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성적목적침입, 동종 전력이 없으면 기소유예일까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1. 1.Q. 동종 전력이 없는 사람도 성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2. 2.Q. 기소유예를 판단할 때 처벌 전력 외에 무엇을 보나요?
  3. 3.Q. 촬영파일이 없다는 점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4. 4.Q. 실제로 어떤 처분을 받았나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지만, 그 사실만으로 처분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빌딩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의뢰인은 동종 처벌 전력이 없었고, 디지털 포렌식에서도 촬영파일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처분인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를 결정했습니다.

 
Q. 동종 전력이 없는 사람도 성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성범죄 처벌 여부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처음 문제 된 유형의 범행이라도 법에서 정한 범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면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성적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했고, 휴대전화를 이용한 촬영을 시도했습니다. 실제 촬영 대상자가 없었지만 침입행위와 촬영 시도 자체는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Q. 기소유예를 판단할 때 처벌 전력 외에 무엇을 보나요?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범행에 관한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기소편의주의라고 하며, 사건의 책임과 처벌 필요성을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동종 처벌 전력이 없었다는 사실 외에도 우발적인 범행 경위, 촬영이 완성되지 않은 점, 실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은 사정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Q. 촬영파일이 없다는 점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디지털 포렌식에서 촬영파일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실제 범행 결과를 판단하는 데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촬영물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촬영 시도나 침입행위까지 없었다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변호사는 디지털 포렌식 결과와 의뢰인의 구체적인 행동을 구분하여, 확인 가능한 사실의 범위에서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를 살피는 접근을 중시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비롯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정을 중심으로 재범 위험성을 검토합니다.

 
Q. 실제로 어떤 처분을 받았나요?
 

검찰은 의뢰인의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과 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인 결정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이번 사건에는 교육 이수 조건이 함께 부여됐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동종 전력이 없다는 사실은 검토 가능한 여러 사정 중 하나입니다. 이번처럼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사례가 있더라도 개별 사건에서는 범행 경위와 구체적인 행동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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