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또는 피의자, 그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성공사례] 


1.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의뢰인은 성명 불상의 피해자를 다수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미 의뢰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었고, 주요 증거물인 휴대폰 자료를 모두 삭제함은 물론 의뢰인이 소유한 외장 하드 비밀번호를 걸어 포렌식 수사를 진행되지 못하게 하였다는 의심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경찰에서는 의뢰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

 

의뢰인은 과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저질러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만큼 법률사무소 니케에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면서 이 사안에 관하여 심각성을 인지하고 구속 위기에 놓여있는 자신의 모습이 후회스럽다고 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변호인에게 어필하였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구속되는 것 만큼은 피하고 싶다고 요청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을 즉시 선임하고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의견서 작성 및 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 법정에 출석하여 의뢰인이 구속되지 않도록 의뢰인을 조력 하였으며, 객관적인 자료들을 제시하고 불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변론을 진행하는 한편 포렌식과정에서 누락 되었던 부분을 오해 없이 전달하는데 중점을 두고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4. 결과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구속의 위기에 놓여있었으나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으로 법원은 수사 기관의 구속영장 신청 내용 만으로는 의뢰인을 구속하기에는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의 청구를 기각하여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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