석하지 않아야 합니다. 행위의 성립 여부와 최종 처분을 구별하는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의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범죄 실행에 착수했는지 여부와 고소 취소의 절차적 의미를 구별하고, 서로 다른 법률적 판단이 혼동되지 않도록 사건의 쟁점을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건 성격에 따라 진술분석이나 객관자료 검토를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살피며, 공인자료를 기반으로 구성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검토 방식이나 프로그램이 이 사건에서 실제로 사용되었는지에 관해서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사례의 최종 처분을 설명할 때는 확인되는 사건 경위와 고소 취소 사실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검찰 단계에서 확인된 마지막 처분 검찰은 의뢰인의 사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고, 구체적인 처분 유형은 각하였습니다. 형사재판으로 사건이 넘어가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각하는 기소유예나 혐의없음과 다른 불기소 처분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고소인과 보호자의 고소 취소가 있었다는 점은 확인되지만, 검찰의 구체적인 각하 판단 사유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Q&A Q.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도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관련 법률은 일정한 성폭력범죄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행동이 법률상 미수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Q. 검찰에서 각하를 받았다면 형사재판이 진행되나요? 각하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 중 하나이므로 해당 결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다면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각하 자체가 법원의 무죄판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례의 마지막 결과는 불기소 각하입니다. 사건의 행위가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 고소취소장이 제출되었다는 사실, 검찰의 최종 결정을 각각 구별하는 것이 처분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강제추행불기소#강제추행미수#고소취소장#검찰각하#성범죄형사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