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보호법(아동청소년음란물소지)
○ 피고인 또는 피의자, 그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1.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이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000사이트에 접속하여 성명 불상의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및 불법 영상물을 소정의 대금을 지급하고 다수를 구매 및 소지한 혐의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 검찰에 체포 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
의뢰인인 피의자는 영상물을 다운로드 받은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동시에 아동, 청소년과 관련된 영상물인지 전혀 몰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무혐의를 받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니케는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토대로 사건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파악 후 이 사건을 무혐의로 진행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울 수 있었고,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플랜을 제시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는 의뢰인인 피의자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이라는 엄중한 사건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니케만의 특장점인 진술교육 및 리허설제도를 통하여 초기 사건을 정리하여 진술분석을 진행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인정할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 대해 법리적 주장으로써 의뢰인 진술에 힘을 실었으며, 이를 담당검사와의 면담을 통하여 변론할 수 있었습니다.
4. 결 과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받기를 희망하였고,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을 받아 검찰 수사단계에서 협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원하던 목표를 이루었습니다.