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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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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친족관계강제추행, 혐의가 중해도 형사미성년자라면? (죄가안됨)
- 1.피의사실과 형사책임은 따로 봐야 합니다2.형법은 14세를 기준으로 정합니다3.불기소와 함께 내려진 ‘죄가안됨’4.관련 Q&A5.형사미성년자는 형량만 낮아지는 건가요?6.피의사실이 여러 차례라면 연령 기준도 달라지나요? 혐의 내용이 중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미성년자에 대한 형사책임 기준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이종사촌 오빠였던 의뢰인은 수차례의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지만, 범행 당시 13세였다는 사정이 확인되어 최종적으로 불기소·죄가안됨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의사실과 형사책임은 따로 봐야 합니다 피의사실에는 의뢰인이 부모의 불화로 이모 집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생활하던 중, 공부를 가르쳐 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안방으로 부른 뒤 문을 잠그고 신체를 만졌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수십 회에 걸쳐 있었다는 내용까지 함께 문제 됐습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자체는 가볍게 규정된 범죄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친족관계인이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해 강제추행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법정형이 높다는 사실과 특정 피의자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다른 단계의 문제입니다. 확인할 문제이 사건에서의 의미적용된 혐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피의사실의 특징반복된 추행 혐의범행 당시 연령13세형사책임 기준만 14세 미만인지 여부최종 처분불기소·죄가안됨 형법은 14세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이 규정은 형량을 줄이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형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연령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변호사는 중한 법정형이 예정된 혐의라도 책임능력 조항이 별도로 적용되는지 먼저 살펴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성범죄에서는 진술 내용과 당시 상황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아 진술분석이나 사건 전후 흐름을 나눠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미성년자 여부처럼 객관적인 법률요건이 처분 방향에 직접 연결되는 사건이라면 그 문제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처럼 형사책임의 성립 여부가 우선하는 사건에서는 탄원이나 선처 자료를 앞세우기보다 적용되는 책임능력 규정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불기소와 함께 내려진 ‘죄가안됨’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며, 세부 주문은 죄가안됨이었습니다. 범행 당시 13세였다는 점 때문에 형법상 형사미성년자 규정이 문제 된 사례입니다. 같은 성범죄 혐의라고 해도 범행 당시 연령이나 적용 법률이 다르면 처분 구조 역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별로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Q&A 형사미성년자는 형량만 낮아지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 14세 미만에 대한 형법 제9조는 단순한 감형 규정과 다릅니다. 피의사실이 여러 차례라면 연령 기준도 달라지나요? 횟수만으로 형법 제9조의 연령 기준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만 개별 사건의 범행 시점과 당시 연령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친족관계강제추행#형사미성년자#불기소처분#죄가안됨#성폭력사건#형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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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친족관계강제추행, 13세 피의자에게 내려진 불기소 처분 (죄가안됨)
- 1.혐의 자체는 중한 성범죄에 해당했습니다2.10세 이상 14세 미만은 형벌과 보호절차를 구분해야 합니다3.최종적으로는 검찰에서 불기소4.관련 Q&A5.형사미성년자면 아무 절차도 진행되지 않나요?6.이 사례에서 소년보호처분도 있었나요? 13세 피의자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더라도 성인 피의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범행 당시 13세였고, 검찰 단계의 최종 결과는 불기소·죄가안됨이었습니다. 혐의 자체는 중한 성범죄에 해당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이종사촌 오빠였습니다. 부모의 불화로 이모의 집에서 함께 지내던 시기에, 피해자를 안방으로 불러 문을 잠그고 신체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반복했다는 피의사실이 문제 됐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에 대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법정형만 보고 사건의 결과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범행 당시 피의자가 몇 살이었는지에 따라 형사책임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형벌과 보호절차를 구분해야 합니다 형법 제9조에 따라 14세 미만인 사람의 행위는 형사처벌하지 않습니다. 한편 소년법 제4조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소년부 보호사건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과 ‘모든 법적 절차가 언제나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을 같은 뜻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번 사건에 별도의 소년보호처분이 실제로 내려졌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그 부분을 결과처럼 추가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형사처벌 여부와 소년보호절차가 법적으로 다른 문제라는 점을 구분해 사건의 현재 절차를 확인합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양형이나 재범 위험성이 실제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불기소 결과의 직접적인 사유는 그런 양형자료가 아니라 범행 당시 13세였다는 형사미성년자 문제였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건에 필요한 법률요건과 검증 가능한 자료를 우선해 대응 방향을 구분합니다. 최종적으로는 검찰에서 불기소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했고, 구체적인 처분 명칭은 죄가안됨이었습니다. 성범죄 혐의의 중대성과 형사미성년자라는 법적 지위는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한쪽만 떼어 사건을 설명하기보다, 혐의 성립 문제와 형사책임 문제를 차례로 나눠 이해해야 합니다. 관련 Q&A 형사미성년자면 아무 절차도 진행되지 않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소년법은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에 관한 보호사건 제도를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적용 여부와 처분 내용은 각 사건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 소년보호처분도 있었나요? 확인된 내용은 검찰의 불기소·죄가안됨 처분까지입니다. 별도의 보호처분이 있었다고 임의로 덧붙일 수는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친족관계강제추행#13세피의자#형사미성년자#소년법#불기소#죄가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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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대마, 교육 이수가 조건으로 붙는 기소유예의 의미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교육이 붙는 절차도 서로 다릅니다2.이 사건은 왜 ‘불기소’라고도 하나요?3.처분만 보면 놓치기 쉬운 범죄사실4.교육이라는 결과에 맞춰 재범 방지 부분도 살폈습니다5.최종적으로 검찰에서 사건 종결6.관련 Q&A7.Q.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전과가 생기는 유죄판결인가요?8.Q. 법원에서 받는 이수명령과 같은 건가요? 대마 사건에서 ‘교육을 받게 됐다’는 말만 들으면 법원이 교육명령을 선고한 것인지, 검사가 조건부 기소유예를 한 것인지 혼동하기 쉽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재판까지 진행된 것이 아니라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고, 구체적인 형태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교육이 붙는 절차도 서로 다릅니다 구분이 사례법원에서의 교육명령결정 주체검사법원절차불기소 결정유죄판결·약식명령 등이 사건의 결과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해당 없음중심 의미공소를 제기하지 않되 교육 이수 조건 부여형과 함께 재범예방 교육 또는 재활교육 병과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는 법원이 마약류사범에게 유죄판결 등을 할 때 재범예방을 위한 수강명령 또는 재활교육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검찰이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하는 조건부 기소유예와는 절차가 다릅니다. (law.go.kr) 이 사건은 왜 ‘불기소’라고도 하나요? 검찰사건사무규칙은 기소유예를 불기소 결정 안에 포함합니다.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기소유예입니다. (law.go.kr) 그래서 이 사례의 결과를 ‘불기소’라고 하는 것도 맞지만, 보다 정확하게 쓰려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까지 함께 밝혀야 합니다. 처분만 보면 놓치기 쉬운 범죄사실 의뢰인은 판매자와 인터넷으로 연락한 뒤 54만원씩 두 차례 송금하고, 주택가 에어컨 실외기 밑에 놓인 대마 3그램씩을 가져왔습니다. 총 매수량은 6그램, 지급액은 총 108만원이었습니다. 집에서는 담배의 연초를 빼고 대마를 넣어 두 번 흡연했습니다. 대마 매매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흡연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law.go.kr) 교육이라는 결과에 맞춰 재범 방지 부분도 살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양형조사 항목을 통해 범행에 이른 배경과 재범방지 계획을 구분해 검토했습니다. 새 직장에 적응하면서 겪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려 했다는 설명은 범행의 배경을 이해하는 한 요소였습니다. 그 배경이 다시 발생할 때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부분은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의 선처 호소보다 재범 위험성을 평가하고 이를 낮출 수 있는 요소를 확인하는 방식에 초점을 둡니다. 최종적으로 검찰에서 사건 종결 검찰은 이 사건을 불기소로 마무리했습니다. 해당 불기소 결정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현재 마약류관리법 제51조의2 역시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사람의 교육 이수실적을 사회재활 관련 정보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조건으로 한 처분과 재범 방지 정책이 제도적으로 연결돼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law.go.kr) 관련 Q&A Q.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전과가 생기는 유죄판결인가요? 법원의 유죄판결은 아닙니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의 한 형태입니다. Q. 법원에서 받는 이수명령과 같은 건가요? 아닙니다. 결정 주체와 절차가 서로 다르므로 사건결과 통지서의 처분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마약기소유예#대마매수#대마흡연#불기소결정#마약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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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친족관계강제추행, 범행 당시 나이가 중요한 이유 (죄가안됨)
- 1.같은 집에서 생활하던 이종사촌 사이에서 제기된 혐의2.특별법 사건에도 형법 총칙이 적용됩니다3.13세였던 의뢰인에게 내려진 처분4.관련 Q&A5.범행 이후 나이가 많아져도 범행 당시 나이를 보나요?6.특별법 위반이면 형사미성년자 규정이 적용되지 않나요? 성범죄 혐의에서는 행위 내용뿐 아니라 행위 당시 피의자의 나이가 형사책임 판단을 완전히 달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범행 당시 13세였고,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검찰에서 불기소·죄가안됨 처분을 받았습니다. 같은 집에서 생활하던 이종사촌 사이에서 제기된 혐의 의뢰인은 부모의 불화로 이모 집에서 지내며 피해자들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피해자는 19세 여성이었고 의뢰인과 이종사촌 관계였습니다. 피의사실에는 공부를 가르쳐 준다는 이유로 안방으로 부른 뒤 문을 잠그고 신체를 만지는 등의 추행이 수십 회 있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반복된 행위가 문제 됐다는 점만 놓고 보면 가볍게 볼 수 있는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법정형은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특별법 사건에도 형법 총칙이 적용됩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은 성폭력처벌법이라는 특별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형법의 기본 원칙이 모두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8조는 형법 총칙이 다른 법령에서 정한 범죄에도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특별규정이 없는 한 특별법 범죄에도 책임능력과 같은 형법 총칙의 원칙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어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변호사는 특별법상 혐의가 문제돼도 형법 총칙의 책임능력 규정이 함께 적용되는지 확인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사실관계가 다퉈진다면 진술의 일관성이나 사건 전후 흐름을 별도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상 형사책임이 성립할 수 있는 연령인지가 선행 쟁점이라면 그 문제부터 정리해야 사건의 구조가 흐려지지 않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형사미성년자 여부는 탄원이나 선처 호소로 정해지는 사안이 아니라 범행 당시 연령과 법률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13세였던 의뢰인에게 내려진 처분 검찰은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불기소로 종결했습니다. 불기소의 구체적인 주문은 죄가안됨이었습니다. 혐의의 법정형만 확인했다면 이 결과의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은 특별법상 성범죄 혐의와 형법상 책임능력 규정을 함께 살펴야 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관련 Q&A 범행 이후 나이가 많아져도 범행 당시 나이를 보나요? 이 사례에서는 범행 당시 의뢰인이 13세였다는 사실이 처분 사유로 제시됐습니다. 형사미성년자 여부를 검토할 때는 문제 된 행위 시점의 연령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별법 위반이면 형사미성년자 규정이 적용되지 않나요? 형법 제8조상 원칙적으로 형법 총칙은 다른 법령의 범죄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개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지는 사건마다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친족관계강제추행#형사미성년자#범행당시나이#불기소#죄가안됨#형법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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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친족관계강제추행, 이종사촌도 친족에 포함될 수 있나요? (죄가안됨)
- 1.Q. 성폭력처벌법에서 말하는 친족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2.Q. 친족관계 강제추행은 어느 정도로 처벌되나요?3.Q. 13세라는 사실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4.검찰이 내린 처분 네. 이종사촌은 통상 4촌 혈족에 해당하므로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규정에서 말하는 친족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과 피해자는 이종사촌 관계였고, 다만 의뢰인이 범행 당시 13세였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불기소·죄가안됨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Q. 성폭력처벌법에서 말하는 친족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성폭력처벌법 제5조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강제추행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이때 친족을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정하고 있으며, 사실상의 친족관계도 포함합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이종사촌 오빠였습니다. 부모의 불화로 이모의 집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지냈다는 생활관계도 사건 배경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법률상 확인사항사건에서 확인된 내용당사자 관계이종사촌피해자19세 여성문제 된 혐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범행 당시 피의자 연령13세검찰 처분불기소·죄가안됨 Q. 친족관계 강제추행은 어느 정도로 처벌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친족관계인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제추행한 경우 법정형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하지만 이 법정형은 형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사람을 전제로 한 처벌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범행 당시 연령이라는 별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친족의 범위와 범행 당시 연령처럼 구성요건과 책임능력에 각각 영향을 주는 요소를 분리해 검토합니다. Q. 13세라는 사실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형법 제9조에 따라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며 그 행위를 형사처벌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친족관계가 인정되는지,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이 문제 되는지와 별개로 피의자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나이였는지를 따로 살펴야 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처럼 연령이라는 법률요건이 직접 문제 되는 경우에는 막연한 선처 자료보다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검찰이 내린 처분 최종적으로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구체적인 주문은 죄가안됨이었습니다. 친족관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의 최종 처분을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범죄의 성립요건과 행위자의 형사책임 여부를 차례로 나눠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친족관계강제추행#이종사촌#형사미성년자#죄가안됨#불기소#성폭력처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