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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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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친족관계강제추행, 13세면 형사처벌을 받나요? (죄가안됨)
- 1.반복된 추행 혐의가 문제 된 상황2.13세라는 사실이 왜 형사책임을 바꿨을까3.검찰이 내린 최종 처분4.관련 Q&A5.Q. 범행 내용이 중하면 13세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6.Q. 죄가안됨은 무죄 판결과 같은 뜻인가요? 아닙니다. 범행 당시 만 14세가 되지 않았다면 형법상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의사실의 내용과 별개로 피의자가 범행 당시 13세였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죄가안됨 처분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반복된 추행 혐의가 문제 된 상황 의뢰인은 피해자인 19세 여성의 이종사촌 오빠였습니다. 부모의 불화로 이모의 집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생활하던 중, 안방에서 공부를 가르쳐 준다며 피해자를 불러 방문을 잠근 뒤 신체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수십 회 했다는 내용으로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은 일반 강제추행보다 별도의 특별법 규정이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2항은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3세라는 사실이 왜 형사책임을 바꿨을까 이 사건에서 먼저 봐야 했던 것은 혐의의 무게만이 아니었습니다.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범행 당시 13세였다면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합니다. 이는 형이 조금 줄어드는 감경 사유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형사처벌을 전제로 형량을 정하는 단계보다 앞에서, 형사책임 자체를 물을 수 있는지를 따지는 문제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이런 사건에서 범행 당시 연령과 적용 법조를 먼저 나눠 확인해 형사책임이 성립하는지부터 검토합니다. 사실관계가 다퉈지는 성범죄에서는 진술분석이나 대화의 전후 흐름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처럼 형사미성년자 여부가 처분의 직접적인 법적 쟁점이라면, 사실관계 분석과 책임능력 문제를 서로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특히 이 사안에서는 선처를 구하기 위한 탄원보다 범행 당시 연령과 형법상 책임능력 규정을 정확히 확인하는 일이 먼저였습니다. 검찰이 내린 최종 처분 검찰은 이 사건을 불기소로 종결했고, 구체적인 불기소 주문은 죄가안됨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결과를 단순히 ‘혐의가 없었다’는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미성년자라는 법률상 사유가 형사책임 판단에 적용되면서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사례라는 점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Q&A Q. 범행 내용이 중하면 13세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형법 제9조는 범행의 종류별로 연령 기준을 달리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의사실의 내용 자체와 별개로 범행 당시 13세였다는 점이 형사책임 판단에서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Q. 죄가안됨은 무죄 판결과 같은 뜻인가요? 아닙니다. 무죄는 재판을 거쳐 법원이 내리는 판단이고, 이 사건에서는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구체적인 처분 유형이 죄가안됨이었다는 점에서 절차도 다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친족관계강제추행#형사미성년자#죄가안됨#불기소#성폭력처벌법#형법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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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음란물유포, 사진 전송 사실만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1.정보통신망법이 처벌하는 행위부터 확인했습니다2.‘자료를 보냈다’에서 판단을 끝내지 않았습니다3.일대일 교환으로 확인된 점이 처분에 반영됐습니다4.관련 Q&A5.Q. 음란물유포 혐의를 받으면 사진을 보낸 사실부터 부인해야 하나요? 사진이 전송됐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처벌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체가 노출된 모델 사진이 다른 사진작가에게 전달됐지만, 실제 확인된 방식은 일대일 교환이었고 최종적으로 불기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이 처벌하는 행위부터 확인했습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는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를 위반해 음란한 화상이나 영상 등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에서는 사진 자체의 내용과 함께 실제 행위가 법에서 정한 유형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됩니다. 확인할 부분이 사건에서 확인된 내용문제 된 자료피해자들의 신체가 드러난 사진문제 된 혐의정보통신망을 통한 제공·판매·게시 등의 유포실제 확인된 전달 구조다른 사진작가와 일대일 교환최종 처분불기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자료를 보냈다’에서 판단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외형적으로 비슷해 보이는 행위라도 법률이 정한 구성요건과 맞는지 따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사진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는 사실 자체보다는 그 전달 형태가 어떻게 확인되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음란물유포변호사는 사진의 존재와 전달 사실을 무리하게 부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확인된 일대일 교환과 수사기관이 문제 삼은 배포 행위를 구별해 자료와 진술을 정리했습니다. 이처럼 전자파일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디지털 증거의 의미와 실제 전달 구조를 함께 해석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를 활용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도 운영하지만, 혐의 성립 여부가 먼저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범죄요건과 객관자료 분석을 우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인의 평가보다는 사건 자체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잡습니다. 일대일 교환으로 확인된 점이 처분에 반영됐습니다 수사 결과 의뢰인이 촬영한 모델 사진은 다른 사진작가와 일대일로 교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사실관계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해 해당 자료를 배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최종 처분은 불기소였으며, 구체적인 처분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관련 Q&A Q. 음란물유포 혐의를 받으면 사진을 보낸 사실부터 부인해야 하나요?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전달 사실이 있다면 그 사실을 전제로 누구에게 어떤 형태로 전달됐는지, 혐의와 연결되는 증거가 무엇인지 나눠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결과는 일대일 전달 사건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결론이 아닙니다. 확인되는 사실과 증거의 범위가 다르면 판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음란물유포#음란물유포혐의#정보통신망법#불기소처분#혐의없음#디지털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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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대마, 매수 금액·수량·횟수를 따로 정리한 이유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숫자를 한꺼번에 합치지 않은 이유2.판매자를 만난 방식도 사건 흐름에 포함됩니다3.교육과 사회재활을 바라보는 법의 방향4.재판 없이 마무리된 결과5.관련 Q&A6.Q. 같은 총량이라도 여러 번 구매하면 따로 보나요?7.Q. 교육을 받는 조건이면 벌금형을 받은 것인가요? 대마 사건에서 ‘총 6그램을 샀다’는 숫자만으로는 실제 경위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 사례는 3그램씩 두 차례, 54만원씩 두 차례 매수하고 이후 두 차례 흡연한 구조였으며, 검찰에서 불기소 및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으로 끝났습니다. 숫자를 한꺼번에 합치지 않은 이유 확인 항목사건에서 확인된 내용매수 횟수2회1회 매수량3그램총 매수량6그램1회 송금액54만원총 송금액108만원흡연 횟수2회 총액과 총량만 보면 각각 108만원과 6그램이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두 번의 거래가 있었다는 점도 함께 드러나야 합니다. 흡연 역시 두 차례였기 때문에 거래 횟수와 사용 횟수를 서로 바꾸거나 섞어 설명하면 안 됩니다. 판매자를 만난 방식도 사건 흐름에 포함됩니다 의뢰인은 인터넷으로 판매자와 연락했고, 돈을 무통장 입금한 뒤 주택가 에어컨 실외기 밑에 놓인 대마를 가져왔습니다. 판매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매매 자체를 없던 일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대마 매매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대상이고, 대마 흡연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사건을 정리할 때 거래와 흡연을 각각 나눠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law.go.kr) 교육과 사회재활을 바라보는 법의 방향 마약류관리법 제51조의2는 오남용 예방뿐 아니라 사회복귀, 재범 방지와 회복을 위한 교육·상담 등 사회재활사업을 두고 있습니다. 같은 조문은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사람의 교육 이수실적도 관련 정보에 포함합니다. (law.go.kr) 이 규정이 개별 사건의 기소유예를 자동으로 정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마약류 사건에서 처벌 외에 재범 방지와 교육이 제도적으로 함께 다뤄지고 있다는 점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매수 금액·수량·횟수와 흡연 횟수를 분리해 확인하고,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데이터 기반 재범방지 자료의 구성 방향을 함께 살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관적인 선처 호소보다 사건과 직접 연결되는 객관적 평가 자료를 우선합니다. 재판 없이 마무리된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인 처분 형태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새로운 직장에 적응하면서 겪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려 했다는 범행 경위 역시 사건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함께 다뤄질 수 있었습니다. 다만 그러한 동기 하나가 처분을 결정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관련 Q&A Q. 같은 총량이라도 여러 번 구매하면 따로 보나요? 전체 수량과 함께 실제 매수 횟수도 확인됩니다. 총량이 같다고 해서 범행 경위까지 동일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Q. 교육을 받는 조건이면 벌금형을 받은 것인가요? 이 사례의 처분은 벌금형이 아니라 불기소 결정인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대마6그램#대마매매#대마흡연#교육조건부기소유예#불기소처분#마약류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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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음란물유포, 사진 교환 방식이 수사 결과를 가른 사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1.수사 대상과 확인된 사실을 나눠 정리했습니다2.전달의 존재보다 전달의 구조가 쟁점이 됐습니다3.검찰이 내린 최종 결정4.관련 Q&A5.Q. 불기소와 혐의없음은 서로 다른 결과인가요?6.Q. 일대일 교환이면 항상 혐의없음이 되나요? 피해자들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됐다는 사실만 놓고 보면 음란물유포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어떤 방식의 전달이 있었는지를 확인한 결과, 의뢰인이 촬영한 모델 사진을 다른 사진작가와 일대일로 교환한 것으로 파악됐고 사건은 불기소,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끝났습니다. 수사 대상과 확인된 사실을 나눠 정리했습니다 검사가 수사를 마칠 때에는 공소제기와 불기소 등을 구분해 사건을 결정합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98조 역시 불기소 결정 가운데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후자인 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됐습니다. 구분내용수사에서 문제 된 행위음란한 자료의 제공·판매·게시 등을 통한 유포확인된 행위 형태촬영한 모델 사진을 다른 사진작가와 일대일 교환쟁점정보통신망을 통한 배포로 볼 수 있는지검찰 결정불기소세부 처분혐의없음(증거불충분) 전달의 존재보다 전달의 구조가 쟁점이 됐습니다 이 사건에서 사진이 전혀 이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쟁점과 맞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확인된 교환 관계가 수사 대상인 배포 혐의와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음란물유포변호사는 실제로 확인되는 사진 교환 사실을 전제로 전달 대상과 범위를 구분하고, 해당 사실만으로 정보통신망상 배포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디지털 자료를 다루는 사건에서 진술과 객관자료를 함께 보고 데이터에 기반해 사실관계를 분석합니다. 공인자료를 토대로 재범 가능성을 평가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혐의 자체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사건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 호소 자료보다 사실관계와 증거 분석을 우선합니다. 검찰이 내린 최종 결정 수사 결과 모델 사진이 다른 사진작가와 일대일로 교환된 것으로 확인됐고, 검찰은 이를 정보통신망을 통한 배포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으며, 최종 처분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관련 Q&A Q. 불기소와 혐의없음은 서로 다른 결과인가요? 불기소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결정의 큰 범주이고, 혐의없음은 그 안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처분 유형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불기소 가운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Q. 일대일 교환이면 항상 혐의없음이 되나요? 아닙니다. 다른 사건에서는 실제 전달 방법과 범위, 자료의 성격과 증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음란물유포#불기소#혐의없음#사진전송#형사수사#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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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음란물유포, 일대일 사진 교환도 배포에 해당하나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1.사진이 전달됐다는 사실과 배포 혐의는 나눠 봐야 합니다2.확인된 것은 사진작가 사이의 일대일 교환이었습니다3.검찰은 증거가 충분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4.관련 Q&A5.Q. 특정인 한 명에게 사진을 전달했다면 항상 음란물유포가 성립하지 않나요?6.Q. 사진의 내용이 음란하다고 판단되면 바로 처벌되나요? 아닙니다. 사진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됐다는 사실만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 ‘배포’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뢰인이 직접 촬영한 모델 사진을 다른 사진작가와 일대일로 교환한 사실이 확인된 사건에서,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세부 처분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사진이 전달됐다는 사실과 배포 혐의는 나눠 봐야 합니다 문제가 된 자료에는 피해자들의 가슴과 성기가 드러난 사진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수사에서는 이러한 자료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공하거나 판매·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포했다는 혐의가 문제 됐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화상이나 영상 등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살펴야 할 부분은 사진의 내용만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사진이 전달됐는지, 법에서 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있는지를 따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확인된 것은 사진작가 사이의 일대일 교환이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내용은 의뢰인이 직접 촬영한 모델 사진을 다른 사진작가와 일대일로 교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문제 된 자료가 이동한 사실과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를 배포했다는 혐의 사이를 구별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음란물유포전문변호사는 확인된 일대일 교환 구조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배포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한지를 구분해 검토했습니다. 디지털 자료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자료의 내용만 보고 결론을 내리기보다 전달 대상과 방식, 실제 확인되는 자료의 흐름을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데이터와 디지털 증거를 분석해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하며, 공인자료를 토대로 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혐의 성립 자체가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는 탄원보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과 법적 요건을 먼저 정리합니다. 검찰은 증거가 충분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일대일 교환으로 확인된 사정을 토대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물을 배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은 불기소로 종결됐으며, 처분 내용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은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을 때 내려지는 불기소 결정입니다. 다른 사건에서는 전달 방식과 범위, 확인되는 자료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같은 결과가 당연히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Q&A Q. 특정인 한 명에게 사진을 전달했다면 항상 음란물유포가 성립하지 않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전달 방식과 적용되는 법률, 실제 확보된 증거를 사건별로 살펴야 합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일대일 교환으로 확인된 점이 정보통신망을 통한 배포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Q. 사진의 내용이 음란하다고 판단되면 바로 처벌되나요? 자료의 성격과 별개로 해당 법률이 정한 배포·판매·임대·공공연한 전시 등의 행위가 인정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사진이 이동했다는 사실과 형사법상 배포가 인정되는지는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이 차이를 객관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음란물유포#정보통신망법#혐의없음#증거불충분#불기소#형사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