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강제추행
○ 피고인 또는 피의자, 그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성공사례]
1.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의뢰인은 1년 이상의 장시간에 걸쳐 직장상사로부터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끌어안거나, 팔뚝 살을 만지는 행위 및 성희롱을 하는 등의 피해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피해에 대하여 직장 상사이자 인사권한을 가지고 있는 가해자에게 항의를 하지 못하고 장시간 동안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가해자는 의뢰인과 함께 외부업무를 마치고 회사로 복귀하는 길에 의뢰인의 어깨를 감싸 안는 등의 추행을 하기에 이르렀고, 피해자는 이 고토으로부터 벗어나고자 이 사건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
의뢰인은 자신의 피해사실을 외부로 알리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회사 내부 징계절차를 활용하였으나 가해자는 회사 내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이었고, 징계위원회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이 역시 무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장시간 동안 피해를 당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다며 이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고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기를 원한다고 변호인에게 요청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의뢰인으로부터 고소대리 업무를 위임 받아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법률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고소장을 작성하여 접수하였고 경찰과 검찰에서 고소인 진술을 할 때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고소인 조사과정에서 고소인의 진술이 부족하거나 고소인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오해 없이 전달하여 고소인의 진술 신빙성에 힘을 실었으며 또한 강제추행 사건의 특성상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4. 결과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니케 변호인의 도움으로 최종 검찰단계에서 변호인의 주장이 적극 반영되어, 가해자가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추행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었고,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해오던 가해자는 약식기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