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성착취물소지)
○피고인 또는 피의자, 그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성공사례]
1.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의뢰인은 2회에 걸쳐 온라인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받아 소지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
이 사건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받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어 법률사무소 니케에 법률적 도움을 받고자 내방하여 상담과 동시에 변호인을 선임하여 변호인에게 자신이 공기업에 재직하고 있음을 이야기하며 엄중한 처분을 받게 될 경우 직장을 잃을 수 있다며 가급적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도록 요청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는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토대로 사건 경위를 파악한 뒤 의뢰인과 면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플랜을 제시하였고 검찰 조사 전 의뢰인 진술에 신빙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진술교육 및 리허설을 실시하여 일관된 진술을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조사과정에서 의뢰인은 해당 영상이 성인동영상으로 알고 있었으나 해당 영상을 시청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인지하여 즉시 삭제하는 등 고의성이 없었음을 어필하는 한편 디지털포렌식 결과를 제출하여 변호인의 주장을 물적 증거자료를 통하여 입증하였습니다.
4. 결과
검찰에서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받고 있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소지 및 음란물소지 등의 혐의 사실 중 성착취물소지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으로 종결하고 음란물소지 혐의에 대하여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니케의 도움으로 당초 원하던 목표를 이루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