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집행유예)
○ 피고인 또는 피의자, 그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1.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이 사건 의뢰인은 고액의 수당을 지급한다는 구인광고를 보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고, 자신이 보이스피싱이라는 엄중한 범죄에 가담한 사실을 모른채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수사중이던 경찰에 체포되어 구속 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재판까지 회부되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고 보이스피싱 이외에 컴퓨터 게임 아이템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과 사기 혐의로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
의뢰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사실을 모른채 지시에 따라 아르바이트를 하였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미 구속 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상황이었고 게임 아이템 사기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는바,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변호인에게 실형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실형만은 면하게 해달라며 요청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실형을 선고 받아 수감되어 있는 의뢰인을 변호인 접견을 통하여 상담을 진행하는 동시에 사실관계 파악 및 진술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증거기록을 확보하여 의뢰인이 1심 재판에서 징역을 선고 받은 이유를 법률적으로 분석하고 유리한 양형자료 및 재범률 자료를 준비하는 한편 컴퓨터 게임 아이템 피해금액은 소액이었지만 피해자들과 접촉하여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또한 재판과정에서 의뢰인이 징역 1년의 엄중한 처분을 받아 구속되어 있는 점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의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4.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이 이 사안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반영하여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의뢰인에게 징역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