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공중밀집장소추행)

○ 피고인 또는 피의자그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성공사례] 


1.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중이 밀집한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를 신체를 추행한 혐의로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경찰에 입건 되었으며, 재판까지 회부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


의뢰인인 피고인은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도록 진행해 달라고 요구하며,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고 진정으로 억울하다면서도 어떻게든 전과만 남기지 않도록 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니케는 의뢰인의 간절함과 요구 사항을 토대로 사건 내용을 검토하였고, 이 사건을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선고 유예를 받는 방향에 비중을 두고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변호인은 이 사건 피고인이 공중밀집장소에서추행으로 처벌 받지 않도록 사건 기록 및 피고인의 초기 진술을 면밀하게 검토하였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 대해 법리적 주장으로 의뢰인 진술에 힘을 실었으며,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와 같이 억울해 하는 모습을 보아도 향후 재 범행을 할 가능성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양형변론을 함께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변호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고민하던 중 벌금형을 하되 전과가 남지 않도록 벌금형에 대한 선고 유예 판결을 하였습니다.



4. 결과 


의뢰인이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도록 사건 진행하기를 요청하였고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였음에도 법률사무소 니케만의 조력으로 선고유예 처분을 받아 의뢰인의 원하던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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