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대마·향정, 가족 부양 사정도 기소유예에 고려되나요? (기소유예(선도위탁조건부))

 
  1. 1.가족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선처 사유인가요?
  2. 2.범행 내용은 어느 정도였나요?
  3. 3.스트레스 때문에 사용했다면 어떻게 보나요?
  4. 4.치료와 가족환경은 어떻게 정리하나요?
  5. 5.최종 결과는 무엇이었나요?

가족을 부양한다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세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는 생활환경뿐 아니라 동종전력, 범행 내용, 병원치료와 단약 노력 등이 함께 검토됐고, 검찰은 불기소 및 기소유예(선도위탁조건부) 처분을 내렸습니다.

 
가족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선처 사유인가요?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환경과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 역시 검사가 이러한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생활환경은 여러 요소 가운데 하나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 자녀를 양육한다는 사실을 단독으로 강조하기보다는 범행 이후 실제로 어떤 생활을 유지하며 단약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행 내용은 어느 정도였나요?
 

대마초 약 4그램과 액상대마 카트리지 4개가 포함된 대마 거래가 있었고, 같은 유형의 대마 매수는 총 3회 문제 됐습니다. 이와 별도로 케타민 약 6그램과 엑스터시 약 2그램 매수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따라서 가족 부양 사정만으로 범행의 반복성과 여러 종류의 마약류 취급 사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사용했다면 어떻게 보나요?
 

아버지의 항암치료 등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는 범행의 동기를 설명하는 배경으로 살펴볼 수 있지만 마약류를 매수하거나 사용한 행위를 적법하게 만드는 사유는 아닙니다.

 

오히려 이후 병원치료를 시작하고 단약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다는 범행 후의 사정과 구별해서 접근해야 했습니다.

 
치료와 가족환경은 어떻게 정리하나요?
 

법률사무소 니케의 대마변호사는 세 자녀의 양육 상황을 단순한 호소로 제시하기보다 치료와 단약 의지, 동종전력 여부 등 다른 사정과 함께 검토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생활환경과 재범 방지 노력을 평가 요소에 맞춰 정리하는 용도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 자체보다 현재의 치료와 재범 방지 행동이 실제로 이어지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가족이 작성한 탄원에 의존하기보다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단약 노력과 생활환경을 정리합니다.

 
최종 결과는 무엇이었나요?
 

검찰은 사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구체적인 처분은 기소유예(선도위탁조건부)였습니다.

 

여러 차례의 대마 매수와 케타민·엑스터시 매수 사실이 있었던 만큼 동일한 가족환경을 가진 다른 사건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온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의 전력 관계와 치료, 사용 기간 등 개별 사정을 함께 봐야 합니다.

 

세 자녀를 양육한다는 사실은 하나의 배경이었고, 최종 처분은 그보다 훨씬 넓은 범위의 사정을 검토한 결과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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