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대마·향정, 가상화폐 거래 기록이 남은 사건 대응 (기소유예(선도위탁조건부))

- 1.텔레그램과 비트코인을 이용한 거래 구조
- 2.디지털 흔적이 있는 사건의 진술 정리
- 3.처분 단계에서 함께 검토된 내용
- 4.기소 대신 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
- 5.관련 Q&A
- 6.코인으로 마약 대금을 보냈다면 추적이 안 되나요?
- 7.거래를 인정하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가상화폐를 이용했다고 해서 거래 경위가 확인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텔레그램 주문과 비트코인 송금, 은닉 장소 수거 방식이 문제 됐으나 최종적으로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했고 기소유예(선도위탁조건부)로 종결했습니다.
대마 거래에서는 1,683,646원이 지정 계좌로 송금됐고 환전된 비트코인이 판매자의 가상화폐 지갑으로 전달됐습니다. 이후 판매자가 전기함 등에 숨겨 둔 대마를 수거하는 방식으로 같은 형태의 매수가 3회 이뤄졌습니다.
케타민과 엑스터시 거래에서도 유사한 방식이 사용됐습니다. 케타민 약 6그램과 엑스터시 약 2그램을 주문하고 3,727,093원을 지급한 뒤 빌라 단지 우편함에 숨겨진 물품을 수거했습니다.
| 거래에서 확인할 부분 | 사건에서 문제 된 내용 |
| 주문 수단 | 텔레그램 |
| 대금 지급 | 계좌 송금 후 비트코인 전송 |
| 수거 방법 | 전기함·우편함 등 은닉 장소 |
| 약물 | 대마, 액상대마, 케타민, 엑스터시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매수와 투약을 서로 다른 행위로 구분해 판단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 기록이 확인되는 사건에서는 무엇을 몇 차례 구입했는지, 이후 사용 경위가 어떠했는지를 섞지 않고 설명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거래 자료와 진술이 충돌하면 오히려 사건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인정되는 부분은 인정하면서 처분 단계에서 살펴볼 사정을 별도로 정리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가상화폐와 메시지 등 디지털 증거 해석을 통해 거래 흐름을 정리하고, 공인자료를 토대로 한 자체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으로 재범 방지 노력을 설명할 방법도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의 평가보다 병원치료, 단약 행동과 같은 검증 가능한 사정을 중심으로 판단 자료를 구성합니다.
의뢰인은 동종전력이 없었고 투약 기간이 비교적 짧았습니다. 아버지의 항암치료로 인한 심한 스트레스가 범행 배경으로 설명됐고, 단약을 위해 병원치료를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세 자녀를 양육하면서 단약 의지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은 거래 기록 자체를 없애는 자료가 아니라 사건 이후의 재범 방지와 생활환경을 설명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처분은 기소유예(선도위탁조건부)였습니다.
객관적인 거래 흔적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대응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증거를 부인하는 방향과 재범 방지 사정을 설명하는 방향은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가상화폐 사용 자체가 거래 확인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송금 과정이나 관련 기록 등 사건별 객관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인정 여부 하나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거래 내용, 횟수, 전력, 치료와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