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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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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음란물유포, 별건 기소와 본건의 동일성 판단 (공소권없음)
- 1.두 사건을 나란히 놓고 봐야 했던 이유2.공소장의 범죄사실을 비교하는 이유3.같은 피의자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4.본건에는 별도의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됐습니다5.관련 Q&A6.Q. 죄명이 같으면 모두 포괄일죄인가요?7.Q. 별건이라는 수사기관의 사건 구분이 포괄일죄 판단을 막나요? 별건이라는 이름으로 수사됐다고 해서 법률상으로도 반드시 별개의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미 항소심 중이던 음란물유포 사건과 본건이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판단됐고, 기존 공소의 효력이 미쳐 불기소,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이어졌습니다. 두 사건을 나란히 놓고 봐야 했던 이유 구분확인된 내용검토할 의미기존 사건음란물유포죄로 불구속 기소이미 공소가 제기된 상태현재 절차항소심 계속 중기존 공소가 유지되고 있음본건넷파일에 다수의 파일 게시별도 소추가 가능한지 검토연결 쟁점포괄일죄기존 공소 효력의 범위 판단마지막 결과불기소·공소권없음본건에 별도 공소를 제기하지 않음 본건 범죄일람표에는 총 101,084개의 음란한 영상물과 사진 파일 등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숫자가 큰 사건이었지만 처분을 이해하려면 기존 기소 사건과 법적으로 같은 범죄인지 여부를 함께 봐야 했습니다. 공소장의 범죄사실을 비교하는 이유 형사소송법 제254조는 공소장에 죄명과 공소사실, 적용법조를 기재하고 범죄의 시일·장소·방법을 특정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기존 사건의 제목이나 죄명만 비교하기보다 실제로 어떤 범죄사실이 기소돼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래야 본건의 행위가 그 공소사실의 범위 안에 포괄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같은 피의자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8조 제1항은 공소의 효력이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사람에게만 미친다는 인적 범위를 정하고, 제2항은 범죄사실 일부에 대한 공소의 효력이 범죄사실 전부에 미친다는 객관적 범위를 정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히 피의자가 같다는 점에 머물지 않고 별건과 본건의 범죄사실이 하나의 포괄일죄로 평가되는지를 중심으로 공소 범위를 검토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에는 공인자료를 토대로 자체 구축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지만, 이번 사건은 양형 판단 전 단계의 절차 문제가 중심이었습니다. 탄원서를 받지 않는 것 역시 같은 맥락으로,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에 직접 연결되는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본건에는 별도의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됐습니다 검찰은 별건에 대한 공소제기의 효력이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본건에도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본건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과 함께 공소권없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에서도 같은 사건에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를 공소권없음의 한 유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Q&A Q. 죄명이 같으면 모두 포괄일죄인가요? 아닙니다. 죄명이 같다는 사실 외에도 각 행위 사이의 관계와 계속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Q. 별건이라는 수사기관의 사건 구분이 포괄일죄 판단을 막나요? 사건이 행정적으로 따로 접수됐다는 점과 형법상 죄수 관계는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도 별건으로 진행된 사건과 본건의 법적 관계가 별도로 검토됐습니다. 여러 형사사건이 동시에 존재한다면 각 사건의 이름보다 공소사실이 어디까지 겹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음란물유포#별건수사#공소사실#포괄일죄#공소권없음#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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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성매매, 인터넷 사이트 예약도 처벌되나요?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 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1.사이트에서 예약만 하면 바로 성매매가 되나요?2.사이트 기록이 남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3.성매매가 인정되면 곧바로 재판에 가나요?4.탄원서를 많이 받으면 도움이 되나요?5.검찰의 처분은 무엇이었나요? 예약했다는 사실만 떼어 놓고 판단하기보다 예약 이후 실제로 어떤 행위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인터넷 ‘부산달리기’ 성매매 사이트에서 예약한 뒤 14만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행위까지 이루어졌고, 검찰에서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 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됐습니다. 사이트에서 예약만 하면 바로 성매매가 되나요? 성매매처벌법이 말하는 성매매는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거나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구매자 사건에서는 사이트 이용 여부 하나보다 실제 대가 관계와 성적 행위가 있었는지가 직접적인 판단 대상이 됩니다. (law.go.kr) 이번 사례에서는 예약 이후 실제 성교행위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단순 예약 단계와는 구분됩니다. 사이트 기록이 남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수사에서 확인되는 객관적 사실과 다른 진술을 만들기보다 실제 경위를 일관되게 정리해야 합니다. 예약 경위, 지급한 금액, 실제 행위가 서로 어떤 순서로 이어졌는지부터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온라인 예약과 실제 성구매 행위를 구분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데이터에 근거한 자료 검토와 공인자료 기반 자체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이후 처분 단계에서 설명할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성매매가 인정되면 곧바로 재판에 가나요? 항상 같은 절차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매매 자체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라는 처벌 규정이 있지만, 검사는 기소유예를 포함한 불기소 처분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law.go.kr) 이번 사건이 바로 그러한 사례였습니다. 다만 다른 성매매 사건까지 같은 처분이 예상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탄원서를 많이 받으면 도움이 되나요?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건과 직접 연결되는 사실, 당사자의 재범 방지 계획,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우선합니다. 성매매 사건에서 인터넷 기록이 문제 되는 경우에도 자료를 지우거나 사실관계를 무리하게 바꾸기보다 현재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에 맞춰 대응해야 합니다. 검찰의 처분은 무엇이었나요? 검찰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적용된 구체적인 내용은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 이수조건부 기소유예였습니다. 교육 이수를 전제로 공소가 제기되지 않았다는 점이 이번 사건의 마지막 결과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성매매#성매매사이트#성구매#성매매기소유예#성구매자교육#교육조건부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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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음란물유포, 항소심 중 새 사건도 따로 기소되나요? (공소권없음)
- 1.항소심 사건과 별도로 수사가 이어진 상황2.공소는 범죄사실의 어느 범위까지 미치는가3.기존 공소사실과 새 게시 행위를 맞춰 본 과정4.새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이유5.관련 Q&A6.Q. 재판 중에 추가 혐의가 발견되면 항상 별도 재판을 받나요?7.Q. 항소심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공소권없음이 되나요?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새 사건의 기소 여부가 자동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새로 수사된 범행이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과 같은 포괄일죄에 속한다면 기존 공소의 효력이 미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그 법리가 적용돼 불기소, 공소권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항소심 사건과 별도로 수사가 이어진 상황 피의자는 이미 음란물유포죄로 불구속 기소돼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와 별도로 넷파일에 음란한 영상물과 사진 파일 등을 게시한 사실이 문제 됐고, 범죄일람표에는 총 101,084개의 파일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표면상 별건으로 수사됐더라도 형사법상으로 완전히 독립된 범죄인지 여부는 다시 따져야 합니다. 기존 재판의 공소사실과 새로 확인된 행위가 어느 범위에서 겹치는지가 중요했습니다. 공소는 범죄사실의 어느 범위까지 미치는가 형사소송법 제248조는 공소의 효력 범위를 규정하면서, 범죄사실 일부에 대한 공소 효력이 범죄사실 전부에 미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하나의 범죄 가운데 일부만 먼저 기소됐다고 해서 나머지 부분을 언제나 별개 사건처럼 떼어 다시 소추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과 연결됩니다. 포괄일죄인지 여부가 먼저 정리돼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기존 공소사실과 새 게시 행위를 맞춰 본 과정 법률사무소 니케의 음란물유포전문변호사는 항소심에 계속 중인 별건과 새로 문제 된 게시 행위의 관계를 검토하고, 공소효력의 객관적 범위가 본건까지 이어지는지를 중심으로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 기반으로 자체 구축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은 선처 자료를 쌓는 문제보다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의 공소 범위를 판단하는 일이 선행돼야 했습니다. 탄원서 역시 이 쟁점을 설명하는 자료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고, 기존 공소장과 새로 문제 된 행위 사이의 법적 관계처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합니다. 새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이유 검찰은 본건이 항소심 계속 중인 별건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앞선 공소제기의 효력이 본건에도 미치므로 검찰은 본건을 불기소 처리하고 공소권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에서는 같은 사건에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를 공소권없음의 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Q&A Q. 재판 중에 추가 혐의가 발견되면 항상 별도 재판을 받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존 사건과 별개의 범죄라면 별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지만, 하나의 포괄일죄로 평가되는 범위에 포함되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 항소심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공소권없음이 되나요?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항소심 계속 자체보다 별건과 본건이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새로 사건이 접수됐다고 해서 기존 형사재판과 떼어 생각하기보다 두 사건의 법적 동일성부터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음란물유포#항소심#공소권없음#포괄일죄#불기소#형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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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대마, 직업이 있으면 기소유예에 유리할까요? (기소유예(선도조건부))
- 1.직업은 여러 판단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2.직업보다 먼저 확인해야 했던 사실3.재판까지 가지 않고 마무리됐습니다4.관련 Q&A5.Q. 안정적인 직업이 있으면 대마 사건에서 선처되나요?6.Q. 회사나 직업을 계속 다니는 사실을 강조하면 되나요? 직업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기소유예에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형사사건에서 개인의 생활환경은 다른 사정과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하키코치로 근무하던 의뢰인은 대마 매수와 무상 교부, 10차례 흡연 혐의를 받았지만 최종적으로 불기소 중 기소유예(선도조건부) 처분을 받았습니다. 직업은 여러 판단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형법 제51조는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형을 정할 때 참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도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때 이러한 사정을 참작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law.go.kr) 따라서 ‘하키코치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만 떼어 선처 사유라고 단정하기보다는, 초범이라는 점과 범행 동기, 실제 행위 내용까지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직업보다 먼저 확인해야 했던 사실 의뢰인은 온라인을 통해 대마를 알아본 뒤 83만원을 지급하고 5그램을 매수했습니다. 이후 지인에게 대마 궐련 1개비를 무상으로 건넸으며, 차량에서 10차례 흡연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직업이나 사회생활만을 앞세우는 것보다 불리한 사실을 숨기지 않고 각각의 경위를 정리하는 편이 사건의 실질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하키코치로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을 과장하지 않고, 초범·호기심이라는 사정과 매수 및 흡연 경위를 함께 놓고 검찰 단계의 처분 요소를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인의 호소를 많이 모으는 방식보다 사건 자체에서 확인되는 경위와 재범 방지 요소를 검증 가능한 형태로 정리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재판까지 가지 않고 마무리됐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불기소로 종결했습니다. 불기소 처분의 구체적인 형태는 기소유예(선도조건부)였습니다. 직업이 있다는 이유로 내려진 결과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초범과 범행 동기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검토될 수 있었던 사건으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관련 Q&A Q. 안정적인 직업이 있으면 대마 사건에서 선처되나요? 직업은 생활환경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처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실제 행위 내용과 전력, 범행 동기 등을 함께 봐야 합니다. Q. 회사나 직업을 계속 다니는 사실을 강조하면 되나요? 단순히 직업을 강조하기보다 사건과 직접 연결되는 사실관계를 먼저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대마사건#대마기소유예#마약초범#선도조건부기소유예#형사사건#마약류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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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음란물유포, 포괄일죄 판단이 처분을 가른 사건 (공소권없음)
- 1.반복된 행위를 몇 개의 죄로 볼 것인가2.101,084개의 파일과 기존 형사재판3.공소불가분이 실제 처분에 미치는 영향4.검찰은 별도 공소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5.관련 Q&A6.Q. 포괄일죄가 인정되면 이전 사건과 완전히 같은 사실이어야 하나요?7.Q. 게시 파일이 많으면 포괄일죄 주장이 어려워지나요? 파일공유사이트에 다수의 음란한 영상물과 사진 파일을 게시한 혐의가 다시 문제 됐지만, 피의자에게는 이미 음란물유포죄로 진행 중인 항소심 사건이 있었습니다. 두 사건이 하나의 포괄일죄에 포함되는지가 검토됐고, 본건은 결국 불기소,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반복된 행위를 몇 개의 죄로 볼 것인가 포괄일죄는 외형상 여러 행위가 있더라도 법률상 하나의 범죄로 평가하는 문제입니다.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의 범행이 일정 기간 반복되고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행위가 반복됐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언제나 포괄일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의 계속성과 행위 방식 등 사건별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101,084개의 파일과 기존 형사재판 본건에서는 넷파일에 총 101,084개의 음란한 영상물 및 사진 파일 등을 게시한 행위가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피의자는 이와 별도로 음란물유포죄로 불구속 기소돼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파일 수 자체와 함께 기존 재판에 포함된 공소사실과 이번 게시 행위가 하나의 계속된 범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지점이 됐습니다. 공소불가분이 실제 처분에 미치는 영향 형사소송법 제248조 제2항은 범죄사실 일부에 대한 공소 효력이 범죄사실 전부에 미친다고 규정합니다. 흔히 공소불가분의 원칙을 설명할 때 중심이 되는 조항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파일 개수만을 분리해 보지 않고 기존 기소 사건의 공소사실과 본건을 함께 놓고 포괄일죄 및 공소불가분 문제를 검토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에 기초해 자체 구축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의 핵심은 양형을 낮추기 위한 정상관계가 아니라 별도의 공소 자체가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데 있었기 때문에 절차 법리가 우선됐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 쟁점에서는 탄원보다 기존 기소의 범위와 새 범행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보다 직접적인 검토 대상이 됩니다. 검찰은 별도 공소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기존 사건과 본건을 포괄일죄 관계로 보았고, 이미 제기된 공소의 효력이 이번 사건에도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에 따라 본건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며 구체적인 주문은 공소권없음이었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은 같은 사건에 관해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를 공소권없음 사유로 두고 있습니다. 관련 Q&A Q. 포괄일죄가 인정되면 이전 사건과 완전히 같은 사실이어야 하나요? 문언까지 똑같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 행위가 법적으로 하나의 범죄를 구성하는 범위인지가 문제이며, 구체적인 범행 구조에 따라 판단됩니다. Q. 게시 파일이 많으면 포괄일죄 주장이 어려워지나요? 수량은 사건의 한 요소지만 그 자체가 결정 기준은 아닙니다. 행위의 계속성이나 범행 방식 등 죄수 관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대량의 디지털 자료가 등장하는 사건일수록 자료의 양과 범죄의 개수를 같은 개념으로 다루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음란물유포#포괄일죄#공소불가분#공소권없음#불기소#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