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마약, 치료·재활 필요성이 처분에 영향을 줄까요? (기소유예(선도조건부))

 
  1. 1.처방 횟수보다 넓게 봐야 했던 사정
  2. 2.단순 투약사범과 치료보호의 의미
  3. 3.약 2년 뒤 감정에서 확인된 내용
  4. 4.검찰의 최종 판단
  5. 5.관련 Q&A
  6. 6.치료를 받겠다고 하면 기소유예가 되나요?
  7. 7.단순 투약과 판매·유통은 처분 기준이 같은가요?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치료 필요성만으로 처분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던 의뢰인은 42회에 걸쳐 마약성 진통제 처방전을 부정하게 발급받은 뒤 실제 약물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고, 검찰은 불기소 처분 중 기소유예(선도조건부)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처방 횟수보다 넓게 봐야 했던 사정
 

이 사건에서는 담당 의사의 의료정보시스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자신의 진료 정보에 약물을 입력한 행위가 반복됐습니다. 이후 해당 처방전을 통해 받은 아알코돈정 1680정과 억시콘탄서방정 14정을 투약한 사실도 조사 대상이 됐습니다.

 

42회라는 반복 횟수가 확인된 만큼 행위 자체를 가볍게 평가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에게 동종 전력뿐 아니라 범죄전력 자체가 없었다는 사정과 범행 이후의 상태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단순 투약사범과 치료보호의 의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마약 문제를 형사처벌만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중독 상태와 재범 가능성에 따라 치료와 재활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와 연결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단순 투약사범으로서 처벌보다 치료와 재활을 통해 재범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 검토됐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범행을 없던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향후 재범 가능성을 어떻게 낮출 것인지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투약사건에서 공인자료를 기반으로 한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재범 방지 노력을 사건의 정상관계에 맞게 정리하는 방식을 활용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의 호소보다 치료 필요성과 재범 위험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중시합니다.

 
약 2년 뒤 감정에서 확인된 내용
 

소변과 모발 감정에서는 옥시코돈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검사 시점이 약 2년 뒤였으므로 이를 과거 투약 자체를 부정하는 자료로 해석할 수는 없지만, 이후 계속해서 같은 성분을 사용했는지를 살펴보는 데 참고될 여지는 있었습니다.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과 함께 이러한 사정은 향후 재범 방지를 어떤 방식으로 설계할 것인지 판단하는 과정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검찰의 최종 판단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기소유예(선도조건부)가 결정됐습니다.

 

선도조건이 붙었다는 점은 아무런 관리 없이 사건이 끝난다는 의미와는 다릅니다. 형사처벌 대신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를 함께 고려하는 방향이 선택된 사례로 볼 수 있지만, 다른 사건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예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Q&A
 
치료를 받겠다고 하면 기소유예가 되나요?
 

치료 의지만으로 처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투약 경위, 횟수, 전력, 재범 위험성 등과 함께 판단됩니다.

 
단순 투약과 판매·유통은 처분 기준이 같은가요?
 

사건 구조가 다릅니다. 단순 투약인지,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판매한 정황이 있는지에 따라 검토해야 할 위험성과 법적 평가도 달라집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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