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주거침입준강제추행, 피해자가 잠들면 바로 성립하나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1.Q. 잠든 사람을 추행했다는 혐의는 어떤 법리가 문제되나요?
- 2.Q. 이 사건에서는 왜 주거침입 경위도 중요했나요?
- 3.Q. 피의자 측에서는 무엇을 구분해서 살펴야 하나요?
- 4.Q. 최종 처분은 무엇이었나요?
아닙니다. 피해자가 잠들어 있었다는 사정은 준강제추행에서 중요한 요소이지만, 실제 추행행위와 피의자의 인식 등 범죄 성립에 필요한 사실도 증거로 확인돼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잠든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다는 혐의가 제기됐지만 검찰은 불기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형법 제299조의 준강제추행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하는 경우를 규율합니다. 수면 상태는 정상적으로 의사를 표시하거나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와 연결돼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잠들어 있었다는 사실과 피의자가 실제로 추행행위를 했다는 사실은 별개의 증명 대상입니다. 어떤 혐의든 범죄를 구성하는 사실이 증거에 의해 뒷받침돼야 합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상태에서 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준강제추행 부분과 별도로 피의자가 피해자의 주거에 어떠한 경위로 들어갔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했습니다.
당시 집 문은 고장 나 쉽게 열리는 상태였으며, 경비원들이 술에 취한 피의자를 부축해 이동시키면서 피해자가 거주하는 라인으로 잘못 안내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주거침입준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추행 혐의와 주거침입 경위를 하나의 주장으로 뭉뚱그리지 않고, 출입 과정과 피의자의 설명에 부합하는 주변 사정을 나누어 검토했습니다.
진술을 분석할 때도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외부에서 확인되는 사실과 어디까지 일치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를 활용한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도 운영하지만, 혐의 성립 여부가 우선되는 사건에서는 그보다 증거 구조에 대한 검토가 먼저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세부 처분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집 문이 고장 난 상태였던 점과 경비원들이 잘못된 라인으로 피의자를 데려간 경위 등이 피의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사정으로 검토될 수 있었습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수면 상태가 중요하다는 점과 별개로, 전체 범죄사실은 각각 충분한 증거로 뒷받침돼야 합니다. 유사 사건에서도 구체적인 증거 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