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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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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강제추행, 허벅지 접촉 주장에 고의가 문제 된 사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1.접촉의 주장과 추행의 고의는 나눠 봐야 합니다2.버스정류장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3.고의가 입증되는지도 별도의 문제입니다4.검찰이 내린 최종 처분5.관련 Q&A6.Q. 허벅지가 문제 됐다면 강제추행이 바로 성립하나요?7.Q. 추행할 생각이 없었다는 말만 하면 되나요? 46세 남성 의뢰인은 버스정류장에서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졌다는 내용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버스 도착 여부를 확인하려고 휴대폰 어플을 보고 있었을 뿐이라는 입장이었고,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접촉의 주장과 추행의 고의는 나눠 봐야 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특정 신체 부위에 접촉했다는 주장만 떼어 놓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 당시 경위, 구체적인 행동 모습 등을 함께 살피게 됩니다. 형법 관련 판례 역시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해 추행 여부를 판단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은 현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버스정류장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서로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혐의 내용만 보면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졌다는 것이었지만, 의뢰인은 당시 버스가 언제 도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휴대폰 어플을 보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서는 그 설명을 말로 반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당시 행동의 목적과 정황을 실제 자료와 맞춰 보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버스 도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휴대폰 어플을 보고 있었다는 설명이 사건 당시 정황과 맞는지 살피고,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혐의 성립 자체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탄원보다 사실관계와 객관자료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고의가 입증되는지도 별도의 문제입니다 형법상 고의는 객관적인 범죄 사실을 인식하면서 이를 실현하려는 의사를 뜻합니다. 따라서 강제추행에서도 문제가 된 접촉뿐 아니라 그 행동에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휴대폰 어플을 확인하고 있었다는 의뢰인의 설명이 뒷받침됐고,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사건 처리에서 검토됐습니다. 검찰이 내린 최종 처분 검찰은 의뢰인을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세부 처분 사유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즉,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된 사건입니다. 같은 신체 부위가 문제 되더라도 접촉의 경위와 행동 목적, 고의를 뒷받침할 자료는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Q&A Q. 허벅지가 문제 됐다면 강제추행이 바로 성립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허벅지에 대한 행위가 추행으로 인정된 판례도 있지만, 접촉 경위 등을 살펴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비교사례도 확인됩니다. Q. 추행할 생각이 없었다는 말만 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자신의 설명과 당시 객관적인 정황이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버스 도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휴대폰 어플을 보고 있었다는 설명을 뒷받침한 점이 쟁점을 설명하는 데 활용될 수 있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강제추행#강제추행혐의없음#성범죄불기소#증거불충분#추행의고의#성범죄경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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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강제추행, 허벅지를 만졌다는 주장만으로 기소되나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1.Q. 허벅지를 만지는 행동은 강제추행이 될 수 있나요?2.Q.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는 무엇이 달랐나요?3.Q. 고의는 어떤 방식으로 판단하나요?4.Q. 최종 처분은 무엇이었나요? 허벅지를 만졌다는 혐의 내용만으로 기소 여부가 곧바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접촉의 경위와 당시 행동,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까지 살펴야 하며, 이 사건에서는 불기소와 함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46세 남성으로, 버스정류장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Q. 허벅지를 만지는 행동은 강제추행이 될 수 있나요? 상황에 따라 강제추행의 추행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형법 관련 판례 정리에는 허벅지를 쓰다듬은 행위를 추행으로 본 사례가 소개돼 있습니다. 다만 신체 부위 하나만 보고 모든 사건을 같은 방식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행동 모습, 당사자의 관계 등도 함께 살펴봅니다. Q.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는 무엇이 달랐나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전혀 모르는 사이였고, 당시 버스 도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휴대폰 어플을 보고 있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설명이 뒷받침되면서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허벅지라는 신체 부위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의뢰인이 당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와 그 행동이 추행의 고의를 보여주는지를 나눠 정리했습니다. Q. 고의는 어떤 방식으로 판단하나요? 고의를 부인한다고 해서 그 말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혐의를 받는 행동이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고의를 추정해서도 안 되며, 외부에 드러난 행동의 형태와 당시 상황 등 관련 간접사실을 통해 살피게 됩니다. 형법 제298조상 강제추행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Q. 최종 처분은 무엇이었나요? 검찰은 사건을 재판으로 넘기지 않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처분 사유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혐의가 제기된 사건에서 탄원서를 모으는 방식으로 고의 유무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이처럼 혐의 자체를 다투는 경우에는 당시 상황과 객관적인 정황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강제추행#허벅지강제추행#강제추행불기소#혐의없음처분#추행고의#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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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강제추행, 접촉 경위와 행동 목적을 나눠 본 사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1.허벅지라는 신체 부위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이유2.강제추행의 법적 기준3.휴대폰을 보고 있던 이유까지 확인했습니다4.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종결5.관련 Q&A6.Q. 비슷한 허벅지 접촉 사건이면 같은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7.Q. 경찰조사 전에 무엇부터 확인하는 게 좋나요?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졌다는 강제추행 혐의가 제기됐지만, 의뢰인은 당시 버스 도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휴대폰 어플을 보고 있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검찰은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불기소 처분했으며, 세부 사유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허벅지라는 신체 부위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이유 관련 판례를 보면 허벅지를 쓰다듬은 행위를 추행으로 인정한 사례가 있는 한편, 허벅지에 대한 물리적인 행위가 있었더라도 당시 경위를 바탕으로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비교사례도 있습니다. 즉, 신체 어느 부분이 문제 됐는지뿐 아니라 왜 그러한 행동이 발생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강제추행의 법적 기준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했을 때 성립하며, 기습추행에서는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로 강한 힘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98조에 따른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휴대폰을 보고 있던 이유까지 확인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서로 알지 못했습니다. 이런 관계만으로 고의 여부를 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버스정류장에서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가 사건을 설명하는 데 필요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버스 도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휴대폰 어플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설명을 토대로, 문제 된 행동이 추행 의사에서 비롯됐다고 볼 증거가 있는지를 검토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한 상태에서 선처를 구하는 사건과는 접근 지점이 달랐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이 사건처럼 혐의 자체를 다툴 때에는 범죄 성립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먼저 확인합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종결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불기소 사유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이 사건 처리에서 확인됐습니다. 신체 접촉이 문제 된 성범죄 사건이라도 당시 행동의 목적을 설명할 수 있는 정황이 무엇인지부터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Q&A Q. 비슷한 허벅지 접촉 사건이면 같은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사건마다 다릅니다. 접촉 방식과 경위, 당사자의 관계, 고의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Q. 경찰조사 전에 무엇부터 확인하는 게 좋나요? 자신의 설명이 당시 객관적인 상황과 맞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기억에만 의존해 설명하기보다 사실관계 사이에 모순이 없는지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강제추행#추행의고의#강제추행혐의없음#증거불충분#성범죄불기소#경찰조사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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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친족관계강제추행, 처벌조항보다 먼저 본 책임능력 (죄가안됨)
- 1.Q. 혐의가 심각하면 연령보다 범행 내용을 먼저 보지 않나요?2.Q. 그런데 왜 형량을 정하는 절차로 가지 않았나요?3.Q. 이럴 때 재범위험성평가나 양형자료도 준비하나요?4.Q. 마지막 처분은 정확히 무엇이었나요?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처럼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에서도, 형량을 논하기 전에 확인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피의자가 법적으로 형사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었는지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범행 당시 13세였다는 사정으로 인해 불기소·죄가안됨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Q. 혐의가 심각하면 연령보다 범행 내용을 먼저 보지 않나요? 범행 내용과 연령은 둘 중 하나만 보는 관계가 아닙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이종사촌 오빠로, 부모의 불화로 이모 집에서 피해자들과 생활했습니다. 피의사실에는 피해자를 안방으로 불러 문을 잠근 뒤 신체를 만지는 등의 추행을 수십 회 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2항은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에 대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합니다. Q. 그런데 왜 형량을 정하는 절차로 가지 않았나요? 의뢰인이 범행 당시 13세였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 형법 제8조에 따라 형법 총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른 법령의 범죄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특별법에 무거운 법정형이 규정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미성년자 규정을 건너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사실관계의 무게와 별개로 형법상 형사책임이 성립하는 연령인지 먼저 판단해 대응의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Q. 이럴 때 재범위험성평가나 양형자료도 준비하나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이나 양형조사는 실제로 형을 정하는 단계가 쟁점인 사건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역시 재범 위험성을 평가자료로 설명할 필요가 있는 사건을 전제로 활용합니다. 이번 사건은 검찰에서 형사미성년자라는 법률상 사유가 문제 된 만큼, 그러한 양형자료가 불기소 결과를 만들었다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진술분석이나 대화 시퀀스 분석 역시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을 때 선택적으로 검토할 사항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건의 단계와 실제 쟁점에 맞지 않는 자료를 일률적으로 준비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Q. 마지막 처분은 정확히 무엇이었나요?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불기소 주문은 죄가안됨이었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상 죄가안됨은 피의사실이 구성요건에는 해당하더라도 법률상 범죄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사용하는 불기소 유형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례의 의미는 ‘중한 성범죄 혐의여도 가볍게 처리된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범죄의 법정형과 별도로 형사책임이 성립하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친족관계강제추행#책임능력#형사미성년자#불기소#죄가안됨#성폭력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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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강제추행, 추행 의도가 없었다면 어떻게 입증하나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1.Q. “추행하려는 의도가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면 되는 건가요?2.Q. 휴대폰으로 버스 도착 시간을 보고 있었다는 사실은 왜 살펴보나요?3.Q. 강제추행은 어느 정도로 처벌되는 범죄인가요?4.Q. 이 사건은 어떻게 끝났나요? 추행 의도가 없었다는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행동 당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그 설명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하며, 이 사건에서는 그 과정을 거쳐 불기소 및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46세 남성 의뢰인은 버스정류장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졌다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Q. “추행하려는 의도가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면 되는 건가요? 수사에서는 당사자가 어떤 의도였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고의의 존재나 부존재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형법상 고의는 범죄에 해당하는 객관적인 사실을 인식하면서 이를 실현하려는 의사를 말하므로, 당시 행동과 주변 정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강제추행변호사는 의뢰인의 설명을 그대로 반복하기보다 당시 휴대폰 어플을 보고 있었던 행동과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분리해 검토했습니다. Q. 휴대폰으로 버스 도착 시간을 보고 있었다는 사실은 왜 살펴보나요? 의뢰인은 버스가 언제 오는지 확인하기 위해 휴대폰 어플을 보고 있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 설명이 사건 당시 정황과 부합한다면 문제 된 행동의 목적을 판단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고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는 외부에 나타난 행동 형태와 구체적인 상황 같은 간접사실을 통해 내심을 판단한다는 법리도 확인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혐의의 성립 여부가 쟁점이라면 주변의 선처 요청보다 실제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먼저 검토합니다. Q. 강제추행은 어느 정도로 처벌되는 범죄인가요? 형법 제298조는 강제추행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초기에 혐의 성립 여부를 정확히 나눠 보는 것이 필요하지만, 법정형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개별 사건의 유무죄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Q. 이 사건은 어떻게 끝났나요? 검찰은 의뢰인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인 사유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한지를 따져 본 것이 사건을 이해하는 중심이었습니다. 같은 주장을 한다고 동일한 처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실제 행동과 이를 설명하는 자료가 사건별로 검토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강제추행#추행의고의#강제추행불기소#혐의없음#증거불충분#성범죄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