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주거침입준강제추행, 침입 고의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1.두 범죄가 결합된 구조에서 살펴볼 부분
- 2.경비원의 안내가 피의자의 인식과 연결된 이유
- 3.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 4.관련 Q&A
- 5.술에 취해 있으면 주거침입 고의가 없어지나요?
- 6.경찰조사 전에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주거침입의 고의는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당시 피의자가 어떠한 장소에 어떤 경위로 들어가고 있는지를 인식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동 과정과 문 상태가 피의자의 설명과 부합하는 사정으로 검토됐고, 검찰은 불기소 및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주거침입강간등죄의 법리는 주거침입 등 범죄와 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 등이 결합되는 구조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혐의에서는 전제가 되는 주거침입이 성립하는지 자체가 중요한 검토 대상이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잠들어 있던 상태와 신체 접촉에 관한 혐의만 볼 수 없었습니다. 피의자가 왜 피해자의 주거가 있는 라인으로 이동했으며 어떠한 방식으로 집 안에 들어갔는지도 함께 따져야 했습니다.
피의자는 술에 취해 있었고 아파트 경비원들이 그를 부축해 이동시키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비원들이 피해자가 사는 라인으로 잘못 안내했습니다.
집 문 역시 고장 나 쉽게 열리는 상태였습니다. 이 두 사정은 피의자가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집을 찾아 침입했다는 구조와 피의자의 설명 중 어느 쪽을 뒷받침하는지 살펴볼 때 의미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동 경로와 출입 상황을 시간의 흐름에 맞춰 나누고, 피의자의 진술이 경비원의 안내와 문 상태라는 외부 사정과 부합하는지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사실관계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진술분석과 객관적 정황 검토가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필요한 사건에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도 운영하지만, 이 사건과 같은 무혐의 쟁점에서는 범죄의 고의와 증거가 충분한지를 우선 확인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며, 세부 처분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당시 주거의 문 상태와 경비원들의 잘못된 안내가 피의자의 주장과 부합한다는 사정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점은 음주했다는 사실만으로 고의가 부정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이동 경위와 출입 상황이 존재했다는 점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음주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제로 어떤 경로로 이동했으며 그 장소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봐야 합니다.
사건 당시 이동 순서와 출입 과정을 먼저 정리하고, 본인의 설명과 별개로 확인할 수 있는 사정이 무엇인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에 의존해 내용을 덧붙이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