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강제추행치상, 상해 진단이 있어도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강제추행에 상해가 더해지면 달라지는 부분
- 2.치료기간 숫자만으로 상해를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 3.상해가 있었지만 검찰 단계에서 종결
- 4.관련 Q&A
- 5.진단서에 2주라고 적혀 있으면 항상 강제추행치상이 되나요?
- 6.강제추행치상은 기소유예가 불가능한 죄인가요?
상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의 처분이 동일하게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강제추행 과정에서 상해까지 발생했다면 단순 강제추행보다 무겁게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약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문제됐지만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리면서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규정합니다. 여기에 강제추행 등의 범행으로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하면 형법 제301조의 강간 등 상해·치상 규정이 문제되며, 법정형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때문에 약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있었다는 사정은 수사단계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건을 단순한 신체 접촉 정도로 축소해 설명하기보다 상해 결과까지 포함해 대응해야 했습니다.
형법 자료에서 정리된 상해 법리에 따르면 상해는 건강을 침해해 육체적·정신적인 병적 상태를 발생시키거나 기존 상태를 악화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자연치유 가능성이나 일상생활에 미치는 지장 등도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진단기간이라는 숫자만을 떼어 판단하기보다는 실제 신체 기능에 발생한 변화가 함께 문제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실제로 약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문제된 것으로 정리됐으므로 치상 혐의의 중대성을 전제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추행 행위와 상해 결과를 각각 나눠 검토하고, 초범·합의·피해자의 처벌불원과 같은 사후 사정이 함께 설명될 수 있도록 사건의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양형조사 방식은 재범 가능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평가 가능한 자료로 구성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리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이 결과는 상해가 가볍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상해 발생이라는 사정과 함께 초범, 합의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 범행 이후의 정황이 함께 검토된 사례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진단기간만으로 상해 성립 여부가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사례에서는 약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실제 문제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실제로 불기소 및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다만 범행 형태와 상해 정도, 전력과 피해 회복 상황이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